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2009. 2. 2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의 어머니이다.
나. 피고 B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2009. 2. 26. 접수 제7080호로 2008. 3. 31.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전세금 5,000만 원, 범위 건물 2층 전부, 존속기간 2013. 3. 30., 전세권자 피고 B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전세권’,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 다.
피고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이 사건 전세권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3. 7. 31. 접수 제35367호로 2013. 7. 5. 인천지방법원 2013카단10011 가압류결정을 원인으로 한 청구금액 1,800만 원의 전세권부채권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사단법인 포스코미소금융재단은 이 사건 전세권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3. 10. 23 접수 제45854호로 2013. 10. 16. 인천지방법원 2013카단14893 가압류결정을 원인으로 한 청구금액 5,435,351원의 전세권부채권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 사건 전세권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4. 3. 6. 접수 제9035호로 2014. 2. 17. 인천지방법원 2014카단891 가압류결정을 원인으로 한 청구금액 11,734,119원의 전세권부채권가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딸인 피고 B을 이 사건 부동산에서 무상으로 살게 해주었을 뿐, 피고 B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 피고 B은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위임장을 위조하고, 임의로 원고의 도장을 새겨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는 위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피고 인천신용보증재단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