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혼을 사유로 한 재산분할의 사해행위 여부
요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비록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분할하였다 하나,소극재산이 이미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며 또한 채무자, 보유재산 전부를 분할하여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2가단201501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오AA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2. 6. 29.
주문
1. 피고와 최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10. 11. 25.자 재산분할계약과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10. 12. 8.자 재산분할계약 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최BB에게 별지 제1, 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제1, 2 목록 기재와 같이 마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소외 최BB은 '인천시 중구 OO동 산000'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합니다)을 2010. 3. 12.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원고 산하 이천세무서장 은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위 최BB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해행위 발생
소외 최BB은 위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별지 제1, 2목록 기재 부동산을 2010. 11. 25. 및 2010. 12. 8. 각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비록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분할하였다 하나,소극재산이 이미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며 또한 소외 최BB의 보유재산 전부를 분할하여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적법한 재산분할 이라 할 수 없다.
다. 책임재산의 감소 및 사해의사
소외 최BB은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고지된 상태에서 무납부로 인해 압류 등 체납강제 집행을 피하고자 자신의 유일재산인 별지 제1, 2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하였 다. 재산분할 당시 최BB의 소극재산은 국세 체납액 000원이 있었으며, 적극재산은 별지 제1, 2목록 기재 부동산이 전부인 바, 이를 공시지가로 평가하면 000원으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국세가 고지된 상태에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보유재산 전부를 이전한 행위 는 과도한 재산분할로써 본인이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어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다 할 것이다.
라. 피고의 악의
피고는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별지 제 1, 2목록 기재 부동산을 받았다고 하나, 소외 최BB의 배우자인 피고가 최BB에게 고액의 국세가 고지된 사실을 알고 재산분할을 함으로서 책임재산의 부족을 초래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할 것이다.
마. 사해행위를 안 날
이와 같은 사실은 이천세무서장이 최BB에 대한 체납강제 집행을 위해 최BB의 재산상황 파악을 위해 '체납자 재산 등 자료현황표(갑)'를 2011.3.10. 출력하여 검토하던 중 비로소 알게 되었다.
바. 결 론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피고와 최QQ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재산분할은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 또한 그 정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민법 제406 조에 의해 이의 취소를 구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오AA는 별지 제1, 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