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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다카818 판결
[정정보도][공1987.2.15.(794),230]
판시사항

언론기본법 제49조 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의 의미

판결요지

언론기본법 제49조 제3항 에서 말하는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중에는 정정보도에 기재될 내용과 원문기사에 보도된 내용이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의 시정이 올바른 여론형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는 경우도 포함된다.

신청인, 상고인

원고 1 외 1인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동양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최광률 외 1인

피신청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철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신청인 발행의 일간신문인 중앙일보 1985.5.7자 7면에 그 판시와 같은 기사가 보도된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인정하고 나서 신청인들의 위 원문기사에 대한 그 판시 별지와 같은 정정보도내용과 이를 신청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위 원문기사에는 신청인들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학교측 입장의 기사도 게재되었고 판시증거에 의하면, 피신청인측이 교사들의 단식농성에 관하여 취재를 한 다음 신청인들측의 주장을 들어보기 위하여 학교에 찾아 갔으나 문을 걸어 잠그고 출입을 금지하는 한편, 전화를 걸어도 응답을 하지 아니하여서 부득이 경기도교육위원회에 찾아가서 그 동안의 분규를 조사 또는 감사하여 밝혀진 신청인들측의 주장을 발췌하여 게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실이 이와 같다면 신청인들측에는 사실대로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또 신청인들측으로부터 직접 취재한 것은 아니지만 신청인들측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내용의 기사도 간접적으로 취재하여 보도하는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시하여 신청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하여 언론기본법 제49조 제1항 은 정기간행물과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는 자는 정정보도의 게재 또는 방송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그 제3항 단서에서는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그 게재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게 한 취지는 피해자의 정정보도청구권을 보장하되 이를 아무런 제한없이 인정하므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언론활동의 마비 내지는 위축을 아울러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고 이해된다.

따라서, 위 규정에서 말하는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중에는 정정보도에 기재될 내용과 원문기사에 보도된 내용이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을 뿐 이어서 이의 시정이 올바른 여론형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는 경우도 포함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문기사와 정정보도를 청구한 이유 및 정정보도에 기재될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 학생을 가르치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학교측에 불만을 품고 집단적으로 항의 농성한 사실과 그무렵 학교측에서 그들을 해임하거나 대기발령을 한 사실이 이 사건의 본질적 핵심이라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하여는 원문기사와 정정보도에 기재될 내용에 별다른 차이가 없고, 다만 그중 일부의 시간강사를 평교사로 하고, 그들이 사회정화위원회에 간 사실을 학교측에서는 모르고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 진정한 뒤에 해임된 것으로 하였다거나 그 농성기간을 며칠 달리한 부분들은 위 본질적인 핵심에서 벗어난 사소한 차이에 불과하여 올바른 여론형성을 방해하는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거기에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원문기사에는 학교측의 주장에 부합하는 기사도 게재되어 있고 또 위 취재와 경위가 그 판시와 같다면 결국 신청인들은 이 사건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이 이 사건 신문보도에 그 판시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신청인들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에는 다소 모호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그 특별한 사정을 신청인들이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아니하므로써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를 위한 실질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하지 못한바도 아니므로 결국 원심의 판단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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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6.2.25선고 85나3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