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32980 (2012.04.06)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0-0259 (2011.06.30)
제목
특별이익을 공제하고 정상적 경상이익만을 기초로 순손익가치를 함께 반영하는 방법이 합리적임
요지
비상장주식의 시가산정 방식에 있어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도록 규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함께 반영하려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인 바 특별이익을 공제하고 정상적 경상이익만을 기초로 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함께 반영하는 방법이 합리적임
사건
2012누1226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XX 외 5명
피고, 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외 2명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4. 6. 선고 2011구합32980 판결
변론종결
2012. 11. 29.
판결선고
2012. 12. 27.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삼성세무서장이 2010. 8. 2.
(1) 원고 주식회사 XX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 원고 지AA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증권거래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3) 원고 지BB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4) 원고 송CC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이 2010. 8. 2. 원고 김DD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증권거래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다. 피고 북인천세무서장이 2010. 8. 2. 원고 서EE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증권거래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라. 원고 주식회사 XX, 지AA, 지BB, 송CC의 피고 삼성세무서장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원고 김DD의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 서EE의 피고 북인천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삼성세무서장이 2010. 8. 2. ① 원고 주식회사 XX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 ② 원고 지AA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 소득세 000원 및 증권거래세 000원, ③ 원고 지BB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증여세 000원 및 증여세 000원, ④ 원고 송CC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증여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이 2010. 8. 2. 원고 김DD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및 증권거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다. 피고 북인천세무서장이 2010, 8. 2. 원고 서EE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및 증권거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나. 관계 법령"까지는, ① 제1심 판결 제3쪽 제4행의 "주식회사 OO개발"을 "OO개발 주식회사 로 고쳐 쓰고, ② 제1심 판결 제10쪽에 첨부된 "별지 1 부과 처분 목록"을 이 판결에 첨부된 별지부과처분 목록"으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위 각 해당 부분(제3쪽 제2행 ~ 제6쪽 제3행)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비상장주식 1주당 거래가액 000원이 '시가'라는 주장 부분
(1) 관련 법리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이 사건 각 처분에 적용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재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의 관계 규정들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나,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거래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비상장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거나 또는 그러한 가액이 없더라도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오로 이루어져 거래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거래 당사자 사이의 관계, 거래의 시기와 경위, 가격결정 과정, 비상장주식 발행 회사의 내부사정 및 경영상태, 순자산가액 및 순손익 가액 등을 기초로 산정한 실제 주식가액과의 근접성 등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 개별 사건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원고들이 주장한 매매사례가액 000원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원고들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가 없는 "강FF"과 "조GG" 사이와 조HH"과 지JJ" 사이에 OO개발의 주식을 1주당 000원에 평가하여 양도한 것은, 굳이 상대방에게 이익을 분여할 경제적 동기를 가지지 아니하고 각자가 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선택에 따른 것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비장상주식(이 사건 각 거래에 따른 OO개발의 주식 합계 67,945주)의 시가도 1주당 000원이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을 제2, 4, 5, 6, 1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얄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조GG은 강FF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인 OO개발의 주식 5,880주를 인수하게 된 경위에 관한 세무조사 당시에, 조GG이 2003. 4.경 강FF에게 대여한 000원을 변제받지 못하던 중 위 대여금 채권을 떼이는 것보다 주식이라도 받아 놓는 젓이 나을 것 같다는 판단에서 2007. 8.경 OO개발의 주식 6,880주를 인수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어(기록 386쪽 이하), 위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 그 가격 결정에 필요한 정상적인 교섭 과정을 거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② 또한, 조HH과 지JJ은 비록 상속세및증여세법이 정한 특수관계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민법상 친족에는 해당하고(기록 268쪽), 조HH과 지JJ은 모두 OO개발의 주식 6,006주를 지JJ이 조HH으로부터 인수한 경위에 관한 세무조사 당시에, 위 주식 인수를 위하여 수수된 돈의 출처 내지 사용처 등을 소병할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구체적인 계약 내용, 경위 등에 관하여도 자세한 내용을 진술하지 못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당사자들 사이에 실제로 위와 같은 주식의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③ 나아가, 원고들이 위와 같이 OO개발 주식의 매매사례 가액이라고 주장하는 OO개발의 주식 1주당 000원이라는 가액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4조 제4항1 제66조 등이 규정한 바와 같이 계산한 OO개발의 주식 1주당 순자산가액 000원(을 제12호증)보다는 상당히 저렴하고(원고들은, OO 개발의 주식 1주당 순자산가액이 000원이라는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아래 '제3의 나의 (2)항에서 보는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1주에 관하여 객관적이 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으로 봄이 상당한 000원과도 차이가 있는 점, ④ 한편 이 사건 각 거래는 불특정 • 다수인 사이의 일반적인 주식 거래가 아니라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의 거래에 해당하여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누18062, 18079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거래가 그 거래 당시의 OO개발의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와 종합해 볼 때,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들이 주장한 위 각 거래가액인 OO개발의 주식 1주당 000원이라는 가액이 2007. 7. 27세 있었던 이 사건 각 거래 당시의 OO개발의 주식 1주에 관하여, 불특정 • 다수인 사이에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일반적인 '사가'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비상장주식에 관하여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그 1주당 000원인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함을 전제로, 피고들이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등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각 처분에 적용된 보충적 평가방법이 위법하다는 주장 부분
(1) 관련 법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2008. 2, 28. 재정경제부령 제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 제1항 각 호는 최근 3년간 의 순손익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어서 이를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사유들을 규정한 것이므로, 여기에 규정된 사유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가액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 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제2호의 괄호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위 제2호의 가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더라도 위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이상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두16434 판결, 위 2010두26988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9140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는,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등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와 1주당 순자산가치〔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발행주식 총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되, 증여세 등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때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l은 그 제1호의 가액, 즉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x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x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X 1/61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이거나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제2호의 가액, 즉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 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속하고 산정 기준일과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은 위 제1호의 가액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기업회계 기준상의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본래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는 그 주식이 갖는 미래의 기대수익을 추정한 다음 그 현재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미래의 기대수익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56조 제1항 제1호는 원칙적으로 과거의 실적인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반영한 이자율에 의하여 할인하는 방법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과거의 실적으로 미래의 기대수익을 대신하는 것은 그 과거의 실적이 미래에도 계속되리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특정 사업연도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특별손익의 비율이 높고, 그러한 특별손익이 계속 발생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면, 그와 같은 특별손익에 기초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일시적 • 우발적이거나 비정상적일 가능성이 많아 미래의 기대수익을 대신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거래일 전 최근 3년인 2004 사업연도(2003. 9. 1.부터 2004. 8. 31.까지), 2005 사업연도(2004. 9. 1.부터 2005. 8. 31.까지), 2006 사업연도(2005. 9. 1.부터 2006. 8. 31.까지)의 OO개발의 기업회계 기준상 각 경상이익은 각 000원, 000원, 000원으로 3년간 가중평균한 경상이익은 000원인 반면, 위 각 사업연도 OO개발의 기업회계 기준상의 특별이익은 각 0원, 0원, 000원( = 000원 + 000원)으로 3년간 가중평균한 특별이익은 000원이어서, OO개발의 특별이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인 000원이 OO개발의 경상이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인 000원의 50%인 000원을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앞서 본 법리와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등의 관계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OO개발의 특별이익과 경상이익의 각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비율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비상장주식에 대한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원고들이 증여세 과세 표준 신고의 기한 내에 1주당 추정이익의 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에 의할 수 없고, 여전히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오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OO개발의 특별이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그 경상이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함으로써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할 수 없다고 볼 것인 이상,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1주당 추정이익이 신고되지 않았다고 하여 다시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할 수 없다(위 2006두16434 판결, 위 2010두26988 판결, 위 2011두9140 판결 등 참조). 결국, 위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소결론
따라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따라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l을 산정하여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한 것에 기초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피고들이 항소심메서 추가한 예비적 주장들에 관한 판단
가. 제1차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
(1)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54조 제1항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그 1주당 시가 상당액을 평가할 수 없다면, OO개발의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시가 상당액을 평가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계산방법에 해당 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을 준용하여 OO개발의 순자산가액 000원을 그 평가기준일(2007. 7. 27.)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 245,000주로 나눈 000원(원 미만은 버림, 을 제12호증)을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1주당 시가 상당액으로 평가한 금액을 기초로 원고들에게 부과할 각 세액을 산정한 범위 내에서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
(2) 판단
(가)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는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통일성이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추가 • 변경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원고별로 통일한 법인세,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 증권거래세의 세목 아래에서 위 주장과 같이 처분사유를 추가•변경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의 통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로서 허용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4873 판결 등 참조),
(나) 나아가,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 또는 제2호의 가액을 기초로 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금액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5조 제2항이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60조 내지 제64조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과 상속세및증여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르더라도 그 가액을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방법 릉 상속세및증여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위 2010두26988 판결, 위 2011두9140 판결 등 참조).
(다) 그런데 다음과 같음 사정들을 앞서 본 증거 틈에 의하여 알 수 있는 OO개발의 사업기간, 재무현황 및 그 사업의 계속 여부 등과 종합해 볼 때, 상속세및증여세법이 마련한 비상장주식에 관한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피고들이 그 적용을 주장하는 순자산가치법은, 아래 1제3의 나의 (2)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OO개발의 위 특별이익 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경상이익만을 기초로 한 혼합방식과 비교해 볼 때,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에 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①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 따른 순자산가치법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가액을 기초로 당해 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위 제54조 제4항의 각 호가 규정한 바와 같이 당해 법인에 대한 청산 절차의 진행 등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거나 휴 • 폐업 내지 결손금이 있는 법인과 같이 사업의 계속이 어렵고 가까운 장래에 해산될 가능성이 있는 법인의 주식 평가에 유용한 방법이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8. 12. 11. 선고 98두2157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OO개발이 이 사건 평가기준일인 2007. 7. 27.을 기준으로 가까운 장래에 해산 등 그 사업의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②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 정한 비상장주식의 시가에 관한 보충적 평가방법은 원칙적으로 법인이 계속하여 사업을 운영할 것을 전제로 과거의 실적을 기초로 미래의 손익을 평가하는 순손익가치법과 가까운 장래에 사업을 계속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는 법인을 위한 순자산가치법의 가중치를 3 : 2의 비율로 적용한 혼합방식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혼합방식의 계산방식을 일부 변형하더라도 그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가급적 혼합방식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함이 좀 더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③ 갑 제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OO개발은 주택건설업 • 부동산임대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이 사건 비상장주식에 관한 평가기준일에 적용할 OO개발의 대차대조표에 등재된 자산 중에는 용지 선급금 000원, 재고자산(건설용지) 000원, 'XX빌딩'의 토지 평가액 000원 및 그 건물 평가액 000원 등이 포함되어 있고(기록 396쪽), 그 사업의 특성상 고가의 부동산을 자산으로 보유할 필요성도 많다고 보여, 이 사건 비상장주식에 관하여 순자산가치법으로만 그 1주당 주식의 가액을 평가할 경우에는1 그와 비슷한 영업이익을 얻는 법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주식의 가치가 실제 가치보다 높게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
④ 한편 피고들은, 대법원의 위 2010두26988 판결, 2011두9140 판결 등에 비추어 보면, 만일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56조 제1항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바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을 준용하여 순자산가치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 같이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 또는 제2호의 가액을 기초로 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금액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방법과 같이 상속세및증여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힐 것에 불과할 뿐이고, 비상장주식의 특성상 순자산가치법으로만 평가할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순자산가치법에 비하여 좀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 있는 경우까지도 무조건 순자산가치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이해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건 비상장주식에 관하여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 산정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피고들이, 이 사건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법으로만 평가하는 것이 다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비하여 좀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 • 입증하지도 않았다.
(3) 소결론
결국,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 따른 순자산가치법으로 계산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전제에 기초한 피고들의 제1차 예비적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2차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
(1) 피고들의 주장
만약, 위 제1차 예비적 주장도 이유가 없다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OO개발의 위 특별이익 000원을 공제한 위 2004, 2005, 2006 사업연도 각 OO개발의 경상이익만을 기초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OO개발의 주식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 항에 따라 그 순손익가치를 000원으로, OO개발의 순자산가치를 000원으로 각 산정하여 그 비율을 각각 3(순손익가치 000원)과 2(순자산가치 000원)의 비율로 가중평균하는 방식(이하, '이 사건 시가산정 방식I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사가로 계산된 1주당 25,935원을 기초로 원고들에게 부과할 각 세액을 산정한 범 위 내에서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2) 판단
(나)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에서 본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한 취지와 위 '제3의 가의 (2)항'에서 살핀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비상장주식에 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 따른 순자산가치법을 기초로 그 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보충적 평가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과 보태어 볼 때, 이 사건 시가산정 방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과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 규정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중에서 적정한 것을 준용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i
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처분은,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56조 제1항 등에 따라 그 순손익가치 평가에 필요한 OO개발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중에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OO개발의 2006 사업연도 특별이익 000원이 그 규모와 성격 등에 비추어 OO개발의 정상적 영업활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경상이익의 규모를 왜곡할 수 있어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에 그 위법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시가산정 방식과 같이 위 특별이익 을 공제한 나머지 OO개발의 2004, 2005, 2006 사업연도의 각 정상적 경상이익만을 기초로 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산정하는 것은, OO개발의 정상적 영업활동을 통한 이익으로 볼 수 없는 위 특별이익만이 제외될 뿐이고, 그로 인하여 OO개발의 나머지 경상이익, 자산현황이나 재무상태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닌 이상, 특별히 불합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② 원고들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등에 따라 OO개발의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 위와 같은 특별이익을 공제하여 순손익액을 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시가산정 방식으로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살핀 법리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속세및증여세법이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비상장 주식의 가액을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등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 이상, 상속세및증여세법 등에서 위와 같은 특별이익을 공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명시적으로 없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가액산정 방식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더군다나,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국세청장에게 제기한 이 사건 각 처분의 심사청구 당시에,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1주당 000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 이 사건 시가산정 방식과 같이 OO개발의 위 특별이익을 공제하여 그 순손익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다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 기록 35쪽 등)].
③ 나아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서 재산의 평가는 시가에 의하여야 한다는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그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평가에서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서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도록 규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함께 반영하려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라고 보이는 이상, 이 사건 비상장주식 가액의 평가에 있어서도, 가급적 순손익가치를 함께 반영하는 방법이 과세관청의 자의성을 배제하고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법이라고 할 것이며,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처1160조 제2항의 시가라고 볼 수 없는 이상(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두1849 판결 참조), 이 사건 시가산정 방식 외에 달리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적정하게 평가할 만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방식도 발견되지 않는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시가산정 방식에 따라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볼 것인데, 이 사건 시가산정 방식에 따라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다시 계산하면 25,935원이고, 그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 부과할 이 사건 법인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의 각 정당세액을 다시 계산하면, "별지 제1 부과처분 목록" 중에서 "정당세액 란 기재와 같은 금액이 계산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 부과된 같은 목록 "감액경정결정"란 기재의 각 금액 중에서 위 각 정당세액 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이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각 "정당세액"란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고, 원고 주식회사 XX, 지AA, 지BB, 송CC의 피고 삼성세무서장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원고 김DD의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 서EE의 피고 북인천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