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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8. 17. 선고 2011누46189 판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1구단1250 (2011.11.2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3525 (2011.02.10)

제목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됨

요지

토지 취득 당시부터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의 농작업을 돕거나 부모와 함께 농작업을 할 상황이었다고 보이고 방과후나 주말, 공휴일 또는 방학동안 농작업을 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 중 최소 8년 이상 직접 또는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인정됨

사건

2011누4618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박XX

피고, 피항소인

남양주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1. 11. 28. 선고 2011구단1250 판결

변론종결

2012. 7. 17.

판결선고

2012. 8. 17.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양도소득세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O 원고는 1957. 3. 16. 용인시 XX동 000 답 4,00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같은 해 9.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보유하다가 2004. 4. 10. 강제경매로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않았다.

O 피고는 2010. 5.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고, 원고가 2010. 5. 28.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0. 6. 28. 불채택 결정되었다.

O 피고는 2010. 10. 1.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 ・ 고지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O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2. 10. 기각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고등학생이었으나 그 후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원고를 비롯한 가족 구성원의 협엽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서 함께 농사를 지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함에도 원고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감면요건의 충족 여부

가. 관련 법령

(1) 이 사건 토지가 2004. 4. 10. 강제경매로 양도될 당시에 시행되던 「조세특례제한법」 (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1)

또한 위 양도 당시에 시행되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J (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l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란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 안의 지역(제1호), 위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제2호)에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경작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2)

위와 같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입법취지는,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자는 데 있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농지를 자경한다 함은 자기가 직접 경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11859 판결, 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누7412 판결 등 참조).

(2) 위 양도 이후인 2006. 2. 9. 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제66조 제12항이 신설되어,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위 개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은 위 개정 시행령 부칙 제1조 및 제10조에 의하여, 위 개정 시행령의 시행일인 2006. 2. 9.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게 되었다.3)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에 관하여는 위 개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은 적용되지 않고, 그 개정 이전의 법령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으로 양도소득세액의 감면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1996. 11. 12. 선고 96누4060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갑 제3호증의 1, 갑 제4,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박D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O 박EE(1900. 1. 2.생)가 양FF과 사이에 혼인 외의 자로 박GG(1924. 2. 18.생)을 두었다가 1928. 7. 5. 양FF과 혼인하였는데, 양FF이 1932. 3. 16. 사망하였다.

O 그 후 박EE가 1932. 11. 30. 장HH(1900. 10. 27.생)과 혼인하여 원고(1941. 9. 4.생), 박JJ(1946. 11. 13.생), 박KK(1950. 4. 22.생)이 출생하였다. 그 후 1965. 12. 22. 혼인 외의 자인 박GG이 박EE의 자로 입적되었다.

O 이 사건 토지는 용인시 XX동 000 답 4,003㎡인데, 원고는 용인시 XX동 000번지에서 태어나 그 곳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였다.

O 원고는 1957. 3. 16.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당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고, 1960. 3.부터 1964. 2.까지 서울 소재 XX대학교에 재학하였다. 원고는 대학 졸업 후 오른쪽 손가락이 잘리는 부상으로 인하여 병역판정이 늦어지면서 종전과 같은 곳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다가 1968. 10. 20. 서울 서대문구 XX동 000-29번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O 원고가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재학하였을 당시 원고의 부모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업을 하였는데, 원고 역시 방과 후나 주말 또는 방학 동안 부모와 함께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업을 하였으며, 대학 졸업 후 1968. 10. 20. 서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기 전 까지도 계속하여 부모와 함께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업을 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관련 법령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던 1957. 3. 16.에 원고의 부모는 57세 또는 56세로서 그 당시로서는 고령이었고, 원고의 동생들은 10세 또는 6세에 불과하였으며, 이복형제인 박GG은 1965년경에서야 비로소 입적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면적이 4,003㎡에 이르는 이 사건 토지를 실질적으로 경작할 수 있었던 가족구성원은 고등학생인 원고와 원고의 부모였을 뿐이라고 보이고, 달리 원고나 원고의 부모가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구성원 이외의 제3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위탁경영하게 하거나 대리경작하게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부터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의 농작업을 돕거나 부모와 함께 농작업을 할 상황이었다고 보인다.

(2) 이 사건 토지는 답으로서, 이 사건 토지에서 벼를 재배하기 위하여 매일 농작업을 하여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학업 중이던 원고로서도 방과 후나 주말, 공휴일 또는 방학 동안 농작업을 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특히 7월경부터 8월경까지는 방학기간이므로 원고는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 시절에도 위 방학기간 동안에는 상시적으로 농작업을 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3) 그렇다면, 원고는 고등학교 재학 중이던 1957. 3. 16.부터 대학 입학 전인 1960. 2.경까지 약 3년의 기간, 대학 졸업 후 1964. 3.경부터 서울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1968. 10. 20.경까지 약 4년 7개월의 기간뿐만 아니라 대학 재학 중이던 1960. 3.부터 1964. 2.까지 약 4년의 기간 중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최소 1년에 2개월 이상 합계 8개 월 이상의 기간 동안은 이 사건 토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의 농작업을 돕거나 부모와 함께 농작업을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한 시 ・ 군 ・ 구에서 거주한 1957. 3. 16.부터 1968. 10. 20.까지 사이에 최소한 8년 이상 직접 또는 생계나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인정된다.

(4) 한편으로, 위와 같이 8년 이상의 거주 및 직접 경작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미 8년의 재촌 및 자경요건을 모두 갖춘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인 2004. 4. 10.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양도소득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5) 따라서, 위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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