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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7. 09. 선고 2015두40781 판결
(심리불속행)법원 조정으로 수령한 금액이 위자료 또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51366(2015.03.24)

전심사건번호

조세심판원-2013-서-169(2013.05.16)

제목

(심리불속행)법원 조정으로 수령한 금액이 위자료 또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지

요지

법원 조정으로 수령한 금액은 분쟁 해결을 위해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위자료로 보아야 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사건

2015두4078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원AA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심판결

2015.03.24.

판결선고

2015.07.09.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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