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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3. 24. 선고 2014누51366 판결
이 사건 보증금은 원고가 무상으로 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0790(2014.05.02)

제목

이 사건 보증금은 원고가 무상으로 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요지

상대방은 원고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한 모든 법적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려고 위와 같은 내용의 조정을 한 것이므로 원고가 위 조정에 근거하여 받은 보증금은 조정상대방이 원고와의 법적 분쟁을 종결하려고 합의금으로 지급한 돈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무상으로 받은 돈이라고 보기 어려움

사건

2014누5136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2014. 5. 2. 선고 2013구합20790 판결

변론종결

2015. 3. 3.

판결선고

2015. 3. 2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9.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처분 경위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4, 10, 15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CCC(19X0. X. XX.생)은 주식회사 DDD에너지(이하DDD'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원고는 미국 GGG대학을 졸업한 후 200X. 7. X.부터 200X. 1.경까지 DDD의 국제업무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CCC로부터 00억 원을 제공받아 2007. 12. 31. EEE과 서울 강남구 삼성동xxxx삼성동 00동 제0000호(이하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보증금 00억원, 기간 200X. 1. XX.부터 20X0. 1. XX.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X. 1. XX. 자신 앞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다. 한편 CCC이 검찰에서 횡령죄로 수사를 받을 무렵인 200X. X. XX. 원고가 CCC의 요청을 받아들여 '편의상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CCC이 언제든지 원하면 합당한 사람 또는 법인에 명의 변경을 해드리겠다.'라는 내용의 진술서(이하 '이 사건 진술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라. 그 후 CCC은 원고에게 DDD 앞으로 전세권이전등기를 마쳐줄 것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이 사건 진술서에 근거하여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전세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00000, 이하 '관련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20XX. X. X.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마. 이에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9나00000) 중인 20X0. 2.X.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전세금반환채권 00억원 중 0억 원은 CCC에게, 나머지 0억 원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는 20X0. 3. XX.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고, 그 즉시 CCC과 공동으로 EEE에게 전세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며, 각자 위 제1항에 정한 금원을 지급받는다.

3. CCC은 원고와 공동으로 위 제1항의 전세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전세권부채권가압류신청, 채권가압류신청, 자동차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각 취하하고, 그 집행을 해제한다.

4. 원고는 JJ S350L(00무0000) 승용차의 소유권이 CCC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CCC에게 20X0. 3. XX.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권명의이전절차를 이행하고, 승용차를 인도한다.

5. CCC은 조정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JJ 승용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청구의 소를 취하한다.

6. CCC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7. CCC과 원고 사이에 위 각 조항에 정한 것 이외에는 어떠한 채권 채무도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CCC과 원고는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더 이상 민사소송 또는 형사고소를 하지 아니하며 일체의 민 형사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8. 소송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바. 위 조정에 근거하여 원고는 20XX. X. X. EEE으로부터 보증금 0억 원을 받았고,한편 피고는 원고가 EEE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0억 원은 CCC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보고, 201X. X. 1. 원고에게 증여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사.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X2. XX. 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XX. X. XX. 기각결정을 받았다.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취지

1) 원고의 주장 취지

원고는, 원고가 위 조정에 근거하여 받은 보증금 0억 원은 CCC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나 재산상 손해 등을 포함하여 원고와의 모든 법적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려고 지급한 돈일 뿐, 원고가 CCC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돈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취지

피고는, CCC이 원고에게 위자료 내지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고, 원고가 받은 보증금 0억 원은, 원고가 관련 소송에서 보증금 00억원 전부를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던 중 일부가 인정된 돈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CCC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6. 8. 법률 제10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에서는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기의 출연에 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그것에 대응하는, 즉 상호교환 조건적 또는 대가적 관계에 서는 출연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유상행위는 이를 증여로 볼수 없고, 대가관계는 반드시 유형적인 것일 필요는 없다.

2) 인정되는 사실관계

아래 각 사실은 갑 제7, 8, 11, 12, 13, 14, 19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CCC의 증언(다만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CCC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다.

가) CCC은 미국에 있는 배우자와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에서 동거자와 가정을 꾸렸고 그 사이에 아이가 있다.

나) 그럼에도 CCC은 원고가 입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부터 원고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려고 자신이 DDD의 대표이사이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사들과 친분이 있다는 점 등을 이용함과 아울러 원고를 이상형의 연인으로 생각하여 흠모와 경외를 하게 되었다면서 시계, 각종 귀금속, 핸드백 등 고가의 선물을 하고, 사랑과 애정을 표현하는 문자메시지를 수없이 보냈다.

다) 그리하여 원고의 마음을 얻게 된 CCC은 원고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사업 관계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원고를 아내 내지 연인으로 소개하였다.

라) 한편 원고가 CCC에게 이 사건 진술서를 작성하여 준 것도 CCC이 횡령혐의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받는 데 도움이 되었고, CCC은 2008. 9. 2. 원고에게 'CCC이 원고에게 20XX. XX. XX.까지 0억 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그 후 원고와 CCC과의 관계가 소원해져 원고가 200X. X. X. 사직을 하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CCC이 원고를 상대로 관련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원고는 답변서를 통해 CCC을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3) 판단

앞에서 본 처분 경위 및 위 인정 사실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CCC은 원고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한 모든 법적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려고 위와 같은 내용의 조정을 한 것이므로 원고가 위 조정에 근거하여 EEE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0억 원은 CCC이 원고와의 법적 분쟁을 종결하려고 합의금으로 지급한 돈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CCC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돈이라고 보기어렵다.

① 원고가 CC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CCC과 부적절한 관계로 발전하였지만, 이러한 관계의 발단은 당초 원고가 젊은 나이(CCC보다 00세나 어리다)에 DDD에 사원으로 입사하여 대표이사인 CCC의 지휘・감독을 받아야만 하는 근로관계가 성립되면서 비롯되었고, CCC으로서는 경영주로서 그 소속 직원에 대하여 보호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채 회사의 업무를 내세우거나 그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원고를 부적절한 관계로 유도함으로써 결국 원고로 하여금 DDD를 사직하게 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CCC의 이러한 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인 고통을 위자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법적 책임을 질 여지가 크다. ② 미국에 있는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에서 다른 동거녀와 별도의 가정을 꾸리고 그 사이에 아이까지 출산한 CCC으로서는 설령 원고에 대한 성희롱(sexual harassment) 등으로 손해배상의 법적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실제 CCC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원고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한 법적 분쟁이 장기화되어 사람들 사이에 그러한 내용이 알려질 경우 자신의 명예나 가정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관련 소송에서 원고에게 보증금 00억원을 증여하지 않았다는 CCC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CCC 사이에서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설정된 전세권설정등기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에 해당하여 그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이므로 동 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전세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는 위 소송에서 비록 CCC이 제1심에서는 승소하였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에서는 패소할 개연성이 있었고, 이 경우 CCC이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다시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④ CCC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진술서를 받기 이전에 원고에게 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바, 그 확약의 법적 성질을 증여라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다가 원고가 위 확인서를 근거로 CCC을 상대로 0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경우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 ⑤ 조정조항 제7항에는 "CCC과 원고 사이에 위 각 조항에 정한 것 이외에는 어떠한 채권・채무도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CCC과 원고는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더 이상 민사소송 또는 형사고소를 하지 아니하며 일체의 민・형사책임을 묻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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