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반론보도청구권의 권리 내용 및 인정 범위
[2] 명백히 사실에 부합하는 상황에 대한 표현이나 발언자의 개인적인 느낌 또는 보도자측의 의견 내지 평가가 반론보도의 대상이 되는 사실적 주장인지 여부(소극)
[3] 보도 내용이 허위라거나 잘못된 보도이므로 이를 바로잡는다는 취지의 반론보도가 가능한지 여부(소극)
[4] 텔레비전방송의 반론보도 방법을 반론보도문에 첨부하여 지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인정되는 반론보도청구권은 언론사에 대하여 그 보도 내용을 진실에 부합되게 시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 또는 명예훼손에 대한 원상회복을 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그 보도 내용에 대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반박 내용을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므로 그 반대 주장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것이어서 반론보도의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피해자의 반론보도청구권을 부정할 수는 없다.
[2] 명백히 사실에 부합하는 상항에 관한 표현이나 발언자의 개인적인 느낌 또는 보도자측의 의견 내지 평가는 반론보도의 대상이 되는 사실적 주장은 아니다.
[3] 보도 내용이 허위라거나 잘못된 보도이므로 이를 바로잡는다는 취지의 방송은 반론보도청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4] 반론보도문에 첨부하여 "① 본 반론보도문의 문장을 방송에 적당하게 변경시킬 수는 있으나, 그 취지를 곡해하거나 내용이나 길이를 줄여서는 아니된다. ② 본 방송의 배경화면은 없어도 되지만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의 자막은 표시하여야 하고, 그 밖에 '원문보도(원문보도)'의 방영테이프 중에서 보도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을 정지화면이나 동작화면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하며, 단 화면 없이 자막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반론내용의 요지를 나타낼 것이고, 원방송 내용의 요지와 대비하는 경우에는 반론 내용이 더 큰 활자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텔레비전방송의 반론보도 방법을 지정한 사례.
참조판례
[1][4]
청 구 인
학교법인 명재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승영)
피청구인
주식회사 서울방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종걸)
주문
1. 피청구인은 이 판결을 송달 받은 후 2주일 이내에 도래하는 토요일 20:00로부터 21:00까지 사이에 텔레비전 오른쪽 상단에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을 표시하고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제1 반론보도문을 낭독하게 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청구인의, 나머지는 피청구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이 판결을 송달 받은 도래하는 첫 토요일 '8시 뉴스 큐(Q)'시간에 6분간 별지 제2 반론보도요구문과 같은 보도 방송을 하라는 판결을 구함.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최명재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민족사관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피청구인은 방송매체를 운영하면서 방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6. 11. 30.(토요일) 20:00부터 방송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인 "뉴스 Q"에서 20:25부터 20:31까지 약 6분간에 걸쳐 '민족사관고를 떠나는 학생들'이라는 제목으로 민족사관고등학교의 1996년도 신입생들의 전학 실태 및 그 원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도하였다.
다. 피청구인 소속의 신완수 앵커는 위 방송의 서두에서 민족사관고등학교를 소개하고 이 수재 학교에 스스로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고 언급하였고, 이를 취재한 피청구인 소속의 임광기 기자는 청구인 법인이 운영하는 위 학교가 많은 학부모들과 교육계의 큰 관심 속에서 올해(1996년도) 첫 신입생을 맞았는데, 힘찬 출발이었지만 지금은 큰 진통을 겪고 있다고 전제한 다음, 노벨상의 꿈을 안고 이 학교를 입학했던 첫 신입생 30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학생들이 1년도 채 안되어 학교를 떠났다고 보도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예전엔 축구도 했었는데 점점 줄어들더니 이제 축구도 안되고 이제 점점 더 줄어들더니 야구도 이제 저희끼리는 안되고 선생님들 몇분이 같이 하셔야 되는…"이라는 위 학교 신상희 학생의 말을 인용한 후, 학생들의 전학으로 인해 "학생 수가 워낙 적어 가뜩이나 넓게 느껴졌던 학교는 절반이 넘는 학생들이 떠나고 나자 더욱 허전하고 썰렁해졌습니다. 한 반에 예닐곱 명씩 받던 수업은 이제 두세 명씩으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라고 보도하였다.
라. 계속하여 위 임광기는 학교와 학부모 사이의 갈등의 첫 불신은 민족교육에 대한 이해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면서 학부모들이 영재교육과 민족교육을 하면 서울대학에 못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내용의 위 최명재의 주장을 방송한 후, 학교측이 민족교육이라는 이념만 내걸었을 뿐, 충분한 사전준비도 없이 신입생을 받아들여 참다운 민족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했다는 학부모들의 주장을 보도하였고, 이어서 신입생 모집요강에 나와 있는 방침과는 달리 학습 방법과 내용 등 여러 가지가 바뀌었다는 취지의 김승겸(전학한 학생임)의 아버지의 말을 방송하였으며, 여기에다 대학입시라는 당면과제를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는 학생들의 현실적 요구가 전인교육을 목표로 삼는다는 학교측의 방침과 맞부딪쳤다고 언급하면서, "일반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얘기를 들어보면 매일 수능을 접하면서 그걸 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긴데 나보다 지금 못했던 애들이 점수가 올라간다는 얘길 들으면 불안은 하지요."라는 위 학교 김대연 학생의 말을 인용하여 방송하였다.
마. 다음으로 위 임광기는 학교가 펼치는 자연계 중심의 진로지도와 교과운영이 당초 문과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반발을 샀고, 이것이 잇따른 전학의 직접적인 불씨로 떠올랐다고 단정한 후, 경제학과를 지망하는 한 학생에게 (어느 교사가) 문과생은 꺼져달라고 하였다는 김추(전학한 학생임)의 말을 방영하였고, 이어서 위 임광기는 "실제로 학교를 떠난 학생 16명 가운데 13명이 문과를 지망하는 학생들이었고, 문과지망생 대부분은 법관을 희망하였습니다."라고 보도하였다(이 때 학부형들이 자기 아들한테 꿈을 주지 않고 욕망만 넣어주고 있다는 취지의 위 최명재의 주장도 방영하였다).
바. 나아가 위 임광기는 "애가 분명히 이과인데 자연계통의 그 적성을 가지고 있는데, 부모나 학생이 인문계 특히 법대를 지망한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적성검사를 실시하라.", "학부모들이 건의를 하면 바른 마음으로 안 받아 준다는 거야. 이걸 꼭 왜곡되게 얘기를 하고"라는 위 김추의 아버지의 말을 인용한 후, "부모들의 욕심이 교육을 망치고 있다고 주장하는 학교측, 충분한 준비도 없었던 데다가 이사장(위 최명재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임)의 독선적인 운영까지 겹쳐 학생들을 실험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하는 학부모들,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많은 학생들이 학교를 떠났고, 당초 과감한 시설투자와 독특한 교육이념으로 세인의 기대를 모았던 이 학교의 이미지는 크게 흔들렸습니다."라고 보도하였다(이 때 부모들의 욕심이 교육을 망치고 있다는 취지의 위 최명재의 주장도 방영하였다).
사. 끝으로 위 임광기는 "학교 문을 연지 채 1년도 안돼 우리 교육계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드러낸 채 학생이 학교를 떠나는 최악의 진통을 겪고 있는 민족사관고등학교, 아무리 좋은 시설과 훌륭한 교육여건을 갖춰도 그 운영이 어떠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교훈으로 말해 주고 있습니다."라고 결론을 맺었다.
2. 청구인의 청구원인 및 피청구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인 위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방송한 위와 같은 내용의 보도를 함으로써, 학생들의 전학으로 인하여 민족사관고등학교의 학교수업이 비정상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학생들의 전학 원인은 학교측의 충분한 사전준비 부족과 그로 인한 학습 방법과 내용의 잦은 변경, 자연계 중심의 진로지도와 교과운영 및 이사장의 독선적인 학교 운영에 있다는 취지의 사실적 주장을 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 법인이 명예 등 인격적 법익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위 사실적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반론권의 행사에 의하여 주장하는 별지 제2 반론보도요구문의 내용 중,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당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내용으로서 별제 제1과 같은 반론보도문의 방송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먼저, 이 사건 보도내용에는 청구인의 반대 주장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반론보도청구는 정당한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보도의 내용 중 청구인의 반대 주장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위 보도의 전체적 내용과 취지, 흐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도 중에 포함되어 있는 청구인의 반대 주장이 위 보도 내용에 비하여 충분하게 나타나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으로서는 당원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는 반론보도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에 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다만 위 보도에 청구인측의 반박 주장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점을 참작하여 반론보도문의 내용과 범위를 정하기로 한다).
또 피청구인은, 이 사건 보도의 내용은 진실에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고, 따라서 이에 대한 반론보도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인정되는 반론보도청구권은 언론사에 대하여 그 보도 내용을 진실에 부합되게 시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 또는 명예훼손에 대한 원상회복을 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그 보도 내용에 대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반박 내용을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므로 그 반대 주장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것이어서 반론보도의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피해자의 반론보도청구권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피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구하는 범위 내에서 당원이 인정한 별지 제1 기재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다만 위 보도 중에는 특히 학생들이 학교를 떠났다는 부분 등 사실과 부합하는 것이 있고 이 점은 청구인측도 시인하는 바이지만, 그 보도 내용의 전취지로 보아 그러한 사실이 나타나게 된 원인 중 일부의 점에 관하여 위 보도 내용이 진실이고 반박 주장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피청구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데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보도 내용 중에서 민족사관고등학교의 신입생들이 노벨상의 꿈을 안고 위 학교에 입학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별지 제2 반론보도요구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신입생 전부가 노벨상의 꿈을 안고 위 학교에 입학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는 것을 반론보도 내용에 포함시켜 달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보도 내용 중에 위 학교의 신입생들이 노벨상의 꿈을 안고 위 학교에 입학하였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위 제1의 다.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이 부분 보도는 학생들이 입학하였다가 학교를 떠난 것에 중점이 있고, 노벨상의 꿈을 안았다는 것은 단지 수사학적인 표현으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실적 주장으로 말미암아 청구인 법인이 명예 등 인격적 법익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보도 내용 중에서 "예전엔 축구도 했었는데 점점 줄어들더니 이제는 축구도 안되고 점점 더 줄어들어 야구도 저희끼리는 안되고 선생들 몇분이 같이 하여야 되는…"이라는 신상희 학생의 발언과 "일반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로부터 매일 수능시험에 대비하고 있으며 예전에 공부를 못했던 학생들이 점수가 올라간다는 말을 들으면 불안은 하지요."라는 김대연 학생의 발언, 그리고 "학생 수가 워낙 적어 가뜩이나 넓게 느껴졌던 학교는 절반이 넘는 학생들이 떠나고나자 더욱 허전하고 썰렁해졌습니다.", "당초 과감한 시설투자와 독특한 교육이념으로 세인의 기대를 모았던 이 학교의 이미지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학교 문을 연지 채 1년도 안돼 우리 교육계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는 …… 최악의 진통을 겪고 있는 민족사관고등학교, 아무리 좋은 시설과 훌륭한 교육여건을 갖추어도 그 운영이 어떠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교훈으로 말해 주고 있습니다.", "힘찬 출발이었지만 지금은 큰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라는 위 임광기 기자의 발언에 대하여, 별지 제2 반론보도요구문 제2, 3, 4, 13, 15항 기재와 같은 주장을 반론보도 내용에 포함시켜 달라고 청구하고 있으나, 이러한 보도 내용은 일부 학생들이 학교를 떠났다는 명백히 사실에 부합하는 상황에 관한 표현이거나 발언자의 개인적인 느낌 또는 보도자측의 의견 내지 평가로 인정될 뿐이고 반론보도의 대상이 되는 사실적 주장은 아니라고 볼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그리고 청구인은, 별지 제2 반론보도요구문의 제11항과 같은 주장도 반론보도 내용에 포함시켜 달라고 청구하므로 살피건대, 피신청인이 위 제11항의 기재와 같은 보도를 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위 보도 내용은 김추 학생의 아버지가 민족사관고등학교에 대하여 적성검사의 실시를 요구한 바 있다는 취지는 아니고 단지 자연계 중심의 진로지도나 교과운영에 대한 불만의 표시라고 보여지므로, 김추 학생의 아버지로부터 적성검사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반론보도를 구하는 청구인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그 밖에 청구인은, 별지 제2 반론보도요구문의 기재와 같이 피청구인의 보도 내용이 허위라거나 잘못된 보도이므로 이를 바로잡는다는 취지의 방송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정정보도가 아닌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보도를 구하는 것은 권리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청구범위 내에서 당원이 인정하는 별지 제1 반론보도문의 내용을 당원이 정한 기한 내에 같은 시간대에서 방송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피청구인은 '뉴스 Q'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현재 같은 시간대에는 다른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으므로 반론보도문의 방송시간만을 주문 제1항과 같이 정한다.)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