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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0. 05. 01. 선고 89구8158 판결
74.12.31. 이전 취득한 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시 취득가액 산정방법[일부패소]
제목

74.12.31. 이전 취득한 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요지

양도자산 중 토지로서 74.12.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그 취득가액은 75.1.1. 현재 시가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는 뜻임을 알 수 있고, 종전토지가 75.1.1. 현재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있다고 해서 취득가액 산정의 대상이 되는 취득면적을 환지예정지면적으로 할 수 없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88.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 5,526,013원, 방위세 금 1,105,204원의 부과처분중 양도소득세 금 2,521,099원, 방위세 금 504,22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 1호증(납세고지서), 갑제 2호증(시정요구서), 갑제 3호증(환지예정지지정증명원), 갑제 4호증(영수증, 갑제 9호증과 같다), 갑제 5, 6호증(각 결정서), 갑제 7호증(결정통지), 갑제 8호증(자진납부계산서), 갑제 10호증(영수증), 갑제 11호증(토지대장), 을제 1호증의 1(갱정결정결의서), 2(동 내역서), 을제 2호증의 1(결정결의서), 2(동 내역서), 을제 3호증(자료전)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71. 9. 6. ○○시 ○○구 ○○동 ○○번지 전 450평(1488평방미터)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중 위 토지가 1974. 12. 10. 서울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실시로 인하여 같은동 ○○번지 대 165.3평(546.4평방미터)으로 환지예정 되었다가 1987. 3. 2.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면서 같은동 ○○번지 대 180.4평(595.6평방미터, 이하 이사건 토지라 한다)로 환지 확정된 사실, 그리고 원고는 같은해 10. 31. 이사건 토지중 증평된 15.1평(49.2평방미터)에 대한 청산금 12,665,000원을 ○○시에 납부하고, 같은해 12. 19. 이사건 토지를 타에 양도하고 나서 1988. 1. 25. 위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이사건 토지가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므로 이사건 토지중 환지예정지 면적에 해당하는 165.3평에 관하여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기준시가 금액에다가 증평부분에 관한 환지청산금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종전토지 면적인 450평에 관하여 소득세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취득일을 1975. 1. 1.로 보고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기준시가금액에다가 증평부분에 관한 환지청산금을 합한 금액으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이를 기초로 세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금 35,934,760원, 방위세 금 7,186,950원을 자진납부한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위 예정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양도가액은 환지확정된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양도당시의 토지등급인 192등급을 적용하여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기준시가금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종전토지(450평)를 그 취득일로 의제되는 1975. 1. 1.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당시 토지등급인 47등급을 적용하여 환산방법에 의한 기준시가금액으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이를 기초로 세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금 42,969,604원, 방위세 금 8,359,426원으로 각각 증액결정한 다음 위 자진납부세액을 공제하여 1988. 9. 15. 원고에게 차감고지세액으로서 양도소득세 금 7,034,840원, 방위세 금 1,406,970원을 부과고지하였는데 1989. 5. 20. 원고의 심판청구에 따른 국세심판에서 이사건 토지중 과도면적에 해당하는 15.1평의 취득일은 환지청산금을 납부한 1987. 10. 30.로, 양도일은 같은해 12. 19.로 하고, 그 취득가액은 환지청산금인 금 12,665,000원으로,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의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하여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하자 1989. 6. 9. 위 국세심판결정에 따라 이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산출함에 있어서 이사건 토지를 환지예정지 면적부분과 증평된 과도면적 부분으로 나누어서 환지예정지 면적 546.4평방미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법률제2705호) 부칙 제16조 , 같은법시행령(대통령령 제7458호) 부칙 제9조 의 규정에 따라 그 취득일을 1975. 1. 1.로 보고 당시 토지등급인 47등급을 적용하여 배율방법에 의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그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토지등급인 192등급을 적용하여 배율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하고, 증평된 과도면적 4.92평방미터에 관하여는 서울시에 납부한 환지청산금 12,665,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의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이를 기초로 별지 제1 세액산출표 기재와 같이 세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금 41,460,773원, 방위세를 금 8,292,154원으로 각 각 감액하고, 위 자진납부세액을 공제하여 차감고지세액으로 양도소득세 금 5,526,013원, 방위세 금 1,105,204원으로 감액결정(이하 이를 이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그 무렵 이를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내세워 이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피고가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의제취득일인 1975. 1. 1. 현재 종전토지의 면적 450평에 대한 기준시가 금액으로 하여야 하고, 증평된 과도면적에 대한 환지청산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취득가액을 환지예정지면적(권리면적) 546.6평방미터에 대한 1975. 1. 1. 현재의 기준시가금액에다가 환지청산금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한 위법이 있으며, 둘째, 피고가 양도차익을 산출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중에서 당연히 공제되어야 할 양도소득공제액 금 1,500,000원을 공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사건 과세처분중 그 위법부분에 대한 취소를 구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의 첫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토지구획 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환지처분된 토지를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환지교부평수×양도시의 평당가액-(종전토지의 평수×취득시의 평당가액+기타의 필요경비)=양도차익 의 산식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사건의 경우와 같이 종전토지소유자인 원고가 환지된 위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취득가액 산정의 대상이 되는 토지면적은 종전토지의 면적이지 환지예정지의 면적이나 환지확정된 면적이 아님을 알수 있으며, 한편 소득세법(1974. 12. 24. 법률제2705호)부칙 제16조 , 같은법(1981. 12. 31. 법률제3472호) 부칙 제3조 , 같은법시행령(1981. 12. 31. 대통령령 제10665호로 개정되어 1988. 12. 31. 대통령령 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9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같은법 제23조 에 규정하는 자산중 토지.건물로서 1974. 12. 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75. 1. 1.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1982. 1. 1.부터 1988. 12. 31.까지 사이에 양도한 것에 한함), 1974. 12. 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1975. 1. 1.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수 없는때에는 1975. 1. 1.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해보면 양도자산중 토지.건물로서 1974. 12. 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그 취득일을 1975. 1. 1.로 의제하여 그 취득가액은 1975. 1. 1. 현재의 시가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는 뜻임을 알수 있고, 종전토지가 1975. 1. 1. 현재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있다고 해서 취득가액 산정의 대상이 되는 취득면적을 환지예정지면적으로 해야 한다는 해석은 나오지 아니하고, 다만 취득가액의 산정시 1975. 1. 1. 현재의 환지예정지 토지등급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사건의 경우와 같이 원고가 1971. 9. 6. 취득한 종전토지가 1975. 1. 1. 당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취득가액 산정의 대상이 되는 취득면적은 종전토지의 면적인 450평이라고 할 것이고, 취득가액의 산정시 환지예정지인 ○○동 ○○번지 대 546.4평방미터에 관한 1975. 1. 1. 현재의 토지등급인 47등급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1975. 1. 1. 현재 위 환지예정지의 토지등급이 47등급인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위 환지청산금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인 원고가 부담한 것이므로 이는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 , 같은법시행규칙 제47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인 설비비및 개량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사건 양도가액에서 위 환지청산금 12,665,000원을 필요경비로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니 원고의 첫째 주장은 모두 이유있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원고의 둘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 제8조 , 제28조 제1항 , 제31조 제1항 , 제95조 제1항 , 제97조 제1, 2항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법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여야 할 양도소득공제액을 1과세년도중 금 1,500,000원으로 한정한 취지임이 분명하므로 거주자 1인이 1과세년도중에 2회이상 또는 1회에 2개이상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라도 양도소득공제는 1과세년도중의 양도차익총액에서 금 1,500,000원만을 공제받을수 있을 뿐이고, 이를 각 양도자산별 또는 양도시별 양도차익마다 중복하여 거듭공제받을수는 없다할 것인바, ( 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누67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 4호증의 1(자진납부계산서), 2(계산명세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7. 5.경 ○○시 ○○구 ○○동 ○○번지 외 2필지의 대지 및 건물을 양도하고 같은해 6.경 이에 대한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그 양도가액에서 양도소득공제액 금 1,500,000원을 공제하여 산출된 양도소득세등을 자진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없으므로 같은 과세년도인 1987년에 양도된 이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에서 양도소득공제액 금 1,500,000원을 거듭공제할수 없다할 것이니 원고의 둘째 주장은 이유없다고 하겠다.

나아가 이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취득가액 산정의 대상이 되는 취득면적을 종전토지의 면적인 1488평방미터로 하며, 환지청산금을 필요경비로 계산하고 일건기록 및 관계법령에 따라 원고가 납부할 정당세액을 산출하면 별지 제2 세액산출표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 금 38,445,859원, 방위세 금 7,691,172원이 되고 이에 위 자진납부세액을 공제하면 원고가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는 금 2,521,099원, 방위세는 금 504,222원이 되는바, 따라서 이사건 과세처분중 위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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