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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8 2015가단19536
전세권등기말소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2009. 2. 2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의 어머니이다.

나. 피고 B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2009. 2. 26. 접수 제7080호로 2008. 3. 31.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전세금 5,000만 원, 범위 건물 2층 전부, 존속기간 2013. 3. 30., 전세권자 피고 B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전세권’,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 다.

피고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이 사건 전세권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3. 7. 31. 접수 제35367호로 2013. 7. 5. 인천지방법원 2013카단10011 가압류결정을 원인으로 한 청구금액 1,800만 원의 전세권부채권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사단법인 포스코미소금융재단은 이 사건 전세권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3. 10. 23 접수 제45854호로 2013. 10. 16. 인천지방법원 2013카단14893 가압류결정을 원인으로 한 청구금액 5,435,351원의 전세권부채권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 사건 전세권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4. 3. 6. 접수 제9035호로 2014. 2. 17. 인천지방법원 2014카단891 가압류결정을 원인으로 한 청구금액 11,734,119원의 전세권부채권가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딸인 피고 B을 이 사건 부동산에서 무상으로 살게 해주었을 뿐, 피고 B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 피고 B은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위임장을 위조하고, 임의로 원고의 도장을 새겨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는 위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피고 인천신용보증재단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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