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2001 (2010.07.30)
제목
추정이익 평균가액의 신고가 없었더라도 3년간 순손익액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없음
요지
비상장주식 평가에 있어 주요 업종이 바뀌는 등의 경우에는 사업기간 중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이면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고 신고기한내에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0구단193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XX 외 2명
피고
강서세무서장 외 2명
변론종결
2012. 7. 6.
판결선고
2012. 8. 17.
주문
1. 피고 강서세무서장이 2010. 4. 9. 원고 이AA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피고 양천세무서장이 2010. 4. 13. 원고 박BB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피고 성동세무서장이 2010. 4. 9. 원고 안CC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114,148,886원'은 '000원'의 오기임이 기록 상 명백함).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이AA, 원고 안CC, 원고 박BB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XX공영(2008. 6. 25. XX건설산업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는데,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주주로서 2004. 10. 4. 소외 회사 비상장주식 18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특수관계자인 이DD 외 3인(이하 '매수자들'이라 한다)에게 매도하고, 피고들에게 1주당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각각 신고하였다.
〈 원고들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
(아래 표 생략)
나. 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시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당시 시가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고만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54조 제1항,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000원으로 산정하고, 원고들이 그들과 특수관계 있는 자인 매수자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고만 한다)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것을 피고들에게 통보하였으며 이에 피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200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를 각각 결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 이 사건 각 부과 처분 >
(아래 표 생략)
다. 한편 성남세무서장 등은 이 사건 주식의 매수자들에 대하여 2004. 10. 4.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들 등으로부터 소외 회사 주식을 저가에 양수하였다고 보아 2008. 12.경 증여세를 각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주식의 매수자들이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9140의 상고기각판결(뒤에서 인용하는 판결임)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 을 제1, 2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소외 회사는 설립 이후 계속 결손이었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매수한 수원시 권선구 XX동 000-3 외 2필지 합계 3,536㎡(이하 'XX동 토지'라 한다) 중 일부가 도로부지로 편입되면서 처음 목적한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이를 재고자산에서 유형자 산으로 계정재분류를 한 후 2003년도에 매도하여 양도차익을 얻었으므로 위 양도차익은 유형자산의 처분이익이라고 할 것이고,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주식 거래일 기준으로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 ・ 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특별손익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 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 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175%에 달하는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8. 4. 30. 기획재정부령 제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 제1항 제6호 소정의 '기업회계 기준상 유가증권 ・ 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특별손익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 평균액이 법인세 차감 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하게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주식 거래일을 기준으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소외 회사는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같은 항 참조),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같은 항 제1호의 가액에 의해서는 안 된다.
나아가 피고들은, 매수자들이 증여세과세표준신고 기한 내에 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주당 손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에 의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에 의하여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산정한 것에 기초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9140 판결 참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는, 비상장 주식의 1주당 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사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와 1주당 순자산가치(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되,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 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때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그 제1호의 가액, 즉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x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x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x 1/6'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이거나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에는 그 제2호의 가액, 즉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은 위 제1호의 가액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사유로서 '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제7호) 등을 들고 있다.
본래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는 그 주식이 갖는 미래의 기대수익을 추정한 다음 그 현재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미래의 기대수익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56조 제1항 제1호는 원칙적으로 과거의 실적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율을 반영한 이자율에 의하여 할인하는 방법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과거의 실적으로 미래의 기대수익을 대신하는 것은 그 과거의 실적이 미래에도 계속되리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주요 업종이 변경된 후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도 채 되지 않는다면 그에 기초한 최근 3년 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일시우발적이거나 비정상적일 가능성이 많아 미래의 기대수익을 대신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7호가 규정한 사유인 '주요 업종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소외 회사가 'OO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팩토링금융 및 단기자금지원 등 금융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여 운영되다가 1999. 5. 14.경 그 상호를 '주식회사 XX공영'으로 변경함과 아울러 주된 사업목적도 주택건설업 등으로 변경하였고, 그 사업목적이 변경되기 전인 1998 사업연도에 주요 업종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000원이었으나 사업목적이 변경된 후인 1999년부터 2001년까지는 매출액이 전혀 없었으며, 2002 사업연도와 2003 사업연도에 주요 업종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각 000원 및 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원 ・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관련 법리에 의하면, 주요 업종이 바뀌는 등의 경우에는 그 후의 사업 기간 중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이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7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소외 회사는 평가기준일 당시 변경된 주요 업종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이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7호가 규정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어서 이를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사유들을 규정한 것이므로, 여기에 규정된 사유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l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고, 이러한 법라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가액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 가액'이 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제2호의 괄호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제2호의 가액을 기초로 l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더라도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이상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근 3년 미만의 순손익액을 바탕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고 여기에 순자산가치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하는 것은 그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 만일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 또는 제2호의 가액을 기초로 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금액으로 평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5조 제2항이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60조 내지 제64조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상속세및증여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가액을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방법 등 상속세및증여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이상 위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9140 판결 참조).
따라서 매수자들이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7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이상 이에 의하여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양도 당시의 시가를 산정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