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07. 01. 선고 2019두36315 판결
(심리불속행)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헝가리 법인임[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누-38996 (2019.02.08)
전심사건번호
조세심판원-2015-서-1588 (2016.06.08)
제목
(심리불속행)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헝가리 법인임
요지
(원심 요지) 헝가리 법인이 배당소득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었다 보이고, 배당소득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배당소득의 귀속에 있어 명의와 실질 간에 괴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미국법인으로 보아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가 되어야 함
관련법령
한?헝가리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배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실질과세의 원칙]
사건
대법원 2019두3631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KK 세무서장
원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누3899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