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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5.04.23 2014나2674
정정보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일 이내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제4쪽 제1행의 “M자 기사”를 “N자 기사”로 고치는 외에는 제3쪽 제3행부터 제4쪽 제9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F자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 C은 허위의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F자 기사(별지 4 기재 기사)를 작성하고 이를 피고 B의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 B는 위 기사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고, 피고 B,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 정한 “피해를 입은 자”라고 함은 그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서 보도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자기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보도내용에 대한 정정보도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 자를 가리킨다.

여기서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보도 이후에 이루어진 다른 방송이나 신문 등의 보도내용까지 종합하여 이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나, 정정보도청구권이 가지는 의미에 비추어 보면, 비록 그 보도내용에서 성명이나 초상 등을 통하여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보도내용 자체로써는 보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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