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이 사건 처분당시 피고가 위 제7내지 9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지를 확인하기란 매우 어렵다할 것이므로 위의 하자를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할 것이니 당연무효의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납세고지서겸 영수증서), 갑제2호증(증여세과세가액결정결의서), 갑제3, 4호증(각 판결), 갑제5내지 13호증(각 토지등기부등본), 갑제14내지 22호증(각 토지대장등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강○○가 소외 일광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 ○○군 ○○면 일대의 토지에 대한 토지구획정리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원고의 남편인 소외 김○○에게 하도급을 주어, 위 김○○이 위 공사를 준공시킨 다음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대신 위 일광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별지목록기재 각 토지를 포함한 체비지 13필지 도합 4,091평방미터를 받아 그중 별지목록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와의 합의아래 1984. 8. 6.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자산인 사실은 등기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피고 [당시 관할세무서장은 ○○세무서장이었으나 1987. 2. 27. 지방세무행정기관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규정(1987. 2. 27. 대통령령 12079호)에 의하여 피고로 변경되었다]는 이를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1981. 12. 31. 개정 법률 제3474호, 이하같다) 소정의 증여로 보고 1985. 7. 18. 원고에 대하여 1985. 7. 수시분 증여세 금32,993,810원, 방위세 금5,998,870원을 부과처분(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첫째,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89헌마 38호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위헌여부에 관한 한법소원사건에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은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고 결정선고하였으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인바, 원고의 남편인 소외 김○○이 별지목록기재 각 토지에 대해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당시 이 김○○이 민사소송에 관련되어 있어 그의 재산을 보호할 목적에서 한 것이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당연무효의 처분이고, 둘째, 위 김○○은 원고를 상대로 하여 ○○지방법원 ○○지원 87가합 589호로 별지목록기재 각 토지중 제7내지 9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이므로 이를 말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해서 같은지원에서 위 김○○의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1988. 8. 5. 위 판결에 의해서 위 제7내지 9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결국 피고의 이사건 처분중 위 제7내지 9토지에 관한 부분은 과세대상이 소멸된 것에 대해 과세처분한 결과가 되어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의 첫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 내지 조세포탈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데에 있으므로 위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은 원칙적으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그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등기등을 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되는바, (헌법재판소 1989. 7. 21. 선고 89헌마 38결정, 대법원 1989. 12. 22. 선고 88누5464판결참조) 소외 김○○이 별지목록기재 각 토지에 대해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 위 갑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조세회피의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위 헌법재판소 결정참조), 가사 위 김○○이 위 각 토지에 대해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이에 대하여 위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다는 점에서는 하자가 있고 그 하자는 중대하다할 것이나 한편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등기한 경우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는 그들 사이의 내부관계에 존재하는 것으로서 이를 과세관청이 확인하기란 쉽지 아니하고 또한 위 규정을 위와같이 해석하는데에는 그동안 다툼의 여지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므로 위 하자를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결국 위 하자는 당연무효의 사유가 된다고 할수 없으니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할 것이다.
다음으로 원고의 두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갑제11내지 13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판결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김○○이 1987. 9. 16. 원고를 상대로 하여 ○○지방법원 ○○지원 87가합 589호로 별지목록기재 각 토지중 제7내지 9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이므로 이를 말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해서 1988. 5. 4. 같은지원에서 소외 김○○의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같은해 6.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해 8. 5. 위 판결에 기해서 위 제7내지 9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부동산의 실질소유자 아닌 제3자 명의로 된 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대법원 1985.7.23. 선고, 85누 313판결참조) 위 제7내지 9토지에 관하여 위 규정을 적용해서 증여세를 부과한 이사건 처분은 하자가 있고 그 하자 역시 중대하다할 것이나, 한편 이사건 처분당시 피고가 위 제7내지 9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지를 확인하기란 매우 어렵다할 것이므로 위의 하자를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수 없다할 것이니 결국 위의 하자도 당연무효의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사건 처분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당연무효의 처분임을 전제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