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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05. 02. 선고 2013구합20790 판결
이 사건 보증금은 원고가 무상으로 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울청-0169 (2013.05.16)

제목

이 사건 보증금은 원고가 무상으로 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요지

상대방은 원고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한 모든 법적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려고 위와 같은 내용의 조정을 한 것이므로 원고가 위 조정에 근거하여 받은 보증금은 조정상대방이 원고와의 법적 분쟁을 종결하려고 합의금으로 지급한 돈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무상으로 받은 돈이라고 보기 어려움

사건

2013구합2079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원AA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3. 28.

판결선고

2014. 5. 2.

주문

1. 피고가 2012. 9.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300,069,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최BB로부터 18억 원을 받아 2007. 12. 31. 배CC과 서울 강남구 삼성동 00 ****동 0000동 제1111호(이하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18억 원, 기간 2008. 1. 26.부터 2010. 1. 25.까지로 정하여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8. 1. 2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전세권등기를 마쳤다.",나. 최BB은 2009. 3. 4. 원고를 상대로 서울00지방법원(2009가합00000)에 위 전세권 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09. 7. 2. "전세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최BB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8억 원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2010. 2. 3. 서울00법원(2009나00000)에서 "전세보증금반환채권 18억 원 중 9억 원(이하 "이 사건 금액"이라 한다)은 원고에게, 나머지 9억 원은 최BB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피고는 2012. 9. 1. 원고에게 "최BB으로부터 이 사건 금액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증여세 300,069,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2. 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5. 16.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최BB은 결혼을 전제로 연인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파탄에 이른 점, 원고가 주장하는 정신적・물질적・위자료 손해배상 및 혼인빙자간음에 대한 합의금 등이 반영되어 조정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금액은 위자료 등으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증여를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최BB(1960. 7. 25.생)은 주식회사 DDD에너지(이하DDD'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결혼하여 미국에 배우자를 두고 있다. 원고는 미국 000 00대학 마케팅과를 졸업한 후 2007. 7. 2.부터 2009. 1.경까지 DDD의 국제업무팀장으로 근무하였다.",(2) 최BB은 2007. 10. 4. 원고 명의로 1억 6,290만 원에 00 S000L 자동차(**무1111)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또 최BB은 원고에게 시계, 각종 귀금속, 핸드백 등 고가의 선물을 하였고, 아래와 같이 2008. 3. 4.부터 2008. 12. 9.까지 14회에 걸쳐 1억 6,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순번

일자

송금액

순번

일자

송금액

1

2008. 3. 4

1,000만원

2

2008. 3. 18.

1,000만원

3

2008. 3. 31.

2,000만원

4

2008. 4. 4.

1,000만원

5

2008. 4. 11.

600만원

6

2008. 4. 18.

1,000만원

7

2008. 5. 20.

600만원

8

2008. 9. 12.

600만원

9

2008. 6. 2.

2,000만원

10

2008. 7. 3.

1,000만원

11

2008. 7. 31.

1,000만원

12

2008. 10. 2.

1,000만원

13

2008. 11. 6.

1,000만원

14

2008. 12. 9.

500만원

합계1억 6,300만원

(3) 최BB은 2007. 10.경부터 2008. 2.경까지 수회에 걸쳐 원고에게 "사랑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또 최BB은 원고에게, 2008. 9. 2. "2008. 11. 30.까지 5억 원을 지급한다."는 확인서를, 2008. 9. 12. "원고를 이상형의 여인으로서 흠모와 경외를 하게 되었다. 능력이 다하는 한 원고가 거부할 때까지 모든 힘으로 다해 부모가 자식을 돌보듯 보호하고 거두겠다. 사랑한다."는 고백서를 각 작성해주었다. 한편 원고는 피임시술을 받았는데, 2007. 10. 27. 최BB으로부터 "엊그제 시술 땜에 당분간 운동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최BB은 원고와 다정한 모습으로 사진을 찍었고, 하루 숙박비 700만 원에 이르는 호텔 스위트룸에서 투숙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원고를 아내 내지 연인으로 소개하였다.

(4) (가) 원고는 최BB이 검찰에서 횡령죄로 수사를 받을 무렵인 2008. 9. 11. "최BB이 원하는 시기에 최BB이나 DDD 명의로 변경해 주겠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해주었다. 이후 최BB은 "00 자동차 및 이 사건 아파트를 반환해달라."는 내용증명 통지서를 보냈고, 위 진술서를 근거로 원고에게 전세권 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위 소송에서 "최BB으로부터 전세자금을 증여받아 원고의 계산과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 전세계약을 하였고, 최BB으로부터 명의신탁받지 아니하였다. 또 진술서는 검찰에 횡령죄를 소명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므로 무효이다. 최BB을 혼인빙자간음죄로 형사고소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나) 전세권 이전등기소송에 관한 1심 법원은 "최BB이 검찰의 수사를 받아 온 사정이나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 작성의 진술서를 배척할 수 없다."는 이유로, 최BB에게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서울00법원(2009나00000)에서 성립된 조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전세금반환채권 18억 원 중 9억 원은 원고에게, 나머지 9억 원은 최BB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는 2010. 3. 31.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고, 그 즉시 원고와 공동으로 소외 배CC에게 전세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며, 각자 위 제1항에 정한 금원을 지급받는다.

3. 원고는 최BB과 공동으로 위 제1항의 전세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전세권부채권가압류신청, 채권가압류신청, 자동차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각 취하하고, 그 집행을 해제한다.

4. 최BB은 00 S000L 자동차(**무1111) 자동차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2010. 3. 31.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권명의이전절차를 이행하고, 자동차를 인도한다.

5. 원고는 조정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00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청구의 소를 취하한다.

6.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7. 원고와 최BB 사이에 위 각 조항에 정한 것 이외에는 어떠한 채권∙채무도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원고와 최BB은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더 이상 민사소송 또는 형사고소를 하지 아니하며 일체의 민∙형사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8. 소송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5) 최BB은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원고에게 한 선물은 호감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유전개발계약 기념으로 출장간 사람들에게 제공한 것이다. 00 자동차는 회사차량이기 때문에 돌려받았을 뿐 선물한 적이 없다.

○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던 것은 맞으나, 청혼한 적이 없다. 이 사건 아파트도 내연관계를 유지하고자 거주한 것이 아니다.

○ 원고에게 전세금으로 준 18억 원은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금액도 증여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아파트와 00 자동차는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 당시 처의 권유로 2007. 7. 이전에 정관수술을 이미 했기 때문에, 원고가 피임수술을 하도록 권유할 필요가 없었다.

○ 이 사건 아파트는 회사의 영빈관 용도로 마련한 것으로 원고가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어머니가 암환자이고 건강이 악화되었다기에 거주를 허락하였을 뿐 내연관계 유지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 조정에 응한 것은 원고의 재정상태가 극히 나쁘고, 해외출장을 가면서 회사에 도움을 주었으며, 정상적인 회사활동을 통해서 명예를 회복하고 가정에도 피해를 줄 것 같아 합의한 것이지, 원고가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하려고 한다는 것은 들은 적이 없고, 형사소송을 두려워 조정이 응한 것은 아니다. 손해배상이나 위자료 명목으로 조정에 응한 것이 아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 내지 18, 20, 2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의

각 기재, 갑 제19호증의 1, 2, 3, 4의 각 영상, 증인 최B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6. 8. 법률 제10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에서는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기의 출연에 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그것에 대응하는, 즉 상호교환 조건적 또는 대가적 관계에 서는 출연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유상행위는 이를 증여로 볼 수 없다. 그리고 대가적 관계에 서는 출연이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넓게 계약의 성립에서 그 계약의 효과로서 생기는 채권관계의 내용의 실현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을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대가관계는 반드시 유형적일 필요는 없다.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금액은 증여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와 최BB 사이의 분쟁 해결을 위해 지급된 위자료, 손해배상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증여를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최BB의 진술: 원고는 최초 전세금으로 18억 원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나, 최BB은 전세권 이전등기소송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18억 원 및 이 사건 금액은 증여된 것이 아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반환에 관한 원고의 진술서가 작성된 점, 전세권 이전등기소송 1심 판결에서 원고의 주장이 배척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최초 전세금 18억 원이 증여되었다고 볼 수 없고, 조정으로 확정된 이 사건 금액도 증여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② 연인관계 주장의 신빙성: 전세권 이전등기소송에 관한 1심 판결은 "원고 작성의 진술서를 배척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최BB에게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최BB은 원고 명의로 00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 3. 4.부터 2008. 12. 9.까지 원고에게 14회에 걸쳐 1억 6,300만 원을 송금한 점, 최BB은 연인에게 보내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장기간에 걸쳐 수회 발송한 점, 최BB은 원고와 사진을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아내 또는 연인으로 소개까지 한 점, 원고는 최BB에 대한 횡령죄를 벗어나기 위해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진술서 작성 시기가 검찰수사 시기와 인접해 있는 등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민사소송에서 처분문서에 관한 증명력에 의하여 최BB의 승소판결이 내려졌을 뿐이고, 원고의 주장(연인관계)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다.

③ 조정경위: 최BB은 조정경위로 원고의 재정상태가 극히 나쁜 점, 해외출장을 하면서 회사에 도움을 준 점을 내세우고 있으나, 다른 한편 소송으로 인한 명예훼손, 가정불화 해소를 위한 것도 내세우고 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연인관계로 의심받을 만한 정황이 있는 점, 원고는 전세권 이전등기소송에서 혼인빙자간음죄에 의한 형사고소 의사를 표시한 점, 원고의 주장(연인관계)도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최BB은 원고와의 분쟁(전세권 이전등기 및 연인관계 해소에 따른 민, 형사상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이 사건 금액을 양보하는 것으로 조정에 이르렀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④ 조정내용: 조정조항에 의하면, 이 사건 금액 외에, 이 사건 아파트 퇴거 및 전세금청구, 자동차인도 등 집행 방법(제2, 4항), 전세금 및 자동차에 관한 가압류, 가처분의 취하(제3항),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청구소송의 취하(제5항), 원고와 최BB 사이에 채권・채무 부존재 및 민・형사상책임 부제소(제7항),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 각자 부담(제8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금액은 각종 원고의 의무이행과 결부되어 있으므로, 무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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