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6568 (2012.11.0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3742
제목
증여행위를 대리하여 채권을 지급받은 것이라면 대리자는 수증자에 해당하지 않고, 실질 수증자에게 증여세부과처분하여야함
요지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에 채권을 받았더라도 채권을 지급받은 것이 피상속인의 후견인으로서 증여행위를 대리하였던 것이라면 이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실질 수증자에게 증여세부과처분하여야함
관련법령
사건
2012누3840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원고, 피항소인
최BB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11. 2. 선고 2012구합6568 판결
변론종결
2013. 9. 25.
판결선고
2013. 10. 23.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0. 8. 2. 원고 김AA에게 한 증여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나. 피고가 2011. 1. 4. 원고 최BB에게 한 증여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 김A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4분하여 그 1은 위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최B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위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2. 원고 김AA에게 한 증여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2011. 1. 4. 원고 최BB에게 한 증여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김AA
제1심 판결 중 원고 김AA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8. 2. 원고 김AA에게 한 증여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최BB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1) 김CC는 2007. 2. 20. 동인 소유의 OO시 OO구 OO도 소재 염전용 토지가 수용되어, 수용보상금 OOOO원 중 OOOO원을 현금으로, OOOO원을 채권으로 받았다.
(2) 김CC는 2007. 8. 30. 서울가정법원(2006느단3394)에서 금치산선고를 받았고, 김CC의 장남인 원고 김AA이 후견인이 되었다.
(3) 한편 위 채권은 김CC 명의의 우리투자증권계좌에 입고되었는데, 원고 김AA은 2008. 10. 21. 위 채권 중 OOOO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출고하여 자신 명의의 우리투자증권계좌에 입고하였다. 원고 김AA은 이 사건 채권을 담보로 중소기업 은행으로부터 2008. 10. 27. OOOO원, 2008. 11. 21. OOOO원, 2009. 4. 22. OOOO원을 대출받아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 원고 김AA의 배우자인 원고 최BB은 그 무렵 원고 김AA으로부터 OOOO원을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 받아 학교법인 DD학원(2009년경 EE학원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DD학원'이라 한다)의 양수자금(이하 '이 사건 양수자금' 이라 한다)으로 사용하였다.
(4) 김CC는 2009. 4. 29. 사망하였고, 재산상속인들 중 김FF은 2009. 10. 30. 피고에게 "김CC가 원고 김AA에게 이 사건 채권을 증여하였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채권을 상속세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피고는 2010. 8. 2. 원고 김AA에게 "김CC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증여받았다"라는 이유로 증여세 O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 고지하였고(이하 '원고 김AA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011. 1. 4. 원고 최BB에게 "원고 김AA무로부터 이 사건 양수자금을 증여받았다"라는 이유로 증여세 O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 고지하였다 (이하 '원고 최BB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5) 원고 김AA은 2010. 10. 29.에, 원고 최BB은 2011. 3. 29.에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12. 22.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각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김AA
위 원고는 금치산자인 김CC의 후견인 지위에서 DD학원의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그 양수자금을 지급하기 위해 이 사건 채권을 자신의 계좌로 입고하여 대출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을 증여받지 아니하였다. 설령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김CC 명의의 학교법인 인수대금채무 변제용도로 지출하였으므로, 증여재산가액이 없다. 따라서 증여 또는 상속재산가액 존재를 전제로 위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 최BB
위 원고는 원고 김AA을 대려하여 DD학원의 양수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좌이체 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양수자금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위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 최BB은 DD학원의 설립자였던 류GG와 2008. 9.경부터 DD학원의 운영권 양도에 관한 협의를 거쳐 2008. 10. 17. 류GG가 DD학원의 설립자로서 가진 재산일체 및 학교운영에 대한 사립학교법상 이해관계인의 권한을 포기하는 한편 원고 최BB 또는 위 원고가 추천한 사람들로 하여금 DD학원을 정이사 체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게하고, 원고 최BB은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라 한다)에서 원고 최BB이 추천한 이사 승인 결정이 나면 같은 날 류GG 에게 DD학원에 대한 양도의 대가 또는 설립공로금 명목으로 OOOO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DD학원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양도양수합의서를 작성하였다(위 합의서는 뒤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2010. 3. 2. 갑 제9호증을 작성하면서 쌍방 합의로 파기되었다).
(2) 원고 최BB은 2008. 12. 11. DD학원이 운영하는 HH고등학교의 교무회의에 참석하여 DD학원 양수의사를 표시한 다음 OOOO원의 재산출연계획서를 DD학원에 제출하였고, 2008. 12. 26. DD학원 이사회에 참석하여 DD학원의 정상화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에 DD학원 관선이사회는 원고 최BB이 추천하는 이사후보자를 정이사로 추천하기로 의결하였다.
(3) 원고 최BB은 위 재산출연계획에 따라 2009. 1.경 당시 DD학원 이사장과 원고 최BB 공동명의로 광주은행 신가지점에 OOOO원을 예치하였고, 이에 DD학원은 원고 최BB을 DD학원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건을 포함한 정상화 방안을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제출하였으며, 광주광역시 교육감은 위 정상화 방안을 사분위에 제출하였다.
(4) 원고 최BB은 2009. 4. 9. 사분위에 출석하여 자신이 DD학원을 인수하면 "매년 일정 금액의 출연으로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하고 평소 해오던 사회봉사, 인재양성 차원 에서 학교운영을 잘 해나가겠다"라고 진술하였다. 사분위는 2009. 4. 23. 제37차 회의에서 원고 최BB의 DD학원인수 및 원고 최BB을 DD학원의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DD학원 임시이사 및 정이사 선임 건에 관하여 의결하였다.
(5) DD학원 이사회는 2009. 5. 8. 원고 최BB을 이사장으로 선출하고, 현금으로 출연 받을 수익용 기본재산을 광주은행에 예치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원고 최BB은 원고 김AA의 계좌에서 이체 받은 이 사건 양수대금 중 OOOO원을 2009. 5. 13. 광주은행에 예치하였다.
(6) 원고 최BB은 2009. 6. 3. 심II 외 3명과 "원고 최BB이 DD학원 설립 당시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출연된 부동산의 출연자지위를 양수하고, OOOO원을 지급 한다"라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DD학원 이사회는 2009. 6. 9. 수익용 기본재산인 부동산의 출연자를 원고 최BB으로 변경하기로 결의하였다. 한편 원고 최BB은 류GG와 DD학원의 수익용 기본재산과 류GG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 JJ학원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교환하기로 합의하였다.
(7) 김CC의 상속인들은 2009. 10. 27.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원고 김AA은 이 사건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수용보상채권에 관하여 분할을 받지 않았다.
(8) 류GG는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양도절차를 진행하던 중 자신의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양도대금을 직접 수령하기가 곤란하자 원고 최BB에게 양도인을 자신의 처인 김KK로 변경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 최BB은 위 요청을 거절하다가 자신이 DD학원의 이사장으로 취임하는 등 류GG의 의무이행오로 양도양수 절차가 끝나자 양도인 명의를 김KK로 변경하는 데 동의하였다.
(9) 한편 원고 최BB은 김CC가 사망한 후인 2010. 3. 2. 류GG에게 양수대금의 잔금을 지급하면서, 장차 부과될지도 모를 증여세나 상속세 등을 피하기 위해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 전반적으로 관여한 세무사의 조언에 따라 양수인을 김CC로 변경하기로 하고, 같은 날 류GG와 양도양수합의서(갑 제9호증)를 작성하였다. 위 양도양수합의서에는 '3.그동안 김KK는 학교 설립과 운영에 많은 공로와 고생이 산정돼 김KK가 양도 한다. 4.사분위에서 피고가 추천한 이사 승인이 확정되면 양도 양수가 완료되는 것으로 한다. 6.김CC는 김CC가 금치산 선고 이전에 불우한 학생과 고향 학교에 장학금을 계속 지불하였으며(영수증 발행) , 장학재단도 설립하려고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 점에 안타까워 고인의 유지를 받드는 심정으로 학교를 인수하기로 하고 고인의 채권을 가족들과 합의하고서 가져와 인수하기로 한다.'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작성명의자는 '양도자 김KK, 양수자 김CC, 양수자의 후견인 김AA', 작성일자는 '2008. 10. 27.'로 되어 있다. 피고와 류 성배는 갑 제9호증을 작성한 후 종전에 작성되었던 양도양수합의서를 파기하였다.
(10) 이 원고 김AA은 수임인이 '원고 최BB'으로, 작성일자가 '2008. 10. 17.'로, 위임 내용이 'DD학원을 인수하는 데 있어 양도양수합의서와 학교에 관한 모든 권한, 금융권 대출, DD학원 연수과정에서의 돈 관련 업무, 교육청(사학분쟁조정위원회) 관련 업무 등 DD학원 인수과정에 관한 모든 사항을 포괄적으로 위임한다'라고 된 위임장을 작성하였는데, 그 위임장에는 2006. 2. 27.자 원고 김AA 명의의 인감증명서뿐만 아니 라 작성일자보다 뒤인 '2009. 4. 21.자'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11) DD학원 이사회는 2010. 5. 19. 원고 최BB을 해임하고, 원고들의 자녀인 김LL을 이사장으로 선입하는 결의를 하였다.
(12) 피고는 세무조사에서 광주광역시 교육감에게 "원고 최BB이 원고 김AA을 대리하여 DD학원 인수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였는지를 심의 관련 서류로 확인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광주광역시 교육감은 2010. 8. 23. 피고에게 "원고 김AA은 DD학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회신하였다. 피고는 세무조사에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원고 최BB이 원고 김AA을 대리하여 DD학원 인수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였는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원고 김AA에 관하여 심의하였는지를 관련 회의록 및 관련 자료로 확인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2010. 8. 25. 피고에게 "심의 관련 회의자료에 원고 김AA에 대한 내용이나 논의가 없다"고 회신하였다.
(13) DD학원의 행정실장 DD기는 2010. 10. 20. DD학원 인수계약에 관한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22106)에서 "DD학원의 매매계약은 원고 최BB과 류GG 사이에서 이루어졌고, 자신이 원고 최BB을 대위하여 류GG의 채무 OOOO원을 변제하였다"고 증언하였다.
(14) 류GG는 세무조사에서 "DD학원의 실제 양수인은 원고 최BB이다. 원고 최BB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자신에 의하여 추천된 이사장, 이사, 감사를 승인받는 조건으로 DD학원 인수대금 OOOO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류GG는 2010. 1. 14. 위 민사소송에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승인이 확인된 날 원고 최BB 명의의 예치금에서 DD학원 인수대금을 즉시 지급받기로 하였다. 자신과 아들인 류MM이 김KK를 대리하여 DD학원 인수계약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증언 하였다.
(15) 김FF은 제1심법정에서 "김CC는 2000년경부터 병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의사결정 및 활동이 어려웠다. 김CC가 구체적으로 어떤 학교법인을 인수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은 없다. '원고들'이 2006년경 김CC의 재산으로 DD학원을 인수하겠다고 제의하였다. 원고 김AA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DD학원 운영에 관여하고 있지 않다 고 증언하였다.
(16) 원고 김AA은 퇴행성 관절염과 결핵성 척추염을 앓고 있고, 서울대학교병원에서 2005. 5. 18. 척추골 제거술 및 고정술을 받았으며, 2005. 7. 20.부터 2009. 5. 13.까지 감정부전장애로 외래진료를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2호증, 제15 내지 19, 34, 3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5, 7, 9, 10 내지 17, 19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FF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관련 법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은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민법상 증여와 다른 세법 고유의 포괄적인 증여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법상 증여계약에 의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참조).
한편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 ・ 내용 ・ 목적 ・ 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27513 판결 등 참조).
마. 판단
(1)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의 양수인에 관하여
원고 김AA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의 양수인이 김CC이고 자신은 후견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양수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채권을 자신의 계좌로 입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 최BB도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김CC임을 전제로 자신은 단지 남편인 원고 김AA을 대리하여 이 사건 양수자금 지급을 위해 계좌 이체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의 양수인이 누구인지 먼저 살펴본다.
위 인정 사실 등에 의하여 추론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최BB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스스로 HH고등학교의 교무회의 및 사분위에 출석하여 자신이 DD학원을 인수함을 설명하고 출연재산도 자신의 계좌에서 자신의 명의로 하는 등,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의 체결 및 그에 따른 일체의 행위를 원고 최BB이 직접 하였고, 이와 관련된 문서 중 갑 제9호증을 제외한 나머지 문서들도 모두 원고 최BB이 양수인으로 되어 있어, 계약행위자와 명의인이 원고 최BB으로 일치하는 점, ② 원고 최BB이 자신의 명의로 된 양도양수합의서를 제출하고 위와 같은 행동을 함에 따라 사분위도 원고 최BB의 DD학원 이사장 취임 및 원고 최BB이 추천한 이사 선임을 의결하였는바, 만약 당시 원고 최BB이 김CC의 대리인이거나 원고 김AA의 대리인에 불과하였다면 사분위로서는 김CC와 원고 김AA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 ③ 김CC는 2000년경부터 정상적인 의사결정이나 활동이 어려웠으므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 김AA도 여러 질환을 앓고 있어서 대외적인 활동이 원고 최BB에 비해 원활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 최BB은 사분위의 이사 승인 결정을 받은 후에 2009. 5. 4. DD학원의 이사장에 취임하였는데, 김CC의 상속인들이나 원고 김AA은 DD학원 운영에 관여한 적이 없는 점, ⑤ 원고 최BB은 류GG의 채권자들에게 이 사건 양수대금 중 일부를 대위변제하면서도 자신을 수취인으로 하는 영수증을 받았던 점, ⑥ 원고 최BB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체결 후 류GG의 요청에 의해 양도인 명의를 김KK로 바꿔주는 것에 대해 동의하였으면서도 양수인의 명의변경에 대하여는 아무런 요구를 하지 않았던 점, ⑦ 이 사건 양도양수합의서의 양수인 명의가 원고 최BB에서 김CC로 변경된 최초이자 마지막 문서인 갑 제9호증은 2010. 3. 2.에 작성되었는데(계약체결일을 '2008. 10. 17.'이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는 생존하고 있던 김CC를 '고인'으로 표현한 점, 원고 김AA이 2008. 10. 17.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과 관련하여 원고 최BB에게 작성하여 주었다는 위임장에 '2009. 4. 21.자' 원고 김AA 명의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갑 제9호증은 2008. 10. 17. 이후에 작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010. 3. 2.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된 날(2008. 10. 17.)로부터 1년 4개월이 지난 후로써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원고 최BB의 이사장 취임 및 대금이 모두 지급되어 계약이 완료된 상태였으므로 굳이 계약의 당사자 명의를 변경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류GG와 원고 최BB이 갑 제9호증을 작성하여 양도인 명의를 김KK로, 양수인 명의를 김CC로 변경한 것은, 류GG로서는 채권자들의 집행을 피하기 위해 서류상 양도인 명의를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 최BB으로서는 장차 부과될지도 모를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면할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일 뿐, 양수인을 소급하여 변경하려는 진정한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의 양수인은 원고 최BB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원고 김AA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김CC의 소용보상금 채권이 김CC 명의의 우리투자증권계좌에 입고된 후, 그 중 이 사건 채권은 2008. 10. 21. 원고 김AA에 의하여 원고 김AA 명의의 우리투자증권계좌에 입고된 점, 이 사건 채권액(OOOO원)은 원고 김AA의 상속지분(1/5)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원고 김AA은 상속재산 분할협의 시 이 사건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수용보상채권에 관하여 분할을 받거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 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 김AA은 일응 김CC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 등에 의하여 추론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김AA은 김CC의 장남이면서 금치산선고를 받은 김CC의 후견인 지위도 겸유하고 있었던 점, ② 원고들은 부부인바, 원고들이 함께 2006년경 김CC의 재산으로 학교법인을 인수하겠다는 뜻을 원고 김AA의 형제들인 다른 상속인들에게 제의하였던 점, ③ 원고 김AA이 지병을 앓고 있어서 대외적인 활동은 주로 원고 최BB이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것처럼 원고 최BB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스스로 사분위 등에 출석하여 자신이 DD학원을 인수함을 설명하고 출연재산도 자신의 계좌에서 자신의 명의로 하는 등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의 체결 및 그에 따른 일체의 행위를 원고 최BB이 직접 하였던 것으로 보아 원고들 사이에서는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의 양수인을 원고 최BB으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사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④ 원고 김AA은 이 사건 양수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채권을 자신의 증권계좌에 입고한 후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OOOO원을 대출을 받아 그 중 이 사건 양수자금인 OOOO원을 원고 최BB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였는바, 이처럼 이 사건 양수자금을 원고 최BB에게 이체하여 준 것은 원고 김AA이 김CC의 후견인으로서 김CC가 원고 최BB에게 이 사건 양수자금을 증여하는 행위를 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 최BB이 김CC 명의의 계좌로부터 직접 자신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채권 중 일 부를 입고 받아 이를 담보로 이 사건 양수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었으나, 원고 김AA이 위와 같은 방법을 선택한 것은, 원고들로서도 이 사건 양수자금을 원고 김AA을 통하여 원고 최BB에게 2단계로 이체함으로써 이중으로 증여세를 부담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채권에 대한 환가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이고, 비록 원고 김AA이 이 사건 채권을 처분하거나 김CC의 원고 최BB에 대한 이 사건 양수 자금 증여행위를 대리하면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후견인의 행위에 하자가 발생하는 것일 뿐, 이러한 증여가 취소되지 않는 한 김CC의 원고 최BB에 대한 증여는 여전히 유효하고, 아울러 증여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채권(OOOO원) 중 이 사건 양수자금 상당(OOOO원)은 김CC로부터 원고 김AA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원고 최BB이 증여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 김AA은 이 사건 채권 중 이 사건 양수대금 상당액을 초과하는 부분도 DD학원의 양수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1 갑 제13, 14, 3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김AA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은 OOOO원(= OOOO원 - OOOO원)고 이에 대한 정당세액은 별지 2 기재와 같이 OOOO원이 되므로, 원고 김AA에 대한 이 사건 처분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원고 최BB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양수자금은 원고 최BB이 김CC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 최BB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은 종전과 동일하게 OOOO원이나 남편인 원고 김AA이 아닌 시아버지인 김CC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서 이에 대한 정당 세액은 별지 2 기재와 같이 OOOO원이 되므로(한편 원고 최BB에 대한 종전 이 사건 처분에 일부 계산의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 최BB에 대한 이 사건 처분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김AA과 피고의 항소를 각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