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0. 07. 23. 선고 2009누13094 판결
명의상 대표로 인정상여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35231 (2009.04.03)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4900 (2008.06.05)

제목

명의상 대표로 인정상여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나 제출한 증거로는 믿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성동세무서장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42,451,8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8행의 '33호증' 을 '35호증'으로 고치고, 아래 나.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44,868,44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이를 스스로 취소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소외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점을 피고 스스로 인정한 것이므로, 이와 모 순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갑 제3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09. 7. 27. 원고의 2009. 7. 10.자 이의신청을 '인정상여금액이 취소되어 부과과에서 결정취소 하였기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한 사실이 인정된다.

(3) 한편, 을 제14호증의 1, 2, 을 제1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시스템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77,363,636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용산세무서는 85,099,300원(위 77,363,636원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44,868,44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 그 후 소외 회사가 ◇◇에게 실물거래 없이 299,348,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발견되자 용산세무서는 매출세금계산서의 금액이 매입세금계산서의 금액보다 크다는 이유로 위 85,099,300원의 소득처분을 취소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9. 7. 24.경 위 종합소득세 44,868,440원을 취소하는 경정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4)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점을 피고 스스로 인정하여 피고가 위 종합소득세 44,868,440의 부과처분을 취소 한 것이 아니고, 소외 회사의 매출세금계산서 금액이 매입세금계산서의 금액보다 크다 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위 85,099,300원의 소득처분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피고는 위 종합소득세 44,868,440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것이다.

(5)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