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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06. 13. 선고 2013나2025451 판결
체납자로부터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자는 당해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3가합33382 (2013.10.22)

제목

체납자로부터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자는 당해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은 체납자와 사이의 허위 의사표시에 기한 것이거나 그 피담보채권이 없는 것이어서 원인 무효이므로, 피고는 체납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체납자를 대위하는 원고에게 근저당권자로서 받은 토지보상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관련법령
사건

2013나2025451 부당이득금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백AA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3. 10. 22. 선고 2013가합33382 판결

변론종결

2014. 4. 25.

판결선고

2014. 6. 1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3,501,840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사자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최BB으로부터 그 소유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았고,그 토지가 협의수용됨에 따라 근저당권자로서 보상금 중 일부를 받았다. 그러나 위 근저당권은 피고와 최BB 간의 허위 의사표시에 기한 것이거나 그 피담보채권이 없는 것이어서 원인 무효이므로, 피고는 최BB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최BB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받은 보상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가 토지보상금을 받은 것은 최BB과의 증여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는 이를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있다.

2. 인정 사실

가. 최BB과 피고의 관계

최BB은 피고의 배우자인 김CC의 어머니이다. 즉, 최BB과 피고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에 있다.

나. 피고의 근저당권 취득 경위

"최BB은 2002. 9. 17.경 ** **구 **동 5** 전 3,7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임의경매에서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최BB은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이라 한다)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2003. 1. 27.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2004. 7. 13. 채권최고액 1억 5,6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각 마쳐주었고,피고는 2005. 3. 3. 위 근저당권들에 관하여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자신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최BB은 ○○수협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2005. 3. 3. 채권최고액 9,100만 원,2007. 2. 12. 채권최고액 5,200만 원, 2011. 8. 29.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각 마쳐주었다.

최BB은 2011. 8, 29.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8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한편 최BB은 2010. 9. 9.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그 근저당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마쳐지기 전인 2011. 8. 25.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의 수용과 수용보상금 지급

국토해양부장관은 2010. 5. 26.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 **구 **동,**동 일대를 **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등 고시를, 2010. 11. 15. 그 지구계획승인고시를 하였다.

최BB은 2011년경 △△도시개발공사(이하 '△△도시공사'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공용지수용에 합의하였고,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1. 10.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수용재결을 하였다.

최BB은 2011. 12. 15. △△도시공사,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피고와 사이에 최BB의 수용재결금 1,228,821,000원 청구 후 △△도시공사가 피고에게 792,821,000원(현금 381,821,000원 + 채권 411,000,000원)을 우선 지급하고,잔액을 최BB에게 지급하기로 하며, 피고는 위 금액이 지급되는 즉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최BB은 같은 날 △△도시공사에 '우선 지급될 금액을 피고 명의의 계좌(단위농협 계좌 381,821,000원 + 증권 계좌 411,000,000원)로 입금하여 주고,나머지 436,000,000원을 ○○수협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도시공사는 2011. 12. 20. 최BB의 청구대로 각 계좌로 입금하여 주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은 2011. 12. 16.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으며,○○수협 명의의 각 근저당권은 2011. 12. 19.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라. 최BB의 양도소득세 채무 미납

최BB이 공공용지수용에 합의함에 따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원고 산하 인천세무서장은 2012. 12. 31.을 납부기한으로 양도소득세 193,740,360원(농어촌특별세 11,286,070원 포함)을 고지하였다.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위 체납세액은 가산금 19,761,480원을 포함하여 213,501,840원에 이르고,최BB은 무자력이다.

[인정 근게 다툼 없는 사실,갑 제1 내지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피고와 최BB 간의 신분 관계 및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경위와 앞서 든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볼 때, 피고가 최BB에게서 보상금 중 일부를 증여받았다는 피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제1심과 항소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 오히려 이 사건 근저당권은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거나 그 피담보채권이 없는 것으로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최BB에게서 보상금 상당의 돈을 받아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최BB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지구지정고시 이후에 피고를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수용재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를 해지하고 곧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② 을 제3,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3. 10. 22.경 ▽▽▽세무서에서 ** **구 **동 8**-** 토지와 건물 취득 자금 중 일부를 최BB에게서 받은 3억 8,200만 원으로 충당하는 등 최BB에게서 6억 8,500만 원 상당을 증여받았다고 진술하였고,이에 ▽▽▽세무서가 피고가 최BB에게서 6억 8,500만 원 상당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3. 5. 9.경 ▽▽▽세무서에 제출한 재산 취득자금 소명자료에는 배우자에게서 5억5,000만 원 상당 증여받은 사실만이 기재되어 있고, ** **구 **동 8**-** 토지와 건물 취득 자금 중 김DD에게서 2억 8,600만 원을 차입하고 나머지 5,600만 원은 본인자금으로 충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김DD와의 금전 채권채무 약정서와 5,600만 원 송금 관련 은행계좌 사본 등이 첨부된 사실이 인정된다.

③ 피고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시점인 2013. 7. 23.경 이후에야 증여받았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을 바탕으로 비로소 위 증여세가 부과되었다.

④ 피고는,최BB의 ○○수협 대출금을 피고가 변제하였기 때문에 수용보상금을 증여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최BB의 ○○수협에 대한 대출채무는 피고가 계약인수로써 승계하였던 것이고, 위 대출채무는 피고가 출연한 돈이 아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수용보상금 436,000,000원으로 변제되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최BB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최BB을 대위한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최BB의 양도소득세 채무액인 213,501,84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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