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 명의를 환원받은 경우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에 정한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재산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소유 명의를 환원받은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소정의 재산의 양도로 볼 수가 없으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북부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재산을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소유 명의를 환원받은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소정의 재산의 양도로 볼 수가 없으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할 수는 없다고 함 이 당원의 확립된 판례이다( 당원 1992.6.12. 선고 91누13045 판결 ; 1989.9.12. 선고 89누411 판결 ; 1987.7.7. 선고 87누95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소외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이 사건 부동산지분에 관하여 1988.6.16.에 이르러 신탁해지 또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그 남편인 원고의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원고가 자신의 자금으로 이를 매수 또는 신축한 것인데, 토지거래 신고절차나 건축허가명의 등의 문제로 인하여 그중 일부지분을 그의 처인 위 소외인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던 것이고, 그 지분이전등기는 그러한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여 소유 명의를 환원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 지분이전이 위 조항 소정의 재산양도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당원의 견해와 일치하여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치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