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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1. 09. 21. 선고 2010구합4539 판결
농지소유자가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농작업 한 경우 농지소유자의 자경 인정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구0158 (2009.12.29)

제목

농지소유자가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농작업 한 경우 농지소유자의 자경 인정됨

요지

농지소유자가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농작업을 한 경우농지소유자가 자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농지원부와 농약, 비료, 건조기 구입 사실 등에 비추어 원고가 약국을 운영하면서 세대를 같이하는 부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됨

사건

2010구합453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양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8. 17.

판결선고

2011. 9. 21.

주문

1.피고가 2009. 6. 26.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7. 3. 8. BB시 CC면 DD리 1-5 전 11,759(이하 '이 사건 ① 토 지'라 한다)와 같은 리 41-3 전 241(이하 '이 사건 ②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1987. 1. 15. 영천시 금호읍 신대리 737-109 과수원 133㎡(이하 '이 사건 ③ 토지'라 하고, 이 사건 ① 내지 ③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 하다가 2007. 10. 1. 전부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1. 13.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 정신고를 하면서 자신이 이 사건 토지들을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이유로 구 조 세특례제한법(2008.12.29.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 한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수정신고를 요구하자 2009. 4. 28.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2009. 5. 19. 다시 2007. 11. 13.자 감면신청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수정신고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9. 6. 26.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2009. 7. 1.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원고가 수정신고한 대로 117,396,360원으로 결정・고지하였다(피고는 2011. 8. 4. 위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19,582,363원에서 11,561,615원으로 직권 감액경정하여 현재 남아 있는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는 109,375,620원이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9. 14. 이의신청을 거쳐 2009. 12.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10. 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약국을 경영하면서 아버지 및 처와 함께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어야 함에도, 위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구 조세제한특례법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2.22.대통령 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으 로서의 '자경'이란 자기가 직접 경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다 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거나,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한 경우도 여기에 포함되고(대법원 1990.5. 11. 선고 89누7412 판결,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누706 판결,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농민에 해당한다(대법원 1998. 9. 22. 선 고 98두9271 판결 참조).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3항은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엽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직업을 겸업하는 거주자가 직접 농작업을 하지 아니 하고 생계나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농작업을 하게 한 경우에도 직접 경작 한 것으로 해석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농지 소유자가 타인을 고용하여 농작업을 한 것이 아니라 생계나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 및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농작업을 한 경우에는 그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농지 소유자가 직접 경작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증인 천G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경상북도 ▷▷시 ▽▽장이 1992. 10. 5. 작성한 농지원부에는, 원고의 아버 지인 양HH(1917-생존 중) 및 계모인 김JJ(1934-생존 중)가 원고와 동일 세대원이고 원고가 이 사건 0),(2) 토지들을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는 1978 년부터 1998년까지 소외 김KK로부터 농약, 제초제, 비료 등을 구입해온 점, ③ 원고는 1990. 10.과 1994. 8. 이 사건 토지들에서 생산된 대추를 직접 건조하는 작업을 하기 위하여 농산물 건조기를 구업한 점, ④ 원고는 1990. 10. 6.과 1995. 11. 14. 면세 유류구입카드를 각 발급받아 농업용 유류를 구입한 점, ⑤ 원고가 약사로서 약국을 운영하기는 하였으나 타인을 고용하여 농작업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약국을 운영하면서 세대를 같이 하는 아버지 양HH과 함께 이 사건 토지들을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들은 구 조 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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