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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 10. 24. 선고 2013가단212582 판결
체납자 소유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체납자 소유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피고가 가공매입을 계상한 연도에 이미 원고의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체납자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사건

2013가단212582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최AA

변론종결

2013. 10. 15.

판결선고

2013. 10. 24.

주문

1.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와 최BB 사이에 2010. 5. 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2) 피고는 최BB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10. 5. 0. 접수 제000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나.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1) 피고와 최BB 사이에 2010. 5. 0. 체결된 매매계약은 이를 취소하고,

2) 피고는 최BB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10. 5. 0. 접수 제000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제1의 가항 및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최BB 사이에 2010. 5. 0. 체결된 매매계약은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최BB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10. 5. 28. 접수 제0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최BB은 2004. 11. 0. 00시 00구 00동 14-35 FF빌딩 4층 405호에서 'CC미디어'라는 상호로 도소매/방송장비 및 음향기기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2006년 1, 2기 및 2007년도 2기 부가가치세와 2006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DDD 주식회사, EEE글로벌로부터 가공매입한 금액을 계상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탈루하였다. 원고는 그 후 세무조사를 거쳐 2010. 12. 0. 최BB에게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표> 판결문 페이지3 참조

2) 최BB은 채무초과상태에서 누나인 피고에게 2010. 5. 0. 그 소유이던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5. 0.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10. 5. 0.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0. 5. 0.자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최BB이 가공매입을 계상한 2006~2007년도에 이미 원고의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최BB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밝혀진 가공매입에 따라 경정처분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한 점에 비추어 보면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잡아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한편, 최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은 그 중 1/2 지분)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최BB은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은 사정상 최BB 명의로 신탁해둔 것에 불과하고 최BB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최BB이 체납한 세금 0000원을 ○○세무서 및 ○○세무서에 각 납부하였으므로, 자신은 선의라고 주장한다.

우선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부동산을 최BB에게 명의신탁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음으로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1997년경부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거주한 사실 및 ② 피고는 2010. 2. 0경 ○○ 및 ○○세무서에 최BB이 체납한 세금 0000원을 대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는 피고가 대납한 대한민국(처분청 : ○○세무서)의 소득세 압류 등기 외에 ○○시 ○○구의 압류 등기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은 그 중 1/2 지분)에는 신용보증기금의 가압류(청구금액 : 0000원) 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이를 대납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와 최BB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위 각 부동산 매수 당시 최BB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앞서의 ①, ②의 사실만으로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및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주문 기재 매매계약은 모두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말소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전체에 관한 매매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그 중 1/2 지분에 관하여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았을 뿐이므로, 위 1/2 지분을 초과하여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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