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결손처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
요지
결손처분을 하기 전 모든 전산자료를 이용하여 체납자의 모든 재산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압류대상 자산이 있는지 검토하는데 적어도 마지막 결손처분일인 2009.5.18.경에는 아무런 재산도 남지 않았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한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
관련법령
사건
2013가단35782 사해행위 취소 등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AA
변론종결
2013. 12. 6
판결선고
2014. 1. 17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최BB 사이에 OO도 OO군 OO읍 OO리 641-4 전 90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6. 5. 체결된 매매계약(이하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취소하고, 피고는 최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2008. 8. 1. 접수 제1391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이하이 사건 소유권 이전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유
1. 기초사실
" 가. 원고 산하 종로세무서장 등은 소외 최BB에게 다음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세목으로 총 8건의 국세(이하이 사건 각 국세')를 결정고지 하였으나, 최BB은 지금까지 이 사건 각 국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표> 판결문 2쪽 참조
나. 최BB은 2008. 6. 5. 매제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 8. 1.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다. 원고는 국세 결손처분 단계에서 국세청 내부 전산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체납자의 모든 재산내역을 조회하고 압류대상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데, 2008. 10. 23., 2008. 11. 28., 2009. 5. 18. 이 사건 각 국세에 관하여 최BB의 모든 재산내역을 조회한 다음 전산 데이터베이스 자료 등을 첨부하여 각 결손처분(이하이 사건 각 결손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가 작성한 2009. 5. 11.자체납자 재산등 자료 현황표(갑)에는 최BB이 2008. 8. 1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2009. 5. 18 작성한 문서에는 최BB에게 아무런 재산이 없는 사실이 각 기재되어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갑 6, 7호증, 을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결손처분 당시 최BB의 재산 현황을 충분히 조사하였으므로 2008. 11. 28.경 또는 최B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를 고지한 2010. 9. 7 경에는 사해행위의 존재 또는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것인데,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결손처분 과정에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알게 되었으나, 그 등기원인인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조사파정을 통하여 매수자인 피고가 최BB의 매제라는 것을 파악한 2013. 5. 23.경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여 제기된 것이다
나. 판단
"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결손처분을 하기 전 최BB의 모든 재산 내역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최BB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특히 2009. 5. 18.경에는 최BB에게 아무런 재산도 남지 않은 사실까지 알고 있었으므로, 적어도 2009. 5. 18.경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최BB이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2009. 5. 18.부터 1년이 경과한 뒤인 2013. 6. 3. 제기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