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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11. 28. 선고 2017구단24007 판결
기한후신고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음[각하]
제목

기한후신고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음

요지

기한후신고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되지 않음

관련법령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사건

2017구단2400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11. 14.

판결선고

2017. 11. 28.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 **. 이*숙, 박*국(이하 '전 소유자'라 한다)으로부터 경기 **군 **면 **리 ***-** 전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3. 9. **. 조**에게 위 토지를 양도하고, 2013. 12. **. 양도가액은 *억 *,*00만 원,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원으로 하여 **,***,***원을 납부하겠다는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은 *억 *,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2016. **. *.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양도인과 등기부등본상 전 소유자가 다르고,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16. **. **.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 **. 각하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경정청구의 대상자를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 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법정신고기한 이후인 2013. 12. **.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를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두44830 판결 등 참조).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에게 경정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할 것이다.

2)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 제1호는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양도일인 2013. 9. **.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2013. 11. 30.)이 지난 2013. 12. **.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를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에 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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