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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두2743 판결
[손실보상금][공2011하,1945]
판시사항

제방부지 및 제외지가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 시행일(1971. 7. 20.)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의 시행일(1984. 12. 31.) 전에 국유로 된 경우, 명시적인 보상규정이 없더라도 관할관청이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 , 제3조 에 의하면, 제방부지 및 제외지는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하천구역이 되어 국유로 되는데도,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은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 시행일(1971. 7. 20.)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의 시행일(1984. 12. 31.) 전에 국유로 된 제방부지 및 제외지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보상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제방부지 및 제외지가 유수지와 더불어 하천구역이 되어 국유로 되는 이상 그로 인하여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보상되어야 하고 보상방법을 유수지에 관한 것과 달리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 시행일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시행일 전에 국유로 된 제방부지 및 제외지에 대하여도 특별조치법 제2조 를 유추적용하여 소유자에게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소송대리인 신아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형남 외 1인)

피고, 상고인

경기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범관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제2조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에 따른 소멸시효의 만료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에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토지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이하 ‘유수지’라 한다)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를, 제2호 에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의 시행일(1971. 7. 20.)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의 시행일(1984. 12. 31.) 전에 토지가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를, 제3호 에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제방으로부터 하천 측에 있던 토지(이하 ‘제외지’라 한다)가 국유로 된 경우를, 제4호 에 법률 제892호 하천법의 시행일부터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제방으로부터 하천 측에 있던 토지 또는 제방부지가 국유로 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 , 제3조 에 의하면, 제방부지 및 제외지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하천구역이 되어 국유로 되는 것임에도, 특별조치법은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 시행일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국유로 된 제방부지 및 제외지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그러나 제방부지 및 제외지가 유수지와 더불어 하천구역이 되어 국유로 되는 이상 그로 인하여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보상되어야 하고, 그 보상방법을 유수지에 관한 것과 달리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4다34630 판결 ,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16221 판결 등 참조),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 시행일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국유로 된 제방부지 및 제외지에 대하여도 특별조치법 제2조 를 유추적용하여 그 소유자에게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2.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소유이었던 토지들 중 제방부지 및 제외지에 해당되는 토지는 1983년에 국가하천인 ○○천에 제방 △△△△가 축조됨으로써 ○○천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로 되었으므로, 피고는 토지소유자이었던 원고에게 특별조치법 제2조 를 유추적용하여 이에 대한 손실을 보상해 주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이 특별조치법 제2조 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 등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박시환 차한성(주심)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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