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1992. 06. 05. 선고 92구39 판결
증여해당 여부[국패]
제목

증여해당 여부

요지

원고가 이전 받은 이 사건 부동산은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소유자 명의를 환원에 불과한 것으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90. 10. 16. 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88년도 귀속 수시분 증여세 금52,587,860원, 방위세 금8,764,6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갑제7호증의 1, 2, 3, 을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김ㅇㅇ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있던 별지목록기재 제1토지 중 1/5지분에 관하여 1988. 3. 7. 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위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있던 별지목록기재 제2, 제3의 각 건물 중 1/2 지분에 관하여 1988. 6.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1988. 6. 16. 위 소외인의 남편인 원고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이에 피고는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1항, 제34조의 5, 제9조, 제29조의 4 제1항, 제29조의 2 제1항, 동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위 소외 김ㅇㅇ가 1988. 6. 16.자로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 중 그 소유지분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그 증여된 재산의 가액을 합계 금92,874,066원(위 제1토지지분의 가액 54,154,986원 + 위 제2건물지분의 가액 23,967,910원 + 위 제3건물지분의 가액 14,751,170원)으로 인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별지 내역표 기재와 같이 증여세 금52,587,860원, 방위세 금8,764,640원을 산출한 다음 1990. 10. 16.자로 원고에게 이를 부과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주장의 판단

원고는, 그가 위 소외 김ㅇㅇ로부터 위 각 부동산 중 그 명의의 지분을 이전받은 것은 위 김ㅇㅇ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던 소유자 명의를 회복한 것으로서 이는 구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정한 재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데도, 피고가 이와는 반대의 전제하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니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제7호증의 1, 2, 3, 갑제8호증, 갑제9호증, 갑제10호증, 갑제13호증의 1 내지 4, 을제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권ㅇㅇ, 김ㅇㅇ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4.초 경부터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에서 ㅇㅇ상사라는 상호로 고무호스 제조업을 경영하여 오던 중 공장을 확장, 이전하기 위하여 1987. 8. 13. 소외 김xx으로부터 소외 안ㅇㅇ 등 5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별지목록기재 제1토지를 매수한 다음 이른바 중간생략등기의 방법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였으나, 당시 위 토지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신고지역에 위치하여 있었고 그 지적도 위 법에 정한 1,00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1,190.9평방미터로서 토지거래신고 대상이엇던 관계로 그 소유명의자인 위 안ㅇㅇ 등 5인은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 단독명의로 이전등기할 경우 그 토지 거래가 신고대상으로 되어 노출될 것을 꺼려 원고에 대하여 명의자 별로 이전되는 지적이 1,000평방미터가 되지 않도록 공유 등기를 경료받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소외인들의 위 요구를 받아들여 1987. 9. 16. 위 토지중 4/5지분에 관하여는 원고의 명의로, 1/5 지분에 관하여는 그 처인 소외 김ㅇㅇ의 명의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 그 후 원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위 토지 지상에 별지목록기재 제2, 제3건물을 신축하게 되었는데 위 토지가 위와 같이 원고의 위 토지가 위와 같이 원고의 위 김ㅇㅇ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었던 까닭으로 그 건축허가도 원고와 위 김ㅇㅇ의 공동명의로 받게 되었고 위 각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전등기 또한 원고와 위 김ㅇㅇ의 공동명의로 경료되게 된 사실,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명의신탁된 소유권 명의를 회복하기 위하여 위 토지 지분에 관하여는 위 각 건물이 준공되기 전인 1988. 3.경 위 김ㅇㅇ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소송판결을 받아 두었다가 위 각 건물이 준공되어 1988. 6. 16.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바로 그 날 위 토지 및 각 건물 중 위 김ㅇㅇ 명의 지분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명의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위 토지 및 각 건물 중 위 김ㅇㅇ 명의로 되어 있던 부분은 원고의 소유로서 위 김ㅇㅇ에게 명의신탁되었던 것이고, 원고가 이를 이전받은 것은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소유자 명의를 환원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구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정한 재산의 양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는 반대의 전제하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위 부과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2. 6. 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