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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04. 03. 선고 2008구합35231 판결
명의상 대표로 인정상여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7서4900 (2008.06.05)

제목

명의상 대표로 인정상여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나 제출한 증거로는 믿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주문

1.\u3000\u300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u3000\u3000 소송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5. 1.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42,451,8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1. 5. 18.부터 2002. 10. 23.까지 ◇◇정보통신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법인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다.

나. 소외 회사는 주식회사 ○○○으로부터 2001년 제2기에 121,52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이를 근거로 위 121,520,000원을 손금산입하여 2001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다. ○○세무서장은 주식회사 ○○○을 관할하던 ○○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그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7. 3. 10. 소외 회사에게 2001년 귀속 법인세 47,605,300원 을 경정고지(소외 회사는 위 법인세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지 아니하여 위 법인세부과처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하였고, 또한 사외로 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법인세법 제67조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하여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다음, 2007. 3. 22.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에게 원고의 2001년 귀속 소득금액이 그와 같이 변동되었음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07. 5. 1. 원고에 대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42,451,8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7. 11.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8. 6. 6.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2호증, 을 3호증의 1, 2, 을 4호증의 1, 2, 3, 을 5호증의 1 내지 6,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주장

(1)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김○○이고, 원고는 단지 명의를 도용당한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으므로 인정상여 대상자인 소외 회사의 대표자가 아닌 원고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소외 회사가 2001. 7. 27. 주식회사 ○○○으로부터 노트 북 62대를 매입하여 대금을 지급한 다음 이를 ○○○○○○○○ 주식회사에 납품한 것으로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다. 따라서, ○○세무서장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이고 그 기재 상당 금액이 소외 회사의 사외로 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를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하고, 그와 같은 위법한 소득처분에 터잡은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다. 인정사실

(1) ○○세무서장은 2002. 6.부터 2002. 9.까지 주식회사 ○○○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주식회사 ○○○이 2000년 제271부 터 2001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1,736,29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밝혀냈고, 이에 따라 2002. 9. 30. 주식회사 ○○○ 및 위 회사의 실제 대표자인 이○○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2) 한편, 구로세무서장은 2006. 10.경 ○○○○○○○○ 주식회사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하였는데, 위 조사당 시 위 회사의 대표이사 정○○은 위 회사가 2001. 7. 27. 주식회사 ○○○에게 노트북 62대를 공급가액 128,340,000원에 매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세금계산서{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교부일자, 거래제품, 결제방법(현금)이 모두 동일하다}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임을 시인하였다.

(3) 소외 회사, 주식회사 ○○○, ○○○○○○○○ 주식회사는 2001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이 사건 세금계산서 외에도 여러 건의 매출ㆍ매입 세금계산서를 서로 주고받았는데, 위 세금계산서들도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실물거래 없이 주고받은 것으로 인 정되어 부가가치세 등의 부과처분을 받았고, 위 부과처분은 불복이 없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앞에서 든 각 증거, 을 4 내지 13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 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 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 가 있는 것으로서,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므로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일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 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표○○의 증언 및 원고본인신문 결과는 선뜻 믿기 어렵고, 갑 12 내지 33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소외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 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 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 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 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경험칙상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ㆍ교부되었다고 넉넉히 추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8,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표○○의 증언 은 선뜻 믿기 어려우며, 갑 5, 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기한 정당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회사의 2001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서 손금으로 산업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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