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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0. 03. 20. 선고 89구9670 판결
양도차익 적정여부[일부패소]
제목

양도차익 적정여부

요지

취득당시인 1978. 6. 28. 경 이 건 대지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써 피고가 위 대지가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한다하여 이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은 위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피고가 1988.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40,348,019원 및 방위세 금20,389,770원의 부과처분중 양도소득세 금4,535,325원 및 방위세 금2,552,533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 1호증(납세고지서영수증), 갑제 2호증(결정서) 갑제 3호증(처리결과 통지서), 갑제 4호증(납세고지서 및 영수증), 갑제 5호증(결정서), 갑제 6호증의 1,2(결정통지 및 결정서), 갑제 7호증의 1(계산서), 2(소득금액계산명세서), 3(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4(토지분할양도명세서) 갑제 9호증(영수증), 갑제 10, 13, 14호증 갑제 20호증의 1 내지 10(각 등기부등본), 갑제 11호증 갑제 21호증의 1 내지 10(각 토지대장), 갑제 15호증(환지증명원), 갑제 16호증(환지지정도증명원), 갑제 17호증의 1,2(환지처분증명원), 갑제 18,19호증의 1,2호증(각 토지등급증명) 을제 1호증의 1(83년도 귀속결정의결서) 2(결정내역서), 을제 2호증의 1(결정결의서) 2(결정내역서), 3(결정문통지), 4(이의결정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 ○○구 ○○동 산 ○○번지 및 같은곳 ○○번지 임야 4,473평방미터(이하 제 1토지라 한다), 같은곳 ○○번지 답 5,501평방미터(이하 제 2토지라 한다), ○○시 ○○구 ○○동 ○○번지 내지 10호 대지 1,665평방미터(1978. 6. 28. 취득당시에는 1필지의 토지였으나 그후 위와같이 10필지의 토지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건대지라 한다)를 각 소유하다가 1983. 6. 30.에 위 제 1,2토지를, 1983. 8. 20.부터 같은달. 28사이에 이건 대지를 각 양도한 다음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에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내에 피고에 대하여 위 각 자산양도로 인한 양도차익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함에 있어 위 제1,2토지에 관하여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 가액에의하여, 이건 대지에 관하여는 취득시의 실지거래 가격이 불분명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산정한후 이건 대지의 개량비등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198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액을 금2,415,570원, 방위세액을 금846,430원으로 각 신고하고 위 각 세금을 자진납부하였던 사실, 피고는 위 제1,2 토지에 대하여는 그 신고대로 그 세액을 결정하였으나 이건 대지에 대하여는 그 양도시기를 등기부상의 등기 접수일인 1983. 12. 12.로 정하고 위곳은 1978. 2. 15. 국세청고시 78-7호로 특정지역으로 지정고시 되었고 1983. 9. 6. 국세청고시 83-23호로 다시 특정지역으로 재고시 되었다하여 이건 대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국세청장이 고시한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되 양도차익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및 그 기준시가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뿐이라는 이유로 원고가 신고한 이건 토지의 개량비등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1988. 12. 16.원고에 대하여 위 제 1,2토지 및 이건 대지에 관한 1983년 귀속 양도소득세 금91,569,030원, 방위세 금18,518,67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가 원고가 1988. 12. 29.피고에게 피고가 위 세액을 부과처분함에 있어 (1) 원고가 1984. 5. 29. 위 확정신고시 자진납부한 이건 대지분 양도소득세 금2,113,360원 및 방위세 금816,210원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2) 원고가 1984. 5. 29. 이건 대지에 관하여 구조세감면규제법(1986.12.26.자 법률제3865호로 개정되기 전의것)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에 의하여 한 건축용토지세액환급신청액 해당 세액인 부과처분 결정세액의 50퍼센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3) 이건 대지의 취득당시 토지등급은 61등급인데 60등급으로 잘못적용하였으며 (4)이건 대지상에 축조되어있던 건물(후에 철거됨)의 취득가액과 등록세, 취득세 철거비용, 양도시 소개비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였고 (5) 이건 대지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산정하였음은 잘못이라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자 피고는 1989. 1. 28. 원고의 위 주장중 (1) 내지 (3)항을 시인하고 (4)항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1985.12.31.자 대통령령 제11812호로 개정되기전의것) 에 따라 이건 대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100분의 7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는 금40,348,019원으로 감액하고 방위세는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방위세액계산표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금20,389,770원으로 증액하여 위 세액 총액을 금60,737,789원으로 갱정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는 관계법령에 따른 이사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이건 대지의 경우 위 곳은 1978. 2. 15. 자 국세청고시 78-7호에 의하여 특정지역으로 고시되고 원고가 그 이후인 1978. 6. 28. 이건 대지를 취득하였음은 사실이나 위 국세청의 고시는 법적근거가 없는 고시로서 그 효력이 없고 따라서 이건 대지는 그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지 아니한다 할것이므로 위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출함에 있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하여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대지에 대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하여 산출한 피고의 이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원고가 이건 대지를 매도하고 1983. 8. 28. 경 그대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므로 위 대지의 양도시기는 위 1983. 8. 28.경이라고 하나 이에 일부부합하는듯한 갑제 22 내지 31호증의 각 1,2의 기재와 증인 이○○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양도일자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야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제3항(19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서 개정되기 이전의것) 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위 기준시가를 결정함에 있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며, 위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없는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 경우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없는것이라는 뜻은 취득당시 특정지역에는 소재하였으나 다만 그 배율의 정함이 없었던 경우를 의미하고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면 양도당시에 비록 특정지역에 속하였다고 하여도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위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 목 에 따른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풀이할것이며 한편 위와같이 특정지역에 있어서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된 것은 1978.12.5. 법률제3098호로 소득세법 제23조 , 제45조 , 제60조 가, 그리고 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 동법시행령 제115조 가 개정된 이후 부터이며 그 개정전의 소득세법동법시행령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양도 및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되어있었으므로 가사 위 법령개정이 있기전에 국세청장이 특정지역을 고시하고 이에 대한 배율을 결정한 일이 있다하더라도 이는 법령의 근거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적법한 특정지역의 고시 또는 배율결정이라고 할수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 위 1978 .2. 15. 자 국세청고시 78-7호는 위 법률 제3098호 및 대통령령 제9229호의 시행이전의 고시임이 분명하여 따라서 취득당시인 1978. 6. 28. 경 이건 대지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피고가 위 대지가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한다 하여 이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은 위법하다 하겠다.

한편 이사건 각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위 제1,2토지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건 대지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하고 이건 대지의 필요경비는 위 구소득세법 제94조 제5항 에 따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100분의 7(이점은 원, 피고사이에 다툼이 없다)로 하여 일건기록 및 관계법령에 따라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정당세액을 산출하면 별지세액산출표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 금4,535,325원 방위세 금2,552,533원이 되는바 따라서 이사건 과세처분중 위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사건 과세처분중 위 인정의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것인즉,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위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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