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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01. 09. 선고 2008구합17417 판결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당부[국패]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3583 (2008.03.21)

제목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내부 직원들이 원고를 실질대표자가 아닌 전무로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업무일지의 전무란에 서명이 기입된 점, 기타 예금계좌 입금내역 등 현황으로 보아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u3000\u3000 피고가 2007.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60,013,0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u3000\u3000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다만, 소장에 기재된 "2007. 6. 13."은 "2007. 6. 1."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u3000\u3000 처분의 경위

가.\u3000\u3000원고는 법인등기부상에 2001. 12. 18.부터 2002. 4. 4.까지 및 2004. 5. 4.부터 2005. 3. 21.까지 스테인리스・철판・알루미늄 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 특수금속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u3000\u3000이천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가 2004 사업연도에 ▽▽금속 및 ☆☆테크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합계 649,474,100원의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매입비용을 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 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는 한편, 위 금액 중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기간에 해당하는 412,816,415원을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다음, 피고에게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u3000\u3000피고는 위 과세자료를 기초로 2007. 6. 1. 원고에 대하여 2004년도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160,013,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u3000\u3000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7. 8.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8. 3. 21.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11,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1 내지 6,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2.\u3000\u3000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u3000\u3000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인 김◈◈의 부탁을 받고 대표이사의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고,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전혀 관여한 바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u3000\u3000관계 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다.\u3000\u3000판단

(1)\u3000\u3000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법인의 귀속불명소득을 그 대표이사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3. 8. 선고 93누1176 판결 등 참조).

(2)\u3000\u3000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내지 7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 갑 제14호증의1 내지 5, 갑 제15호증의 1, 갑 제1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법인등기부상에 2001. 12. 18.부터 2002. 4. 4.까지와 2004. 5. 4.부터 2005. 3. 21.까지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그 중간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김◈◈(2002. 4. 4.부터 2002. 6. 25.까지)과 김◈◈의 어머니인 신XX(2002. 6. 25.부터2004. 5. 4.까지)가 각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② 김◈◈은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실제 경영주로서 이 사건 회사의 모든 경영과 자금집행 등을 실질적으로 맡아서 하여 왔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의 경영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바 있는 점, ③ 또한 원고가 법인등기부상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 중에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바 있는 안◉◉와 이◁◁도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이후 원고에게 "김◈◈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 대표이사로서 모든 자금 집행 및 관리 감독을 하여 왔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전무로 근무하면서 공사부를 맡아서 관리하였으며, 김◈◈의 사정으로 인하여 원고가 명의상 대표로 등재되어 있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바 있는 점, ④ 김◈◈은 원고가 법인등기부상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2004. 8. 20. 특허청장으로부터 단열 기능을 갖는 창문 어셈블리 라는 고안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증을 교부받은 바 있는데, 당시 위 등록업무에 관여한 특허법률사무소에서 2004. 9. 15. 원고에게 보낸 선등록 실용신안등록증 송부의 건 이라는 문서의 수신인란에 ●● 김◈◈ 사장님 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⑤ 원고가 법인등기부상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기간 중에 작성된 이 사건 회사의 공사부 업무일지상 전무 결재란에 원고의 서명이 기입되어 있고, 사장 결재란에 김◈◈의 서명이 기입되어 있으며, 이 사건 회사의 예금계좌에서 김◈◈의 아들인 김◌◌의 예금계좌로 대표이사 경비 등의 명목으로 수 차례에 걸쳐 금원이 이체된 바 있고, 이 사건 회사에서 김◈◈의 거주지에 부과된 도시가스요금이나 김◈◈의 어머니인 신XX 명의의 전화에 부과된 전화요금 등을 납부한 바 있는 점, ⑥ 반면 원고가법인등기부상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가 주주명부상에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중 4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고는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명의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3)\u3000\u3000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대표이사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u3000\u3000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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