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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누678 전원합의체 판결
[주민세부과처분][집34(2)특,163;공1986.7.15.(780),882]
판시사항

가. 거주자 1인이 1과세년도중 2회 이상 또는 1회에 2개 이상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공제액

나. 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청구와 별도로 소득세할 주민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구 소득세법(1980.12.13 법률 제3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 제8조 , 제28조 제1항 , 제31조 제1항 , 제95조 제1항 , 제97조 제1 , 2항 의 각 규정에 의하면 구 소득세법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여야 할 양도소득공제액을 1과세년도중 90만원으로 한정한 취지인 것이 분명하므로 거주자 1인이 1과세년도중에 2회 이상 또는 1회에 2개 이상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양도소득공제는 1과세년도중의 양도차익 총액에서 90만원만을 공제받을 수 있을 뿐이고, 이를 각 양도자산별 또는 양도시별 양도차익 마다 중복하여 거듭 공제받을 수는 없다.

나.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소득세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기는 하나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액은 소득세할 주민세부과에 있어서는 과세표준이 됨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과처분을 받은 납세의무자는 그 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과는 별도로 과세표준인 당해 소득세액결정이 위법함을 주장하여 소득세할 주민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영등포구청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것은 원고, 피고의 상고로 인한 것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양도 당시에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1980.12.13 법률 제3271호로 개정되기 전)은 그 제23조 제2항 본문에, 양도소득금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양도가액)에서 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양도차익)에서 다시 90만원(양도소득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소득세의 과세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으로( 제8조 ), 과세표준인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총수입금액과 각 소득금액에 대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을 과세연도별로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8조 제1항 , 제31조 제1항 ), 한편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법 제2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에 있어서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공제와 기초공제를 한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되, 당해 연도의 양도차익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은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과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과의 합계액에서 양도소득공제와 기초공제를 한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이미 신고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을 공제한 것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95조 제1항 , 제97조 제1 , 2항 ).

위의 각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법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여야 할 양도소득공제액을 1과세연도중 90만원(이 사건 토지양도 당시의 금액이고, 이하 같다)으로 한정한 취지인 것이 분명하므로, 거주자 1인이 1과세연도중에 2회 이상 또는 1회에 2개 이상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양도소득공제는 1과세연도중의 양도차익 총액에서 90만원만을 공제받을 수 있을 뿐이고, 이를 각 양도자산별 또는 양도시별 양도차익마다 중복하여 거듭 공제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1과세연도중에 수회에 걸쳐 수개의 부동산을 양도한 바 있는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그 양도소득금액을 각 양도자산별 양도차익마다 900,000원의 양도소득공제액을 공제하여 계산하지 않고 각 과세연도의 양도차익 총액에서 1회에 한한 900,000원의 양도소득공제액만을 공제하여 계산한 조처는 적법하고,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1983.8.23 선고 83누157 판결 에서 거주자가 수개의 자산을 일괄 양도한 경우에 당해 자산별 양도차익마다 900,000원의 양도소득공제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위와 상반되는 견해는 이 판결로써 변경한다.

결국 원심판결에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의 양도소득공제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 이유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소득세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기는 하나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액은 소득세할 주민세부과에 있어서는 과세표준이 됨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과처분을 받은 납세의무자는 그 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과는 별도로 과세표준인 당해 소득세액결정이 위법함을 주장하여 소득세할 주민세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 당원 1984.3.27 선고 81누99 판결 참조).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고 소득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액 부과처분의 취소가 확정판결등에 의하여 선결문제로 확정되지 않는 이상 소득세할 주민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절차에서 그 위법을 주장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면, 이는 경우에 따라 당사자에게 소득세할 주민세부과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수도 있게 되어 부당하다.

논지는 견해를 달리하여, 원고가 소득세할 주민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서 원심이 그 과세표준인 소득세액 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후 바로잡아 계산한 조처를 위법이라고 탓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원판사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윤일영 오성환 김형기 정기승 이병후 이명희 이준승 최재호 김달식 박우동 윤관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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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5.7.22선고 82구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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