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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8. 07. 29. 선고 97구43019 판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자신이 마련한 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남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2, 을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① 원고의 남편인 소외 김ㅇㅇ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전 4,512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1 토지라고 한다) 및 같은 동 63 답965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2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1. 11. 29. 원고 명의로 같은 해 9.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② 이에 피고는 원고가 아무런 대가 없이 위 김ㅇㅇ으로부터 이 사건 1, 2 토지를 증여받았다고 보아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상속세법이라 한다) 제29조의2제1항제1호등을 적용하여 1997. 5. 7.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금77,246,7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1971. 2. 5. 위 김ㅇㅇ과의 결혼시 혼수비용 대신 지참하여 온 금100,000원, 결혼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에서 잡화상을 운영하면서 푼푼이 모은 돈으로 계를 부은 금250,000원, 위 결혼 당시 패물로 장만한 금20돈을 팔아서 생긴 금50,000원, 시사촌동생인 소외 김ㅇㅇ으로부터 차용한 금150,000원 도합 550,000원을 마련하여 1973. 10. 27. 소외 정ㅇㅇ으로부터 이 사건 1 토지를 대금546,000원에 매수하였고, 그 후 같은 동네에 살던 소외 강ㅇㅇ으로 빌린 금100,000원에 위 매수한 밭농사일과 잡화점 운영을 억척같이 하여 번돈을 보태어 1976. 11. 29. 소외 김ㅇㅇ로부터 이 사건 2 토지를 대금 175,000원에 매수하였는데, 위 결혼이후 무위도식하며 술, 도박 및 여자에 빠져 있던 위 김ㅇㅇ으로 하여금 마음을 잡고 성실하게 농사를 짓는 가장이 되게 하려는 바램에서 이 사건 1, 2 토지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으나 위 김ㅇㅇ이 한동안 착실한 생활을 하더니만 원고가 같은 동 ㅇㅇ번지 1,845평방미터를 위 김ㅇㅇ의 명의로 매수하는 등 생활이 윤택하여지자 다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급기야 가출하여 다른 여자와 동거하면서 위 ㅇㅇ번지 토지 및 역시 원고가 위 김ㅇㅇ의 명의로 매수하였던 같은 동 ㅇㅇ번지 전 377평방미터를 원고 몰래 처분한데 이어서 이 사건 1, 2 토지 마저 처분하려고 획책하여 원고가 이 사건 1, 2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뒤 위 김ㅇㅇ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위와 같이 그 소유권을 회복하였을 뿐이지 원고가 이 사건 1, 2 토지를 위 김ㅇㅇ으로부터 증여받은 바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를 들고 있다.

다. 판단

(1)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내지 6, 갑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는 1971. 2. 5. 위 김ㅇㅇ과 결혼하고 1972. 7. 15. 혼인신고를 마친 사실, ㉯ 이 사건 1 토지는 1948. 4. 30. 위 망 김ㅇㅇ의 형제인 소외 김ㅇㅇ 명의로, 1967. 12. 30. 위 망 김ㅇㅇ의 장남이자 위 김ㅇㅇ의 형인 소외 김ㅇㅇ 명의로, 1969. 4. 17. 소외 최ㅇㅇ 명의로, 1971. 8. 13. 소외 김ㅇㅇ 명의로, 1971. 8. 20. 소외 정ㅇㅇ 명의로 순차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73. 10. 29. 위 김ㅇㅇ 명의로 같은해 10.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 그리고 이 사건 2 토지는 1968. 12. 31. 위 김ㅇㅇ의 아버지인 소외 망 김ㅇㅇ(1991. 9. 27. 사망) 명의로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뒤 1975. 5. 2. 소외 김ㅇㅇ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76. 6. 30. 위 김ㅇㅇ 명의로 같은 해 6.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 한편 위 같은 동 ㅇㅇ번지 답 1,845평방미터는 1959. 9. 3. 소외 박ㅇㅇ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81. 8. 31. 위 김ㅇㅇ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뒤 1991. 4. 23. 소외 김ㅇㅇ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같은 동 ㅇㅇ번지 전 377평방미터는 1964. 12. 26. 위 김ㅇㅇ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85. 3. 8. 위 김ㅇㅇ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뒤 1990. 3. 27. 소외 이재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 원고는 1990. 5. 26.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1, 2 토지 및 위 ㅇㅇ번지 토지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90카7901)을 받아 같은 달 30. 위 가처분 기입등기를 완료하였다가 1991. 4. 12. 같은 해 3. 21.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위 가처분을 말소한 뒤 위 ㅇㅇ번지 토지가 매도된 이후인 같은 해 5. 3. 같은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1, 2 토지에 관하여 재차 처분금지가처분결정(91즈108)을 받아 같은 달 8. 위 가처분 기입등기를 완료하였다가 1992. 3. 20. 위 가처분을 말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자신이 마련한 돈만으로 이 사건 1, 2 토지를 매수하여 남편인 위 김ㅇㅇ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쉽사리 믿기 어려운 갑제5호증의 기재 및 증인 이ㅇㅇ의 증언 외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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