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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06. 14. 선고 2011두23306 판결
추정이익 평균가액 산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위법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25642 (2011.08.25)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1805 (2009.06.23)

제목

추정이익 평균가액 산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위법함

요지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순손익가치를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이상 추정이익 평균가액 산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위법함

사건

2011두2330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권XX 외 3명

피고, 상고인

구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8. 25. 선고 2010누25642 판결

판결선고

2012. 6. 14.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는,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1 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와 1주당 순자산가치(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되,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때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그 제1호의 가액, 즉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x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x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x 1)] x

1/6'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제2호의 가액, 즉 2 이상의 신용펑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8. 4. 30. 기획재정부령 제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 제1항은 위 제1호의 가액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사유로서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 • 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특별손익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제6호) 등을 들고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어서 이를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사유들을 규정한 것이므로, 여기에 규정된 사유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l호의 가액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고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두1643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가액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 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제2호의 괄호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제2호의 가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더라도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이상 마찬가지이다.

만일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 또는 제2호의 가액을 기초로 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금액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5조 제2항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60조 내지 제64조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상속세및증여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가액을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방법 등 상속세및증여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소외 회사는 평가기준일 당시 기업회계기준 상유가증권 • 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특별손익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이상 이에 의하여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한 이 사건 각 상속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적용하고 이를 기초로 상속 재산가액을 산출하여 이 사건 각 상속세 부과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을 뿐,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한 바가 없으므로, 원심판단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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