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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7. 23. 선고 2014구합69259 판결
인지세는 자동확정방식의 조세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할 여지가 없어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음[각하]
제목

인지세는 자동확정방식의 조세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할 여지가 없어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음

요지

인지세와 같이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 자동확정방식의 조세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할 여지가 없어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한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음

사건

2014구합69259 인지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AAA 주식회사

피고

O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7. 2.

판결선고

2015. 7. 23.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인지세 00,000,000,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정보통신사업, 단말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1년 12월경 제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인 아이엠티이천(IMT-2000) 서비스의 기간통신사업자로 선정되었고, 2011년 제4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인 엘티이(LTE) 서비스를 상용화하였다(위 각 이동통신 서비스를 통틀어이하 '이 사건 서비스'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때 수취하는 가입신청서(이하 '이 사건 가입신청서'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2011년 1월분부터 2013년12월분까지의 인지세 합계 00,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인지세'라 한다)을 납부하였다가, 2014. 2. 10. 피고에게 이 사건 가입신청서가 구 인지세법(2014. 1. 1. 법률 제12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인지세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7호 (나)목 및 인지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소정의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착오로 이 사건 인지세를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인지세법 제8조의3구 인지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인지세법 시행령'이라한다) 제11조의3에 따라 인지세 환급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2. 19. 원고에게 이 사건 가입신청서가 구 인지세법인지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인지세 환급신청을 기각(거부)한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기각 통지'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기각 통지에 불복하여 2014. 5. 19.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7. 7.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 5호증의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국세기본법 또는 인지세법상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원고의 인지세 환급신청을 원고 주장과 같이 경정청구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경정거부처분을 한 사실도 없으며, 다만 인지세 환급신청을 기각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하다.

다만, 원고는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인지세의 과오납 여부를 다툴 수 있을 뿐이다(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01864호로 대한

민국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상태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지세 경정청구의 허용 여부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경정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통상적 경정청구의 청구권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납세의무자이므로, 이 사건의 '인지세'와 같이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 자동확정방식의 조세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할 여지가 없어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한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다만,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소득세법 제119조 제1호・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중 일부에 대하여도 경정청구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나, 이 사건의 '인지세'는 위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인지세에 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경정청구권을 부여하는 개별 세법 규정도 발견할 수 없다.

한편, 위와 같이 국세기본법 또는 개별 세법에 경정청구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조리에 의한 경정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납부의무자의 세법에 근거하지 아니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10. 2.25. 선고 2007두18284 판결 등 참조), 원고의 2014. 2. 10.자 인지세 환급신청을 그 주장과 같이 경정청구로 본다 하더라도, 이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기각 통지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

2) 환급거부 통지의 처분성

인지세는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 자동확정방식의 조세로서, 인지세 납세의무자가 비과세문서에 대하여 인지세를 잘못 납부하였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다면, 국가는 납세의무자로부터 이를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이 되고, 인지세법 제8조의3구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의3 등의 규정은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인지세에 대한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로서 과세관청의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일 뿐, 그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의 인지세 환급신청 및 이에 대한 과세관청의 환급 결정을 거쳐야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인지세 환급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등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두1828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의 이 사건 기각 통지 역시 비과세문서에 대하여 인지세를 잘못 납부하였음을 이유로 한 원고의 인지세 환급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한 것에 그칠 뿐, 원고의 인지세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어떠한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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