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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누1637 판결
증여세 제척기간 10년 연장[국승]
제목

증여세 제척기간 10년 연장

요지

증여세 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는 규정이 입법자의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어 국민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었다고는 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00. 12. 19. 선고 2000구1471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ㅇㅇ시 ㅇ구 ㅇㅇ동 191의 10 외 4필지 합계 3,88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1. 2. 12. 같은 날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김ㅇㅇ으로부터 시어머니인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이전등기신청시에 제출된 서류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43,000,000원으로 되어 있다.

피고는 원고와 김ㅇㅇ이 고부관계이고, 이 사건 토지의 기준시가가 531,760,000원임에도 기준시가의 8%에 불과한 43,000,000원에 매매된 것은,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1항소정의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1997. 3. 10. 증여세 274,038,000원을 부과하고, 1997. 4. 10. 가산금 13,701,900원, 2000. 3. 21. 중가산금 115,095, 750원, 2000. 6. 13. 중가산금 9,865,350원의 납부를 독촉하였다(이하 위 부과처분 및 각 징수처분을 모두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증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4호증, 갑제7호증의 1,2 을 제1내지5호증,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첫째, 이 사건 처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인 1997. 3. 4.에 이루어졌으므로 무효이다.

(2) 둘째, 이 사건 토지는 원래 김ㅇㅇ의 생모인 안ㅇㅇ의 소유였다가 채무담보로 김ㅇㅇ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김ㅇㅇ의 매도에 의하여 김ㅇㅇ에게 다시 이전된 후 1991. 1. 10. 김ㅇㅇ이 김ㅇㅇ의 이전등기보다 선순위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상태에서, 호적상 김ㅇㅇ의 아버지로 되어있는 김ㅇㅇ이, 김ㅇㅇ에게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를 김ㅇㅇ의 생모인 안ㅇㅇ에게 돌려주자고 기망하여 김ㅇㅇ으로부터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후, 원고에게는 자신의 땅이있는데 소송관계로 명의가 필요하다고 기망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다.

따라서 김ㅇㅇ으로부터 원고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제 거래관계에 의하지 않은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고,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행위에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 또한 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및 해석

국세기본법 제26조는 조세채무의 소멸사유로 납부, 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가 있을 때(제1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제2호),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제3호)를 규정하여, 국세부과권에 대하여는 제척기간을 국세징수권에 대하여는 소멸시효를 인정하고 있는바,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은 납세의무가 성립된 상태에서의 실체법적인 부과권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조세채권이 확정된 상태에서의 절차법적인 징수권을 각 그 대상으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는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을 규정하면서 제1항 제1호는……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상속세 및 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으로 한다. 가.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무신고한 경우'를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3은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규정하면서 제1항 제1호에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라 한다)의 다음날'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는 물론 부과과세방식의 조세 중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의무를 지우고 있는 조세인 증여세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 2[저가,고가양도시 증여의제]제1항제34조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인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에 대하여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에 대한 증여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은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제출기한인 6개월이 경과한 1991. 8. 12.부터 기산하여 10년 후인 2001. 8. 12.까지인데, 이 사건 처분은 위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행정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는바, 하자가 명백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되는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常態性)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라야 할 것이고,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그 하자 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1997. 1. 20. 선고 96누11204 판결등 참조).

우선 김ㅇㅇ으로부터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제5호증의 6,7,8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김ㅇㅇ, 안ㅇㅇ의 각 일부증언(뒤에서 믿는 부분 제외)은 뒤에서 인정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모두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다만 갑제9호증의 기재 및 당심 증인 안ㅇㅇ, 김ㅇㅇ의 각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래 김ㅇㅇ의 생모인 안ㅇㅇ의 소유였는데 안ㅇㅇ이 김ㅇㅇ의 호적상 아버지인 김ㅇㅇ(장ㅇㅇ과 안ㅇㅇ 사이에 출생한 김ㅇㅇ을 김ㅇㅇ과 그의 처 사이에 출생한 것으로 신고하였다)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4천만원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1987. 1. 22. 김ㅇㅇ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김ㅇㅇ이 이를 처분하여 그 대금 중 김ㅇㅇ의 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안ㅇㅇ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안ㅇㅇ의 딸인 김ㅇㅇ 명의로 같은날짜로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 김ㅇㅇ은 1988. 2. 12. 이 사건 토지를 김ㅇㅇ에게 대금 235,200,000원에 매도하고 잔대금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담보로 김ㅇㅇ 명의의 가등기를 경료한 다음 1988. 3. 22. 김ㅇㅇ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나 매매잔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1990. 6. 25. 서울고등법원에서 김ㅇㅇ과 사이에 김ㅇㅇ이 김ㅇㅇ에게 8천만원을 지급하면 김ㅇㅇ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김ㅇㅇ이 8천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김ㅇㅇ이 매매잔대금을 지급하되 김ㅇㅇ, 김ㅇㅇ 명의의 가등기를 말소한다 등의 내용으로 재판상 화해를 하였던 사실, 그런데 김ㅇㅇ은 위 화해내용에 불만을 품고 김ㅇㅇ을 상대로 1987. 1. 22.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1991. 1. 10.자로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다시 김ㅇㅇ의 시어머니인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인 1991. 2. 19. 김ㅇㅇ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된 사실, 이에 김ㅇㅇ은 김ㅇㅇ 앞으로 경료된 위 가등기 및 가등기에기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김ㅇㅇ, 김ㅇㅇ, 원고를 상대로 김ㅇㅇ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 김ㅇㅇ,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의 말소 등을 구하는 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안ㅇㅇ과 김ㅇㅇ은 모녀관계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이며, 김ㅇㅇ은 김ㅇㅇ과 김ㅇㅇ 사이의 재판상 화해내용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김ㅇㅇ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토지를 그 명의로 회복한 상태이므로 김ㅇㅇ의 말을 쉽사리 믿고 등기이전서류를 넘겨주었다고 보기 어려운점, 당심 증인 김ㅇㅇ은 이 사건 토지를 안ㅇㅇ 앞으로 이전하면 김ㅇㅇ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가봐 겁이 나서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김ㅇㅇ과 원고는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등기는 김ㅇㅇ과 원고가 김ㅇㅇ에 기망당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원고와 김ㅇㅇ의 의사에 기하여 경료된 것으로 엿보일 뿐이다.

가사, 위 등기가 원고 주장대로 원인무효의 등기라 하더라도,김ㅇㅇ으로부터 시어머니인 원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전등기신청시에 제출된 서류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43,000,000원으로 되어 있음이 분명한데, 그와 같은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 자료들을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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