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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3 2015누30564
인지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정보통신사업, 단말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1년 12월경 정보통신부로부터 이동통신 서비스인 아이엠티이천 서비스(IMT-2000, 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 2000, 이하 ‘이 사건 서비스’라 한다)의 기간통신사업자로 선정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때 수취하는 가입신청서에 대하여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2009년 12월분부터 2010년 12월분까지의 인지세 총 8,019,708,000원(이하 ‘이 사건 인지세’라 한다)을 납부하였다가, 2013. 1. 9. 피고에게 이 사건 서비스의 가입신청서가 인지세법상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를 오인하였다며 기납부한 이 사건 인지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3. 1. 25. 이 사건 서비스의 가입신청서는 인지세법인지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과세문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기각(거부)한다고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통지에 불복하여 2013. 4.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3.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인지세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또는 인지세법상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인지세 환급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통지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하다.

다만, 원고는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인지세의 과오납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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