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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두4325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15하,904]
판시사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호 전단에 정한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에서의 ‘각종 과세자료’의 의미 및 이러한 자료에 종전 세무조사에서 작성하거나 취득한 과세자료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4 제1항 , 제2항 제1호 , 제2호 , 제3호 , 제4호 , 제5호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의2 제2호 전단의 문언과 체계를 바탕으로,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거듭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할 필요가 있는 점,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의 규정에 따라 재조사가 허용되는 경우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 에서 규정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 한정되므로 허용 사유 및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함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호 전단에 정한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에서의 ‘각종 과세자료’란 세무조사권을 남용하거나 자의적으로 행사할 우려가 없는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로서 국세의 부과·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의미하고, 이러한 자료에는 과세관청이 종전 세무조사에서 작성하거나 취득한 과세자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동대문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일정한 직업이 있어 소득이 있었고 대출을 받기도 하였으나 그 소득금액과 대출금의 정도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 합계 2,286,060,000원에 비하면 미미하여 그 소득금액 등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마련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원고가 그 취득자금 중 1,505,877,000원의 출처를 밝히지 못하는 반면, 원고의 아버지 소외 1에게 이를 증여할 만한 재력이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재산취득자금의 증여가 추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4 제1항 에서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2항 에서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 호에서 재조사가 허용되는 경우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제1호 ),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2호 ),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제3호 ),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하여 그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제4호 ), ‘그 밖에 제1호 부터 제4호 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5호 )를 들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의2 제2호 전단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의 하나로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문언과 체계를 바탕으로,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거듭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할 필요가 있는 점,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의 규정에 따라 재조사가 허용되는 경우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 에서 규정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 한정되므로 그 허용 사유 및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함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호 전단에 정한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에서의 ‘각종 과세자료’란 세무조사권을 남용하거나 자의적으로 행사할 우려가 없는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그 직무상 목적을 위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로서 국세의 부과·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의미하고, 이러한 자료에는 과세관청이 종전 세무조사에서 작성하거나 취득한 과세자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09. 8. 24.부터 2009. 9. 1.까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자금출처 등을 파악하기 위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을 2억 600만 원에,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제2부동산을 7억 원에, 소외 4로부터 이 사건 제3부동산을 9억 2,600만 원에 각 취득하였고, 이 사건 제4부동산의 취득가액이 2억 2,000만 원임을 확인하였으나, 원고가 1995. 2. 10.부터 ○○상사라는 상호로 화섬·직물 도매업을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할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원고의 1995년부터 2005년까지의 추정소득금액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② 그런데 광주지방국세청은 2011. 8. 22.부터 2011. 9. 8.까지 동대문세무서에 대한 정기 업무종합감사를 실시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자금에 관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데 오류와 비위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양도인인 소외 3에게 질문하여 그 매매대금이 7억 원이고 원고가 아닌 다른 사람과 거래하였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 사건 제3부동산의 양도인인 소외 4에게 질문하여 매매대금이 8억 1,496만 원이고 원고 및 원고의 아버지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는 한편, 이 사건 제4부동산 공사대금을 확인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제출받거나 그 내역을 확인하였던 사실, ③ 이에 광주지방국세청은 감사를 종결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가액에서 원고의 소득금액과 대출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재력이 있는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요구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종전 세무조사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과세자료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호 전단에 정한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에서의 ‘과세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과세자료에 기초하여 광주지방국세청이 감사 과정에서 실시한 재조사는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광주지방국세청의 재조사가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에 해당하여 허용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의 판단에는 국세기본법령이 정한 재조사의 예외적 허용 사유인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주심) 김창석 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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