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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 12. 30. 선고 2010구합10496 판결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0208 (2008.06.30)

제목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원고를 사장님으로 불렀던 점을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일정 부분 실제로 행사하고 소외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자로서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의 대상이 되는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u3000\u3000\u3000\u3000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 14. 원고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7,888,1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u3000\u3000\u3000\u3000 유

1. 처분 경위

가. (주)AAAAA(주식회사 BBBB에서 2003. 6. 30. 상호변경,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0. 3. 8. 법인설립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법인등기부상 2002. 1. 31.부터 2002. 4. 23.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도봉세무서장은 소외 회사가 2002사업연도 중 가공매입한 공급가액 163,659,000 원(주식회사 CCCCCC 83,050,000원 + DDDDD 주식회사 80,609,0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한편, 위 과세기간 중 대표자인 원고에 대하여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118,015,733원을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도봉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피고는, 원고가 종합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2008. 1. 14. 원고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7,888,160원 을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08. 4. 10.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08. 12. 18.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2009. 3.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0. 4. 27.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1, 갑 제3,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2002. 1.경 원고 매형 조FF이 소외 회사의 실제 소유주 김GG로부터 소외 회사를 인수하기로 계약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인수를 포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KTF 등의 문화콘텐츠 기획 및 실행을 위한 역할자로서 대외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적이 없는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였고, 김GG가 소외 회사를 운영하였다.

나. 판단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일정 부분 실제로 행사하고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자는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의 대상이 되는 대표자에 해당하고, 지배주주가 따로 있다는 이유만으로 명목상의 대표이사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두803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조FF의 소외 회사 인수 과정에서 2002. 1. 31.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가 2개월여 만인 2002. 4. 23.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을 제4호증의 기재, 증인 조FF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① 원고가 KTF 등의 문화콘텐츠 기획 및 실행을 위한 역할자로 서 대외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한 점, ② 원고가 대표이사의 직함을 사용하면서 실제 그러한 업무를 대외적으로 수행하였고, 월 300만 원의 급여를 받은 점, ③직원들이 원고를 사장님으로 불렀던 점을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일정 부분 실제로 행사하고 소외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자로서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의 대상이 되는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김GG가 지배주주라거나 소외 회사 경영의 일정 부분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고가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갑 제2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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