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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2. 02. 12. 선고 89구13037 판결
불분명한 경우 실거래가액 과세 여부[국패]
제목

불분명한 경우 실거래가액 과세 여부

요지

허위작성한 서류로 인정되거나 취득 및 양도의 일방의 가액이 불분명할시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함이 적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피고가 1988.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305,580,676원 및 그 방위세 70,428,7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갑제 1호증, 갑제 5호증의 1 내지 7, 갑제 14,16호증, 갑제 15호증의 1,2, 을제 1호증의 1 내지 17, 을제 2호증의 1내지 10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ㅇㅇ시 ㅇㅇ동 ㅇㅇ의 18에서 주식회사 ㅇㅇ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소매업을 하던 법인(1988. 9. 12.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엔터프라이즈로 상호변경)으로서 1987. 11. 3. 경 원고소유의 위 ㅇㅇ동 ㅇㅇ의 10,18,23 토지(ㅇㅇ의 23토지는 그 1/2지분)와 같은곳 ㅇㅇ의 18 지상건물 및 주유기, 저장탱크등 주유소시설물을 소외 김ㅇㅇ에게 양도한 후 1988. 3. 30. 경 피고에게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위 부동산등의 양도가액을 금251,000,000원, 취득가액을 금80,809,571원으로 하여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공제한 양도차익을 금144,056,209원으로 산정하여 이를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법인세과세표준액을 금244,668,771원으로 하여 이에대한 특별부가세 36,014,052원과 법인세 68,400,631원 및 그 방위세 20,882,936원을 신고납부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부동산등의 양도가액이 금695,000,000원으로 된 매매계약서등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받은 후 그 양도가액을 위 금695,000,000원, 취득가액을 장부상가액인 금80,809,571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으로 산정한 금548,113,975원을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한편 신고시의 법인세과세표준에 누락된 양도차익 금376,193,036원을 익금가산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수도광열비 420,43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이에 기하여 기납부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세 305,750,550원(특별부가세 144,753,693원 포함) 및 그 방위세 70,464,420원을 추가로 부과하기로 결정고지하였다가 원고가 이에 불복,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1989.8.30. 손금부인한 수도광열비 420,430원 중 395,998원은 손금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결정(심판)이 내려지자 같은해 10. 4. 위 결정취지에 따라 별지세액계산표 기재와 같이 법인세액을 금305,580,676원(특별부가세 144,753,693원 포함), 그 방위세액을 금70,428,780원으로 각 경정하기로 결정고지함으로써 이 사건 과세처분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위 과세사유 및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로, 위 부동산등은 원래 금28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서 피고에게 제출된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들은 당시 원고회사의 대표이사 박ㅇㅇ이 와병중에 위 박ㅇㅇ의 동생인 소외 박ㅇㅇ이 세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조한 서류들이니 피고가 인정한 위 양도가액은 근거없는 것이고, 더구나 이사건 부동산 중 일부는 원고가 1975. 1. 1.이전에 취득하여 1975. 1. 1.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장부가액(취득가액)으로 하여야하는데 위 시가를 알수 없으니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양도가액 역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할 것이니 아무런 근거없이 인정한 실지거래가액에 기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이를 전제로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둘째로, 가사 원고가 이사건 부동산을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게 양도하였다고 하여도 정상가액과 이 사건 양도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가산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할 것이 아니라 그 차액을 법인세법 제18조 소정의 비지정기부금으로서 손금불산입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보아 처분할 것이니 누락된 양도차익을 익금가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우선 원고의 위 첫째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은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을 각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 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의2 제6항은 위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규정하는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단서와 같은 규정이나 위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으니(그러나 1989.12.30. 대통령령 제12878호로 신설된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7항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하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항 각호에 정한 환산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중 어느 한쪽만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위 두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할 것이고, 한편 구법인세법시행령(1974.12.31. 대통령령 제7464호) 부칙제7조에 의하면 1974. 12. 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1975. 1. 1.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수 없는 경우에는 1975. 1. 1. 현재의 기준시가, 이하 같다)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되 1974. 12. 31. 이전의 장부가액에 1974. 12. 31이전의 취득일로부터 1974. 12. 31.까지의 보유기간에 도매물가 상승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 1975. 1. 1.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실지양도가액을 알수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이를 양도차익계산의 기초로 하기 위하여는 1975. 1. 1.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증인 박ㅇㅇ, 최ㅇㅇ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등의 실지양도가액의 산정근거로 삼은 매매계약서들(을제 3호증의 2,3)은 피고의 세무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등 외에 개인소유인 위 ㅇㅇ동 ㅇㅇ의 12,13,20,24 토지와 같은곳 ㅇㅇ의 13 건물등을 포함한 ㅇㅇ주유소 전체의 양도가액이 금1,600,000,000원임이 밝혀지자 원고회사 대표이사 소외 박ㅇㅇ의 동생인 소외 박ㅇㅇ이 원고회사에 과중한 세금이 부과될 것을 염려하여 1989. 12. 20. 경 매수인측인 (주)ㅇㅇ석유의 직원과 상의한 끝에 세무관서에 제출하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한 서류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이 사건 부동산등의 실지양도가액의 근거자료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달리 그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으며 (위 증인 박ㅇㅇ의 증언에 의하면 갑제 4호증의 1도 세금부과에 대비하여 함께 일괄매도한 다른 부동산에 비하여 이 사건 부동산등을 특히 저가에 양도한 것으로 작성한 매매계약서임이 인정되므로 위 갑제 4호증의 1 역시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또 가사 피고가 인정한 위 실지양도가액이 진실이라고 하여도 앞서 든 갑제 15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ㅇㅇ동 ㅇㅇ의 18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은 원고가 1972-1973년경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기 위하여는 위 구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 7조에 따라 1975.1.1.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확인되어야 할 것인데 위 시가를 확인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니 이는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위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6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위에 든 매매계약서(을제 3호증의 3)에는 위 ㅇㅇ동 ㅇㅇ의 18 토지 및 건물과 다른 부동산등을 포함한 전체 매매가액만이 정하여져 있어 이로써는 이 사건 부동산중 위 토지,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ㅇㅇ동 ㅇㅇ의 10,23)의 실지양도가액도 확인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실지거래가액에 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필 것 없이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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