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2013....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원고 소유인 별지 제1, 2목록 각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C에게 이를 매도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나. C은 2013. 5. 5. 피고의 남편으로서 피고를 대리한 D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1,350,000,000원에 피고에게 매도하되, 계약금 572,000,000원은 C이 운영하던 E(주)의 D에 대한 채무와 상계하고, 나머지 잔금 778,000,000원은 2013. 5. 29. 지급받기로 하고, 매도인은 원고, 매수인은 피고로 되어 있는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3. 5. 29. 접수 제25469호로,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3. 5. 29. 접수 제25470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시아신탁주식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의무자가 아니어서 피고를 상대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2013. 5. 29. 접수 제25472호로,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3. 5. 29. 접수 제25471호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아시아신탁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순차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 청구소송은 보통공동소송이므로 그 중의 어느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