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선대 D의 상속 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 및 선정자들의 선대 D는 경기 부천군 E를 본적으로 하는 사람인데, 2015. 3. 12. 실종선고 심판이 확정되어 1966. 1. 31. 실종기간 만료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14느단1400호). 2) D의 사망간주로 인하여 망 F, 망 G이 D를 공동상속하였고, 이후 선정자 H, I이 망 F를, 원고, 선정자 J, K, L, M, N, O, P 및 망 Q이 망 G을 각 상속하였으며, 선정자 R, S, T이 망 Q을 각 상속하였는바, 원고 및 선정자들의 상속지분은 별지2 상속분 목록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 등 1) 경기 부천군 U 전 789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한 등기부(등기번호 제8401호, 갑 제6호증의1)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1960. 6. 24. 접수 제9474호로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5475호로 1959. 3. 9.자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V(V, 주소: 경기 부천군 W)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등기번호 제11995호 또 다른 등기부(갑 제7호증의 1)가 존재하는데, 위 등기부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1965. 12. 13. 접수 제25798호로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같은 등기소 1966. 1. 11. 접수 제4 71호로 위 상환완료일자보다 앞선 1956. 6. 1.자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X(X, 주소: 경기 부천군 Y)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272호로 1965. 8. 5.자 증여를 원인으로 경기 부천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후 이 사건 토지는 1989. 4. 3. 인천 중구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