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1998. 4. 8....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1997. 3. 2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가 C,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35825호로 신청한 지급명령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3. 5. 22. “C,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45,435,399원과 그 중 4,000,000원에 대한 2001.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3. 6. 19. 확정되었다.
다. 원고의 B에 대한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액은 2015. 8. 31. 현재 258,672,878원과 그 중 4,000,000원에 대한 2015.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다. 라.
피고는 B 소유이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8. 4. 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1998. 4. 8. 접수 제12323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순위번호 2,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마.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파산자 홍성상호신용금고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2002. 12. 18. 접수 제59572호로 가압류기입등기(이하 ‘이 사건 제1가압류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원고는 같은 등기소 2004. 9. 1. 접수 제38266호, 같은 등기소 2004. 9. 4. 접수 제38926호, 같은 등기소 2007. 12. 5. 접수 제56106호로 각 가압류기입등기(이하 각 ‘이 사건 제2 내지 4 가압류기입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파산자 홍성상호신용금고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03. 8. 18. 원고에게 이 사건 제1가압류등기의 가압류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위 양도사실을 B에게 통지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8.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같은 등기소 2012. 8. 2. 접수 제29553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