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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02. 08. 선고 2017두65548 판결
(심리불속행)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은 법인의 목적사업 등 객관적으로 판단하며, 몰취보증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관련소송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귀속됨[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36627 (2017.09.14)

제목

(심리불속행)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은 법인의 목적사업 등 객관적으로 판단하며, 몰취보증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관련소송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귀속됨

요지

(원심요지)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법인의 목적사업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몰취된 계약보증금의 손금의 귀속시기는 관련 분쟁에 대한 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귀속됨

사건

2017두6554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건설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2017. 09. 14.

판결선고

2018. 02. 08.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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