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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두1849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1상,1201]
판시사항

[1]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특수관계자 사이 비상장주식의 양도가 시가보다 낮은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면서 감정평가법인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감정가액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볼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2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2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2항 후단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서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고, 그 취지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평가방법을 달리함에 따라 다양한 감정가액이 산출됨으로써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평가방법을 상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통일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 비상장주식의 경우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감정평가에 의하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전단 규정의 시가를 도출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특수관계자 사이 비상장주식의 양도가 시가보다 낮은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면서 감정평가법인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호 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면서도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만큼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위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감정가액이 비상장주식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교환가격이라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므로, 비상장주식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문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4점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2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2항 은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정한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2호 에서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되는 것의 하나로 들면서, 다만 비상장주식 등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에 정하여진 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은 제외한다고 정한다. 그리고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은 비상장주식 등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상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후단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서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고, 그 취지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평가방법을 달리함에 따라 다양한 감정가액이 산출됨으로써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평가방법을 상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통일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 비상장주식의 경우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감정평가에 의하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전단 소정의 시가를 도출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은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면서도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만큼 원고들이 들고 있는 이 사건 비상장주식에 대한 주식회사 글로벌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위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감정가액이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교환가격이라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므로, 이 사건 비상장주식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상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원고들의 주장, 즉 이 사건 비상장주식에 대한 경쟁입찰과정에서 공표된 액면가액, 이 사건 비상장주식에 대한 원고 2와 소외인 등 사이의 거래가액, 이 사건 비상장주식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상장주식의 평균주가 등을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비상장주식에 관하여 경쟁입찰방식에 의한 매각이 시도된 적이 있으나 입찰자가 없어 매각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과정에서 공표한 액면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고, 원고 2와 소외인 등은 특수관계에 있어서 그들 사이의 거래사실만으로 그 가액을 객관적인 교환가격으로 볼 수 없으며, 유사한 상장주식의 평균주가도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구체적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시가 및 그에 관한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원심은 채용증거에 의하여 원고들 사이에 이 사건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가 이루어진 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각 발행회사인 동광주택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광영토건(이하 합하여 ‘동광주택 등’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관련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일부 탈루된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피고들이 이를 반영하여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고 이를 기준으로 이 사건 거래가 저가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거래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정을 반영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보고, 이를 다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평가에 반영되어야 할 동광주택 등의 소득금액이 과소 계상된 사실을 사후에 발견하고 이를 정정한 것일 뿐이고, 이 사건 거래 이후 새로이 발생한 사정을 그 평가에 반영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준시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6점에 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두3515 판결 , 대법원 2001. 1. 30. 선고 99두787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채용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2는 그의 형인 원고 1에게 이 사건 비상장주식을 상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에 훨씬 미달하는 가액으로 양도함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금액이 정당한 세액에 미치지 못하게 된 점, 원고들은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발행회사인 동광주택 등의 내부사정을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 2가 이 사건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원고 1에게도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에 대한 각 가산세가 면제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관련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가산세의 면제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전수안 양창수(주심)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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