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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5. 2. 선고 2006나57522,2006나57539(병합),2006나57546(병합),2006나57553(병합)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등][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법원 판결의 원고 2외 33인

원고, 항소인

대법원 판결의 원고 1외 1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알 담당변호사 박혁묵외 2인)

원고, 피항소인

대법원 판결의 원고 47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2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달룡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평 담당변호사 김진외 1인)

변론종결

2008. 3. 21.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대법원 판결의 원고 47, 48을 제외한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대법원 판결의 원고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20, 21,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9, 40, 44, 45에게,

(1) 피고 2 주식회사는 별지3 내역표 제⑩항 ‘지급금액’란 기재 각 금원,

(2) 피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피고 2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1)항 기재 각 금원 중 별지3 내역표 제⑧항 ‘손해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5. 12. 15.부터 2008. 5.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대법원 판결의 원고 1, 18, 19, 22, 23, 24, 38, 46 주식회사에게 별지3 내역표 제⑩항 ‘지급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5. 12. 15.부터 2008. 5.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 피고 2 주식회사는,

(1) 대법원 판결의 원고 1에게 별지4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2004. 12. 31.자 접수 제55781호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의하여 순위가 보전된 2002. 9. 27.자 금86,887,162원을, 별지4 목록 순번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2004. 12. 31.자 접수 제55781호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의하여 순위가 보전된 2002. 9. 27.자 금117,462,838원을 임대차보증금(선납임대료)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임차권설정등기절차를,

(2) 대법원 판결의 원고 2에게 별지4 목록 순번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2004. 12. 31.자 접수 제55781호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의하여 순위가 보전된 2002. 9. 5.자 금195,140,000원을 임대차보증금(선납임대료)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임차권설정등기절차를,

(3) 대법원 판결의 원고 3에게 별지4 목록 순번 4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2004. 12. 31.자 접수 제55781호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의하여 순위가 보전된 2002. 5. 11.자 금119,435,988원, 별지4 목록 순번 5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2004. 12. 31.자 접수 제55781호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의하여 순위가 보전된 2002. 2. 11.자 금68,694,012원을 임대차보증금(선납임대료)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임차권설정등기절차를,

(4) 대법원 판결의 원고 4에게 별지4 목록 순번 6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2004. 12. 31.자 접수 제55781호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의하여 순위가 보전된 2002. 3. 27.자 금275,350,000원을 임대차보증금(선납임대료)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임차권설정등기절차를,

(5) 대법원 판결의 원고 5에게 별지4 목록 순번 7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2004. 12. 31.자 접수 제55781호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의하여 순위가 보전된 2002. 3. 24.자 금80,960,000원을 임대차보증금(선납임대료)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임차권설정등기절차를,

(6) 대법원 판결의 원고 6에게 별지4 목록 순번 8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2004. 12. 31.자 접수 제55781호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의하여 순위가 보전된 2002. 4. 25.자 금70,005,703원을, 별지4 목록 순번 9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2004. 12. 31.자 접수 제55781호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의하여 순위가 보전된 2002. 4. 25.자 금82,424,297원을 임대차보증금(선납임대료)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임차권설정등기절차를,

(7) 대법원 판결의 원고 7에게 별지4 목록 순번 10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등기소 2004. 12. 31.자 접수 제55781호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의하여 순위가 보전된 2002. 3. 27.자 금202,458,980원을, 별지4 목록 1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등기소 2004. 12. 31.자 접수 제55781호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의하여 순위가 보전된 2002. 3. 27.자 금191,341,020원을 임대차보증금(선납임대료)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임차권설정등기절차를,

(8) 대법원 판결의 원고 8에게 별지4 목록 순번 1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2004. 12. 31.자 접수 제55781호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의하여 순위가 보전된 2003. 11. 4.자 금215,600,000원을 임대차보증금(선납임대료)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임차권설정등기절차를,

(9) 대법원 판결의 원고 9에게 별지4 목록 순번 1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2004. 12. 31.자 접수 제55781호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의하여 순위가 보전된 2003. 11. 4.자 금436,700,000원을 임대차보증금(선납임대료)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임차권설정등기절차를,

(10) 대법원 판결의 원고 10에게 별지4 목록 14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2004. 12. 31.자 접수 제55781호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의하여 순위가 보전된 2002. 3. 28.자 금278,402,340원을 임대차보증금(선납임대료)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임차권설정등기절차를,

(11) 대법원 판결의 원고 44에게 별지4 목록 순번 15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2004. 12. 31.자 접수 제55781호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의하여 순위가 보전된 2002. 6. 25.자 금84,700,000원을 임대차보증금(선납임대료)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임차권설정등기절차를,

(12) 대법원 판결의 원고 11에게 별지4 목록 순번 16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2004. 12. 31.자 접수 제55781호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의하여 순위가 보전된 2002. 3. 27.자 금79,090,000원을, 별지4 목록 순번 17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2004. 12. 31.자 접수 제55781호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의하여 순위가 보전된 2002. 3. 27.자 금79,090,000원을 임대차보증금(선납임대료)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임차권설정등기절차를,

(13) 대법원 판결의 원고 12에게 별지4 목록 순번 18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2004. 12. 31.자 접수 제55781호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의하여 순위가 보전된 2002. 4. 13.자 금99,565,714원을, 별지4 목록 순번 19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2004. 12. 31.자 접수 제55781호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의하여 순위가 보전된 2002. 4. 13.자 금90,514,286원을 임대차보증금(선납임대료)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임차권설정등기절차를,

(14) 대법원 판결의 원고 13에게 별지4 목록 순번 20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2004. 12. 31.자 접수 제55781호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의하여 순위가 보전된 2002. 4. 16.자 금72,710,000원을 임대차보증금(선납임대료)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임차권설정등기절차를,

(15) 대법원 판결의 원고 14에게 별지4 목록 순번 2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2004. 12. 31.자 접수 제55781호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의하여 순위가 보전된 2002. 4. 16.자 금73,150,000원을 임대차보증금(선납임대료)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임차권설정등기절차를,

(16) 대법원 판결의 원고 15에게 별지4 목록 순번 2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2004. 12. 31.자 접수 제55781호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의하여 순위가 보전된 2002. 11. 1.자 금87,282,659원을, 별지4 목록 순번 2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2004. 12. 31.자 접수 제55781호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의하여 순위가 보전된 2002. 11. 1.자 금77,014,111원을 임대차보증금(선납임대료)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임차권설정등기절차를,

(17) 대법원 판결의 원고 16에게 별지4 목록 순번 24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2004. 12. 31.자 접수 제55781호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의하여 순위가 보전된 2002. 6. 17.자 금67,320,000원을 임대차보증금(선납임대료)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임차권설정등기절차를,

(18) 대법원 판결의 원고 17에게 별지4 목록 순번 24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2004. 12. 31.자 접수 제55781호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의하여 순위가 보전된 2002. 6. 17.자 금67,320,000원을 임대차보증금(선납임대료)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임차권설정등기절차를,

(19) 대법원 판결의 원고 18에게 별지4 목록 순번 25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2004. 12. 31.자 접수 제55781호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의하여 순위가 보전된 2002. 10. 28.자 금24,472,277원을, 별지4 목록 순번 26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2004. 12. 31.자 접수 제55781호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의하여 순위가 보전된 2002. 10. 28.자 금21,727,723원을 임대차보증금(선납임대료)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임차권설정등기절차를,

(20) 대법원 판결의 원고 19에게 별지4 목록 순번 27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2004. 12. 31.자 접수 제55781호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의하여 순위가 보전된 2002. 6. 30.자 금80,630,000원을 임대차보증금(선납임대료)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임차권설정등기절차를,

(21) 대법원 판결의 원고 20에게 별지4 목록 순번 28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2004. 12. 31.자 접수 제55781호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의하여 순위가 보전된 2002. 4. 22.자 금99,880,000원을 임대차보증금(선납임대료)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임차권설정등기절차를,

(22) 대법원 판결의 원고 21에게 별지4 목록 순번 29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2004. 12. 31.자 접수 제55781호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의하여 순위가 보전된 2002. 4. 22.자 금103,620,000원을 임대차보증금(선납임대료)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임차권설정등기절차를,

(23) 대법원 판결의 원고 41로부터 12,800,023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대법원 판결의 원고 41에게 별지4 목록 순번 30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2004. 12. 31.자 접수 제55781호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의하여 순위가 보전된 2002. 12. 11.자 금59,290,000원을 임대차보증금(선납임대료)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임차권설정등기절차를,

(24) 대법원 판결의 원고 22에게 별지4 목록 순번 3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2004. 12. 31.자 접수 제55781호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의하여 순위가 보전된 2002. 3. 27.자 금141,680,000원을 임대차보증금(선납임대료)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임차권설정등기절차를,

(25) 대법원 판결의 원고 45에게 별지4 목록 순번 3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2004. 12. 31.자 접수 제55781호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의하여 순위가 보전된 2002. 5. 21.자 금185,636,017원을, 별지4 목록 순번 3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2004. 12. 31.자 접수 제55781호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의하여 순위가 보전된 2002. 5. 21.자 금93,752,233원을 임대차보증금(선납임대료)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임차권설정등기절차를,

(26) 대법원 판결의 원고 23에게 별지4 목록 순번 34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2004. 12. 31.자 접수 제55781호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의하여 순위가 보전된 2002. 10. 9.자 금101,640,000원을 임대차보증금(선납임대료)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임차권설정등기절차를,

(27) 대법원 판결의 원고 46 주식회사에게 별지4 목록 순번 35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2004. 12. 31.자 접수 제55781호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의하여 순위가 보전된 2002. 3. 27.자 금119,570,000원을 임대차보증금(선납임대료)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임차권설정등기절차를,

(28) 대법원 판결의 원고 24에게 별지4 목록 순번 36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2005. 1. 17.자 접수 제1995호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의하여 순위가 보전된 2002. 10. 9.자 금214,491,880원을 임대차보증금(선납임대료)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임차권설정등기절차를,

(29) 대법원 판결의 원고 25에게 별지4 목록 순번 37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2005. 1. 17.자 접수 제1995호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의하여 순위가 보전된 2002. 10. 9.자 금152,460,000원을 임대차보증금(선납임대료)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임차권설정등기절차를,

(30) 대법원 판결의 원고 26에게 별지4 목록 순번 39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2005. 1. 17.자 접수 제1995호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의하여 순위가 보전된 2002. 4. 4.자 금705,650,000원을 임대차보증금(선납임대료)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임차권설정등기절차를,

(31) 대법원 판결의 원고 27에게 별지4 목록 순번40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2005. 1. 17.자 접수 제1995호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의하여 순위가 보전된 2002. 6. 28.자 금105,850,000원을 임대차보증금(선납임대료)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임차권설정등기절차를,

(32) 대법원 판결의 원고 28에게 별지4 목록 순번 4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2005. 1. 17.자 접수 제1995호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의하여 순위가 보전된 2002. 3. 27.자 금117,150,000원을 임대차보증금(선납임대료)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임차권설정등기절차를,

(33) 대법원 판결의 원고 29에게 별지4 목록 순번 4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2005. 1. 17.자 접수 제1995호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의하여 순위가 보전된 2002. 10. 21.자 금117,197,320원을 임대차보증금(선납임대료)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임차권설정등기절차를,

(34) 대법원 판결의 원고 30에게 별지4 목록 순번 45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2005. 1. 17.자 접수 제1995호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의하여 순위가 보전된 2002. 3. 23.자 금152,680,000원을 임대차보증금(선납임대료)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임차권설정등기절차를,

(35) 대법원 판결의 원고 31에게 별지4 목록 순번 46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2005. 1. 17.자 접수 제1995호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의하여 순위가 보전된 2002. 4. 19.자 금272,338,050원을, 별지4 목록 순번 47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2005. 1. 17.자 접수 제1995호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의하여 순위가 보전된 2002. 4. 19.자 금257,486,561원을 임대차보증금(선납임대료)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임차권설정등기절차를,

(36) 대법원 판결의 원고 32에게 별지4 목록 순번 48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2005. 1. 17.자 접수 제1995호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의하여 순위가 보전된 2002. 4. 9.자 금238,999,334원을, 별지4 목록 순번 49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2005. 1. 17.자 접수 제1995호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의하여 순위가 보전된 2002. 4. 9.자 금93,079,271원을, 별지4 목록 순번 50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2005. 1. 17.자 접수 제1995호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의하여 순위가 보전된 2002. 4. 9.자 금115,858,952원을, 별지4 목록 순번 5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2005. 1. 17.자 접수 제1995호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의하여 순위가 보전된 2002. 4. 9.자 금114,271,843원을 임대차보증금(선납임대료)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임차권설정등기절차를,

(37) 대법원 판결의 원고 33에게 별지4 목록 순번 5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2005. 1. 17.자 접수 제1995호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의하여 순위가 보전된 2002. 4. 22.자 금156,611,025원을, 별지4 목록 순번 5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2005. 1. 17.자 접수 제1995호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의하여 순위가 보전된 2002. 4. 22.자 금156,331,196원을, 별지4 목록 순번 54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2005. 1. 17.자 접수 제1995호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의하여 순위가 보전된 2002. 4. 9.자 금161,927,778원을 임대차보증금(선납임대료)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임차권설정등기절차를,

(38) 대법원 판결의 원고 34에게 별지4 목록 순번 55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2. 4. 29.자 금97,031,662원을, 별지4 목록 순번 56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2. 4. 29.자 금161,688,338원을 임대차보증금(선납임대료)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임차권설정등기절차를,

(39) 대법원 판결의 원고 35에게 별지4 목록 순번 57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2. 5. 25.자 금174,841,340원을 임대차보증금(선납임대료)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임차권설정등기절차를,

(40) 대법원 판결의 원고 36에게 별지4 목록 순번 58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2. 4. 24.자 금69,934,870원을, 별지4 목록 순번 59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2. 4. 24.자 금69,655,130원을 임대차보증금(선납임대료)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임차권설정등기절차를,

(41) 대법원 판결의 원고 37에게 별지4 목록 순번 60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2. 4. 9.자 금64,260,697원을, 별지4 목록 순번 6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2. 4. 9.자 금52,229,303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한 임대차계약(선납임대료)을 원인으로 하는 임차권설정등기절차를,

(42) 대법원 판결의 원고 38에게 별지4 목록 순번 6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3. 10. 16.자 금95,700,000원을 임대차보증금(선납임대료)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임차권설정등기절차를,

(43) 대법원 판결의 원고 39에게 별지4 목록 순번 6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2. 4. 30.자 금93,500,000원을 임대차보증금(선납임대료)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임차권설정등기절차를,

(44) 대법원 판결의 원고 42로부터 6,156,91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대법원 판결의 원고 42에게 별지4 목록 순번 64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2. 12. 10.자 금52,800,000원을 임대차보증금(선납임대료)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임차권설정등기절차를,

(45) 대법원 판결의 원고 43으로부터 15,171,825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대법원 판결의 원고 43에게 별지4 목록 순번 65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2. 12. 10.자 금58,520,000원을 임대차보증금(선납임대료)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임차권설정등기절차를,

(46) 대법원 판결의 원고 40에게 별지4 목록 순번 66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2. 4. 1.자 금177,068,250원을 임대차보증금(선납임대료)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임차권설정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라. 위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 2 주식회사의 대법원 판결의 원고 47, 48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대법원 판결의 원고 47, 48을 제외한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60%는 위 원고들이, 40%는 피고들이, 대법원 판결의 원고 47, 48과 피고 2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의 가,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대법원 판결의 원고 47, 48을 제외한 원고들 : 제1심 판결 중 위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별지5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제1예비적으로 별지6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제2예비적으로 별지7 청구취지 기재 및 주문 제1의 다항 기재와 같다.

대법원 판결의 원고 47, 48 : 피고들은 연대하여, 대법원 판결의 원고 47에게 금86,900,000원 및 그 중 금8,8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10. 20.부터, 금35,2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1. 13.부터, 금22,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4. 10.부터, 금20,9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9.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대법원 판결의 원고 48에게 금156,310,000원 및 그 중 금15,620,000원에 대하여는 2002. 4. 18.부터, 금23,320,000원에 대하여는 2002. 7. 20.부터, 금23,320,000원에 대하여는 2002. 12. 3.부터, 금23,320,000원에 대하여는 2003. 3. 22.부터, 금23,320,000원에 대하여는 2003. 8. 2.부터, 금23,320,000원에 대하여는 2003. 12. 2.부터, 금24,090,000원에 대하여는 2004. 7.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피고 2 주식회사는, 대법원 판결의 원고 47에게 별지4 목록 순번 38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2005. 1. 17.자 접수 제1995호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의하여 순위가 보전된 2003. 10. 19.자 금86,900,000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임차권설정등기절차를, 대법원 판결의 원고 48에게 별지4 목록 순번 4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2005. 1. 17.자 접수 제1995호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의하여 순위가 보전된 2002. 4. 17.자 금62,810,000원을, 별지4 목록 순번 44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2005. 1. 17.자 접수 제1995호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의하여 순위가 보전된 2002. 4. 17.자 금93,500,000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임차권설정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피고 2 주식회사 : 제1심 판결 중 피고 2 주식회사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의 “1. 인정사실” 기재 중 15쪽 표의 대법원 판결의 원고 43에 대한 금액 “9,570,000”을 “58,520,000”으로 고치는 외에는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주위적( 대법원 판결의 원고 47, 48은 단순병합) 청구원인인 공동불법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피고 2 주식회사는 피고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피고 공항공사’라 한다)가 이 사건 상업시설에 항공체험시설과 전망대를 설치하고 이 사건 상업시설을 경유하는 PMS(People Mover System, 모노레일)를 설치하는 것에 관하여 확약을 받은 바 없음에도, 고액의 임대료를 편취하기 위하여 항공체험시설과 전망대 및 PMS 설치가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여 원고들을 기망하였고, 이 사건 상업시설의 각 점포를 전대할 경우 연 16%의 수익은 확보된다고 장담하면서 전대를 책임지고 해 주겠다고 원고들을 기망하였으며, 실시계획 승인신청시에 630억 원의 자금조달계획을 허위로 제시하는 방법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을 기망하여 실시계획 승인을 얻었다.

(2) 또한, 피고 공항공사는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및 인천국제공항 업무상업지역 상업시설 실시협약에 따라 피고 2 주식회사에 대한 감독기관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 피고 2 주식회사의 기망행위를 방지해야 함에도 피고 공항공사는 2002.말경 인천국제공항 교통관제센터 내에 만들어져 있던 PMS 승강장 앞에 “본 지역은 PMS 승강장으로써 교통센터와 국제업무단지간의 여객을 수송하는 시설입니다. 본 시설은 향후 2단계 공사시 완공될 예정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라는 안내문을 설치하였고, 피고 2 주식회사는 이를 촬영한 사진과 PMS가 설치된 대형 조형물을 분양사무실에 비치해 두고 임대차계약 체결시에 위와 같은 내용을 설명하였다.

(3) 원고들은 위와 같은 피고 2 주식회사의 기망행위와 이에 대한 피고 공항공사의 감독소홀 내지 방조에 의한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임대료 상당을 편취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민법 제760조 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으로 기지급한 임대료 상당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사건 상업시설을 경유하는 PMS를 설치하는 것으로 확정된 바 없음에도 그와 같이 선전, 광고한 피고 2 주식회사의 행위와 이를 방조한 피고 공항공사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1, 52, 55호증, 갑 제56호증의 1, 2, 갑 제57호증, 갑 제58호증의 1 내지 4, 갑 제64호증의 1, 2, 갑 제81 내지 86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및 당심의 각 현장검증결과, 당심의 건설교통부장관(소관 : 서울지방항공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당심 증인 소외 1, 2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① 1992. 6. 16. 건설교통부고시 제1992-16호로 고시된 수도권신공항건설예정지역 및 기본계획의 내용에는 국제업무지역 내에 PMS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 후 1995. 11. 28. 건설교통부고시 제1995-387호로 변경 고시된 수도권신국제공항건설기본계획(1단계사업계획)변경, 1998. 7. 22. 건설교통부고시 제1998-236호로 변경 고시된 인천국제공항건설기본계획(1단계사업)변경, 2001. 12. 3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1-356호로 변경 고시된 인천국제공항건설기본계획변경(2단계사업)에도 역시 PMS 설치사업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② 피고 공항공사가 2002년 초경 발간한 인천국제공항교통센터건설지I에서 공항교통센터 등과 국제업무지역을 운행하는 PMS의 설치와 이를 위한 승강장, 차량, 여객수요 산정 등 시설계획을 소개하고 있고, 인천일보의 2003. 12. 12.자, 2003. 12. 18.자, 2003. 12. 19.자 기사에 “인천공항과 국제업무지역의 분리된 권역의 이동편의를 위해 경량전철인 PMS를 내년 10월부터 개발할 계획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③ 또한, 피고들은 2001. 10.경 이 사건 상업시설에 관한 사업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실시협약서에서는 “PMS 개통시 정거장과 건물 간의 연결통로는 공사와 협의하여 설치하되 설치비는 본 사업계획서상의 총 민간투자비에서 제외하며, 연관사업 시행자 공동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위 PMS 연결통로공사 관련규정은 위 실시협약서가 2003. 7. 22.까지 4차례에 걸쳐 변경된 후에도 계속하여 유지되었다.

④ 한편, 1996. 5. 작성된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남측지역 시설배치계획 종합보고서’에는 PMS 설치계획을 두면서 향후 과제로 “PMS 설치 여부 및 운용타당성에 관하여는 보다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추후 여객터미널 남측지역 관련한 ‘세부평면 배치계획’의 결과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다.

⑤ 2001. 7. 27. 피고 공항공사 등이 작성한 ‘인천국제공항 마스터플랜 재검토 최종성과보고서 제2권 공항시설보고서(2) (LANDSIDE시설)’에서는 PMS시설에 관한 설계기준, 노선계획, 차량기지, 정거장, 본선단면, 차량 시스템 등에 대하여 상세한 검토를 하면서 2005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를 나누어 이용객 및 소요차량 등에 대한 연구, 보고가 있었다.

⑥ 그 후 2004. 12. 피고 공항공사가 작성한 ‘인천국제공항 유휴지개발 기본계획 최종보고서’에서는 피고 공항공사는 장기적으로는 국제업무지역의 교통부담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PMS 설치를 검토할 필요를 인정하고 있으나, 수요 및 경제성 부족으로 단기간 내에 이를 설치할 계획은 없고, 국제업무지역에 대한 개발이 완료되는 2020년 이후 재검토하여 반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

⑦ 인천국제공항 교통관제센터 내부에는 이미 PMS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고, 피고 공항공사는 2002.말경 위 PMS 승강장 앞에 “본 지역은 PMS(people Mover System) 승강장으로서 교통센터와 국제업무단지 간의 여객을 수송하는 시설입니다. 본 시설은 향후 2단계 공사시 완공될 예정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라는 안내문을 붙여 두었으며, 위 2단계 공사기간은 2002년부터 2008년까지이다.

⑧ 피고 2 주식회사는 위 PMS승강장 및 그 앞에 설치한 안내문을 촬영한 사진과 이 사건 상업시설을 경유하는 PMS가 설치된 것으로 만들어진 국제업무지구의 대형 조형물을 분양사무실에 비치해 두고 임대차계약 체결시에 위와 같은 내용을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상업시설 임차인들에게 설명하였고, 피고 공항공사도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⑨ 이 사건 상업시설에 PMS 연결지점이 준비되어 있음에도 피고 공항공사는 현재까지도 인천국제공항 교통관제센터와 국제업무지구를 연결하는 모노레일방식의 PMS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있고, 향후 교통수요가 확보된다면 피고 공항공사 및 인천광역시, 국고 분담으로 예산을 마련하여 자기부상열차방식의 PMS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 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일정은 수립된 바 없다.

⑩ 그런데 피고들은 이 상업 상업시설에 대한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시행자가 제출할 사업계획서와 앞으로 제출된 실시계획을 기반으로 하여 건설기간 내에 본 시설을 준공하고, 인천국제공항의 운영에 부합하도록 상호 최선을 다하며, 시설소유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본 시설의 용도에 부합되게 항상 최상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설의 유지·관리·보수에 노력을 경주할 뿐 아니라 나아가 본 시설의 운영 중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본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공항시설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상호 신의에 따라 협약을 성실히 준수·이행할 것을 확약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상업시설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인은 계약체결과정에 있는 임차인들에게 임대차계약의 성립과 실현 등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에 대하여는 적시에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고지하고 설명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인천국제공항에 근무하는 상주인구와 위 공항을 이용하는 유동인구의 유입을 쉽게 해 줌으로써 이 사건 상업시설의 시장가치를 증대시켜 줄 수 있는 교통시스템인 PMS가 현재까지도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아예 시공조차 되지 아니한다면,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인으로서도 인천국제공항과 1㎞ 이상 떨어져 있는 이 사건 상업시설을 임차받기 주저하거나 적어도 이 사건 임대료와 같은 가격으로는 이 사건 상업시설을 임차받지 않으려고 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임대인인 피고 2 주식회사로서는 임차인인 원고들에게 PMS가 설치될 것으로 설명, 광고하기에 앞서 인천국제공항건설 기본계획에 PMS 설치사업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피고 공항공사가 위 기본계획을 변경해서라도 PMS 설치사업을 추진할 의지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등을 최대한 신중하게 확인한 후 이에 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원고들에게 제공해 주었어야 하고, 적어도 피고 2 주식회사가 PMS 시설이 완공되리라고 판단하게 된 구체적인 근거자료 등을 있는 그대로 임차인인 원고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 2 주식회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교섭단계에 있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PMS 설치에 관한 정확하고도 충분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고지하거나 설명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과연 객관적으로 PMS 완공이 가능한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 보려는 별다른 노력도 기울여 보지 아니하고, 이 사건 상업시설을 경유하는 PMS가 설치될 것이라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은 통상의 선전·영업활동을 넘어서서 임차인들에게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정에 관한 신의칙상 고지의무 내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써 이는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질 뿐 아니라, 2001. 12. 31. 고시된 인천국제공항건설의 2단계사업(2002년~2008년) 기본계획에 PMS 설치사업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 2 주식회사로서는 임차인들에게 선전, 광고를 하기 전에 위 고시내용을 확인해 보거나 피고 공항공사 측에 PMS 설치계획에 대하여 문의를 해 보았더라면 객관적으로 2008년까지는 PMS가 완공될 수 없는 상황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확인이나 문의절차 없이 장기적으로는 PMS 설치에 대하여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피고 공항공사가 제공한 몇 가지 간접적인 자료를 가지고 그 실현가능성과 완공시기를 부풀려 임차인들에게 선전, 광고한 것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 광고행위에 해당하므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에 따라 PMS 광고 부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이유로 한 면책주장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상업시설이 위치한 국제업무단지를 포함한 인천국제공항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 공항공사로서도 피고 2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상업시설의 부지를 제공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들이 이 사건 상업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상호 신의 에 따라 성실히 협약을 준수·이행하기로 확약하는 등으로 이 사건 상업시설을 경유하는 PMS 설치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피고 2 주식회사 또는 원고들에게 고지하는 등의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 공항공사는 PMS 설치에 대한 확정된 계획이 없음에도 마치 2단계 공사기간 내에 PMS가 설치될 것처럼 안내하거나 이를 이용한 피고 2 주식회사의 임대차를 조장·방치함으로써 신의칙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들은 위와 같은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불리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 원고들의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 상업시설에 항공체험시설과 전망대를 설치하고, 연 16%의 수익이 확보되며, 630억 원의 자금조달계획을 허위로 제시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통상 상가에 어떠한 시설, 점포들이 들어올 것이라는 사실은 상가의 수익성 판단의 전제사실로서 그에 따라 운영을 어떻게 하고, 수익은 얼마나 될 것인지와 같은 사항은 궁극적으로 투자자들인 원고들의 책임과 판단으로 결정될 성질의 것이며, 피고 2 주식회사의 자금조달계획의 이행여부가 원고들에 대한 가해행위가 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불법행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추가적으로 살피건대, 사업자가 자신의 상품을 선전, 광고함에 있어 일체의 과장을 금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사소한 과장은 의사표시 취소의 사유가 되는 기망이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과장광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한도를 넘은 과장이나 허위를 담은 선전, 광고는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지만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과장 또는 허위가 있었다고 하여 언제나 의사표시 취소의 사유가 되는 기망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그 과장 또는 허위의 정도와 중요성, 그 선전, 광고에 대한 책임의 정도 등이 중대한 경우에는 의사표시의 취소 사유가 되는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지만, 그 정도가 의사표시 취소의 사유가 되는 기망행위까지는 인정되지 않고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불법행위만을 구성하는 경우도 있다.

이 사건의 경우 PMS 완공에 관한 피고 2 주식회사의 선전, 광고는 PMS가 인천국제공항건설의 2단계 사업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면에서는 객관적으로 허위광고이고, 피고 공항공사도 PMS에 관하여 호의적인 전망을 하고 있었다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PMS 완공을 확언한 면에서는 과장광고임이 명백하며, 그 허위 또는 과장의 정도와 PMS가 이 사건 상업시설의 가치를 판단함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참작하면 그 허위 또는 과장은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한도 내에 있다고 할 수 없으나, 이 사건 상업시설의 가치를 판단함에 있어서 PMS가 차지하는 비중과 허위 또는 과장에 대한 피고들의 책임의 정도를 참작하면 그 허위·과장이 취소사유로 되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다만 피고 2 주식회사의 허위·과장 광고 및 피고 공항공사의 방조행위는 피고들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이 인정되고 그의 최대한도인 수액은 드러났으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의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604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은 원고들이 임차한 이 사건 상업시설의 임차가치 하락액 상당으로서, PMS가 설치되었을 경우의 이 사건 상업시설의 임차가치와 PMS가 설치되지 아니한 현재 상태대로의 이 사건 상업시설 임차가치의 차액이 된다고 볼 수 있고, PMS가 설치되는 경우 인천국제공항의 상주인구나 유동인구가 이 사건 상업시설을 이용하기 편리해 지고, 특히 유동인구의 유입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상가는 유동인구의 유입 여부가 시장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참작하면,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은 이 사건 각 임대료의 25%로 봄이 상당하고, 다만 임대료는 임대차계약 중 20년을 초과하는 약정기간은 무효임에 따라 별지3 내역표 제⑤항 ‘20년 임대료’란 기재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같은 표 제⑧항 ‘손해액’란 기재와 같다.

3. 피고 2 주식회사에 대한 제1, 2예비적( 대법원 판결의 원고 47, 48은 단순병합) 청구원인 중 기망, 착오, 이행불능, 이행지체, 하자담보책임, 계약금포기에 따른 해제, 임대차계약의 일부무효, 지체상금 및 대법원 판결의 원고 7, 8, 9, 18, 24, 26, 28의 개별적 해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 중 “4. 피고 2 주식회사의 계약책임 주장에 대한 판단” 기재 중 제1심 판결의 별지2 내역표 대법원 판결의 원고 43에 대한 ② 납부한 금액란 “9,570,000”을 “58,520,000”으로, ⑥ 지체상금란 “392,763”을 “2,401,725”로, ⑦ 인정금액합계란 “21,776,763”을 “23,785,725”로 고치는 외에는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4. 피고 2 주식회사에 대한 제2예비적( 대법원 판결의 원고 47, 48은 단순병합) 청구원인 중 임차권설정등기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그들이 각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료 전액을 납부하면 피고 2 주식회사는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임차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납부한 임대료에서 임대차계약의 일부무효 등에 따라 반환받을 금액을 고려하면 원고들은 임대료를 완납하였으며, 가사 원고들이 추가로 납부해야 할 임대료가 남아 있다면, 그 지급과 동시이행으로 피고 2 주식회사에게 임차권설정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임대료 전액을 납부하면 임대차계약 목적물에 임차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피고 2 주식회사는 임차권설정에 협조하기로 약정하였고, 또한 일부 원고들이 약정임대료 전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음도 앞서 인정하는 바와 같으나, 피고 2 주식회사는 원고들이 납부할 약정임대료 중에서 미납임대료 및 당심에서 피고 2 주식회사가 추가로 상계를 주장하는 2005. 7.부터 2006. 12.까지의 미납관리비(을가 제19, 20호증)를 공제하고도 별지3 내역표 제⑩항 ‘지급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원고들에게( 대법원 판결의 원고 41, 42, 43 제외) 임대기간 축소에 따른 5년 임대료, 지체상금,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반환하여야 하므로, 결국 위 원고들이 피고 2 주식회사에게 추가로 지급할 임대료는 없고 실질적으로 임대료 전액이 납부되었으며, 대법원 판결의 원고 41, 42, 43이 실질적으로 미납한 임대료는 별지3 내역표 제⑩항 ‘지급금액’란 기재 각 금원이고, 위 원고들의 위 미납 임대료 납입과 피고 2 주식회사의 임차권설정등기절차 이행의무는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성격상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2 주식회사는, 원고들( 대법원 판결의 원고 41, 42, 43 제외)에게 그들이 실제 납부한 임대료 금액을 임대차보증금(선납임대료)으로 한 임차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대법원 판결의 원고 41로부터 12,800,023원, 대법원 판결의 원고 42로부터 6,156,910원, 대법원 판결의 원고 43으로부터 15,171,825원을 각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원고들에게 임차권설정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1) 피고 2 주식회사는 별지1 기재 원고들과 대법원 판결의 원고 17, 47, 48에게 별지3 내역표 제⑩항 ‘지급금액’란 기재 각 금원, 피고 공항공사는 피고 2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각 금원 중 같은 내역표 제⑧항 ‘손해액’란 기재 각 금원, (2) 피고들은 연대하여 대법원 판결의 원고 1, 18, 19, 22, 23, 24, 38, 46 주식회사에게 별지3 내역표 제⑩항 ‘지급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5. 12. 14.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05. 12. 15.부터 당심 판결선고일인 2008. 5.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2 주식회사는 원고들( 대법원 판결의 원고 41, 42, 43은 동시이행으로)에게 주문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한 임차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대법원 판결의 원고 47, 48을 제외한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피고 2 주식회사만이 항소한 대법원 판결의 원고 47, 48에 대한 부분은 제1심 판결을 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의 대법원 판결의 원고 47, 48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별지 1, 2 원고 목록 및 별지 3 내역표, 별지 4 부동산의 표시 각 생략]

판사 박철(재판장) 왕정옥 안동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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