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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0. 07. 12. 선고 89구3498 판결
양도차익 계산하기 위한 시가 적용방법[국승]
제목

양도차익 계산하기 위한 시가 적용방법

요지

양도자산이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취득시기가 1974.12.31. 이전인 경우에는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1975.1.1.로 한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88.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1988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금796,933,092원 및 방위세 금159,398,618원의 부과처분중 양도소득세 금225,316,340원 및 방위세 금45,063,2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납세고지서), 갑제7호증의2(국세심판결정통지), 을제1,2호증(각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의 각 기재 및 갑제7호증의1(심판청구서)의 일부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서울 서초구 서초동 994의 2 대 3,044.64평방미터는 원고가 1974. 12. 23. 상속받아 취득한 토지로서 그후 환지로 인하여 같은동 1016의2 답550평과 합필되어 새로운 지번인 같은동 1500의10 대 3,216.9평방미터 중 1471분지 921지분(원고의 지분면적은 3,216.9 × 921/1,471 = 2,014.12평방미터)으로 변경되었고, 원고는 1988. 1. 29. 위 토지를 소외 한영자에게 금1,784,398,368원에 매도하였는데, 피고는 1988. 9. 16. 원고에 대하여, 위 양도거래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제2호의 소위 투기거래로 보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위 시행령 제115조제3항, 같은법시행규칙 제56조의5제7항의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인 금63,007,083원으로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금796,993,029원, 방위세 금159,398,618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던 사실, 그후 피고는 국세심판소의 결정에 따라 위 양도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지 아니하고 별지세액산출표 기재와 같이 양도가액은 위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1호가목의 기준시가인 금633,577,700원, 취득가액은 위 시행령 제115조제3항, 시행규칙 제56조의5제7항, 제5항과 소득세법 부칙 제16조에 의하여 1975. 1. 1. 당시로 환산한 가액인 금33,818,009원으로 결정하고 소득세법관계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방위세의 세액을 산출하여 위 부과세액을 양도소득세 금225,316,344원, 방위세 금45,063,268원으로 감액경정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아직 원고에게 위 경정결정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대증거가 없다.

원고는 위에서 취득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적용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제3항은 그 모법인 소득세법 제60조가 기준시가의 결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지 아니한 채 다시 재무부령에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위임하고 있으므로 위 시행령 규정은 포괄재위임금지의 원칙을 정한 헌법의 규정과 모법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고, 또한 이사건 토지는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지 아니하였고, 양도당시에만 특정지역에 해당되었으므로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기준시가로 결정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산정한 세액은 양도소득세 금54,332,239원, 방위세 금10,866,447원이 되므로 이사건 처분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60조는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이를 이어받은 소득세법시행령(1987. 5. 8. 개정된 것)제115조제3항은 기준시가의 결정방법 중 양도자산이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거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의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의 산출방법 만을 재무부령에 다시 위임하고 있으므로, 위 시행령 규정은 위와 같이 제한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규에 재위임한 것으로서 포괄재위임금지의 규정이나 모법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89. 12. 22. 선고 89누2745 판결 참조) 이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고, 이사건과 같이 양도자산이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였고, 취득시기가 1974. 12. 31. 이전인 경우에는 위 경정결정의 내용과 같이 양도가액은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시행령 제115조제3항 시행규칙 제56조의5제7항, 제5항의 규정과 법 부칙(1975. 1. 1. 시행된 것으로서 1981. 12. 31. 개정된 것)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일자를 1975. 1. 1.로 한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기준시가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이사건 양도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의 세액은 위 경정결정의 내용과 같이 양도소득세 금225,316,340원, 방위세 금45,063,260원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이사건 처분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초과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여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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