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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23 2015다31469
정정보도 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에서 정하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고 한다)라고 함은 그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서 보도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자기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보도내용에 대한 정정보도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 자를 가리킨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판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F자 기사가 보도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특정인은 ‘J시장 I’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위 기사의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위 기사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등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정정보도 청구 요건 및 명예훼손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 4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K자 기사 중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액에 관한 부분의 일부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고 판단하였으나,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위 부분 기사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실질적으로 훼손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K자 기사 중 J교육지원청에 대한 압력에 관한 부분도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기사가 허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그 기사를 작성하여 게재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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