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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0. 05. 03. 선고 90구1375 판결
주식양도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방법[일부패소]
제목

주식양도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방법

요지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쪽 모두 기준시가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 것은 위법한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86.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27,786,940원 및 방위세 금5,557,380원의 부과처분중 양도소득세 금4,859,630원 및 방위세 금971,9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5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1986. 10.16.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금27,786,940원과 방위세 금5,557,38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36호증(등기부등본), 을제 1호증의 1,5(각 결정결의서), 2(결정상황통보), 8(약정서), 증인 임○○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제1호증의 6(각서), 7(매매계약서)의 각 기재에 같은 증인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가 1978. 9. 2. 소외 ○○개발주식회사의 주식(액면가 금1,000원) 2500주를 취득하였고 그후 자산재평가 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무상증자절차가 이루어져 원고가 무상주 7210주를 배정받아 모두 9710주를 소유하게 된 사실, 원고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 20조 에 규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자가 위 회사의 총발행주식 194,203주 중 126,232주를 소유하고 있던 중 1983. 11. 7. 위 회사의 전주주(원고등 6인)가 전 주식을 소외 정중환등 7인에게 대금1,300,000,000원에 양도하고 그 대금은 1984. 2. 15.까지 모두 수령한 사실, 원고의 위 양도에 대하여 피고는 소득세법 제 23조 제 1항 제 3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자산의 양도로 보아 같은법 제 23조 제 4항 , 제 45조 제 1항 제 1호 , 같은법시행령 제 115조 제 1항 제 3호 , 상속세법시행령 제 5조 에 의거, 기준싯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기로 하고 양도가액은 위 실지거래가액을 위 상속세법시행령 제 5조 제1항 소정의 싯가로 보아 원고소유주식수에 상응하는 양도대금64,998,934원(1,300,000,000원×9710/194203)으로 잡고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등이 발견되지 않고 싯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상주를 제외한 2500주에 대하여 위 상속세법시행령 제 5조 제 5항에 제 1호 나.목 에서 규정한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금5,553,925원(1주당평가액 2221.57원×2500)으로 잡아 양도차익을 산출한 다음 이에 소득세법령과 방위세법령의 관계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위 양도소득세 금27,786,940원과 방위세 금5,557,38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피고는 위 각 처분사유와 적용법조 등을 들어 이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산출하지 않고 양도가액은 상속세법시행령 제 5조 제 1항 을, 취득가액은 같은조 제 5항 제 1호 나.목 을 각 적용하여서 산출한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소득세법시행령 제 170조 제 1항 등에 나타나있는 쌍방 동일기준의 원칙에 어긋나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 23조 제 4항제 45조 제 1항 제 1호 는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산의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속득세법시행령(1989. 8. 1. 대통령령 제 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뒤에도 같다) 제 170조 제 4항 은 양도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로, 첫째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제 1호),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제 2호), 양도자가 법 제 95조 또는 법 제 10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제 3호)등 세가지 경우를 들고 있으며, 한편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 170조 제 1항법 제 23조 제 2항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 4항 제 1호 및 제 2호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제 115조 제 1항 제 1호 (다)목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고찰하면 자신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소득세법시행령 제 170조 제 4항 각호의 1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양쪽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고, 같은조 제 1항 단서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어느 하나는 기준시가에 의하고 다른 하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기초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른바 짝짝이 과세 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사건 주식의 양도는 구소득세법시행령 제 170조 제 4항 각호의 1 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따라서 같은조 제 1항 단서 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 115조 제 1항 제 1호 (다)목 은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어 토지와 건물이 아닌 다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 115조 제 1항 제 1호 (다)목 의 적용을 전제로 한 구소득법시행령 제 170조 제 1항 단서 는 당초부터 적용될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이점에서도 토지와 건물이 아닌 이사건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는 이른바 짝짝이 과세 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될 수 밖에 없어, 어느모로 보나 이사건 주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쪽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즉, 소득세법시행령 제 115조 제 1항 제 3 호 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상속세법시행령 제 5조 제 5항 제 1호의 (나)목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이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정당한 세액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인 1987. 9. 2.경 위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한 1주당 가액이 금2,221.57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취득가액은 금5,553,925원(2,221.57×2,500)이라고 할 것이고,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 6호증(건축물관리대장), 갑제 7,8호증(각 토지대장), 갑제 9,10호증(갱정결의서), 갑제 11호증(계산서), 갑제 12,13호증(각 합계표), 갑제 14,15호증(각 계산서), 갑제 16호증(대차대조표), 갑제 17호증(손익계산서), 갑제 18호증(주식이동상황표), 갑제 19호증(세액신고서), 갑제 20호증(계산서), 갑제 21호증(힙계표), 합제 22,23호증(각 명세서), 갑제 24호증(대차대조표), 갑제 25호증(손익계산서), 갑제 26호증(주식이동상황표), 갑제 27호증(세액신고서), 갑제 28호증(계산서), 갑제 29호증(합계표), 갑제 30,31호증(각 명세서), 갑제 32호증(대차대조표), 갑제 33호증(손익계산서), 갑제 34호증(주식이동상황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당시인 1983. 11. 7.경 위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한 1주당 가액은 별지 제2목록과 같이 금1,774.84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그 양도가액은 금17,233,696(1,744.84×9,710)이라고 할 것인 바, 이를 토대로 소득세법령 및 방위세법령의 관계규정을 적용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여 보면, 별지 제1목록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액은 금4,859,630원( 국고금단수계산 법 제 1조 제 1항 에 의하여 10원미만 단수는 버림), 방위세는 금971,920원이 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사건 과세처분중 위 인정의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인 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 8조 제 2항 , 민사소송법 제 89조 , 제 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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