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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누22919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소송대리인 신아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형남)

피고, 항소인

경기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범관 외 1인)

변론종결

2010. 10. 2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23,4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3쪽 밑에서 4째줄의 “제982호”를 “제892호”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4쪽 6째줄부터 밑에서 3째줄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⑵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제2조 는, 그 적용대상이 되는 유수지를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이하 ’1971년 하천법‘이라 한다)의 시행일 전에 유수지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 제1호 ) 또는 ‘1971년 하천법 시행일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이하 ’1984년 하천법‘이라 한다)의 시행일 전에 유수지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 제2호 )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제외지에 대해서는 ‘1971년 하천법의 시행으로 제외지가 국유로 된 경우’( 제3호 ) 또는 ‘법률 제892호 하천법(이하 ’제정 하천법‘이라 한다)의 시행일부터 1971년 하천법의 시행일 전에 제외지가 국유로 된 경우’( 제4호 전단)로, 제방부지에 대해서는 ‘제정 하천법의 시행일부터 1971년 하천법의 시행일 전에 제방부지가 국유로 된 경우’( 제4호 후단)만을 그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특별조치법 문언상으로는, 1971년 하천법 시행일부터 1984년 하천법 시행일 전까지 유수지로서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보상규정이 있지만, 그 사이에 제방부지 또는 제외지로서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보상규정이 없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특별조치법의 개정이유, 관련 법률 규정,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 헌법재판소 결정의 이유 등을 종합하면, 특별조치법 제2조 는 1971년 하천법 시행일(1971. 7. 20.)부터 1984년 하천법 시행일(1984. 12. 31.) 전까지 제방부지 또는 제외지로서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로 된 토지에 대해서도 이를 유추적용 하여야 한다.

특별조치법은, 국유화된 하천구역의 토지 등에 대하여 종래 하천법의 개정과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보상한 바 있으나 그 보상 규정의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반성적인 고려에서 제정되었다.

○ 불완전한 보상규정 중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것은, 1971년 하천법 시행 전 하천구역 결정고시제도를 채택하던 시기에는 관리청의 결정·고시에 의하여 하천구역으로 된 토지를 모두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하였으나, 1971년 하천법의 시행으로 종전 제도를 하천구역 법정제도로 바꾸면서 유수지나 제방부지, 제외지에 대해 명시적인 보상규정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이었다(이후 대법원은, 1971년 하천법의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은 보상사유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면서 손실보상의 대상을 넓게 해석하였지만, 이 판결은 손실보상 규정이 정비된 1984년 하천법 시행일 이후에 선고된 것이어서 1971년 하천법 시행 이후에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는 그 실효성이 적었다).

○ 1984년 하천법 부칙 제2조 제1항에서는 ‘(1971년 하천법 시행일부터) 1984년 하천법 시행 전에 유수지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되었거나, 1971년 하천법의 시행으로 제외지가 국유로 된 경우’에 그 손실을 보상하도로 규정하였지만, 이 규정 역시 불완전하여 이후 관련 특별법 및 대법원 판례들에 의해 그 보상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었다.

○ 위 대법원 판례들은, 비록 1971년 하천법 시행 이전에 국유로 된 제방부지 또는 1971년 하천법의 시행으로 국유로 된 제방부지에 대해서도 손실보상 규정을 유추적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이지만, 그 이론적 근거는 일관되게, ‘하천부속물의 부지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보상규정이 없더라도, 그것이 유수지 및 제외지와 더불어 하천구역이 되어 국유로 되는 이상 그로 인하여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보상되어야 하고, 그 보상방법을 유수지 및 제외지 등에 관한 것과 달리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4다34630 판결 ,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다30445 판결 ,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1622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근거 논리는, 특별조치법에 명시적인 보상규정이 없는 ‘1971년 하천법 시행일부터 1984년 하천법 시행일 전까지 제방부지 또는 제외지에 해당하여 국유로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어서, 이에 대해서도 그 손실이 보상되어야 하고, 그 보상방법을 유수지에 관한 것과 달리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특히 제외지는 유수지와의 경계나 구분이 명확하거나 일정하지도 않다).

○ 헌법재판소도, 원고가 제기한 헌법소원청구사건에서, 1971년 하천법 시행 이후에 제방부지로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특별조치법 등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헌법 제23조 제3항 이 요구하는 “법률에 의한 보상”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하면서 1971년 하천법 제3조 (‘하천은 이를 국유로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심판하였다( 헌법재판소 2010. 2. 25. 선고 2008헌바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토지들 중 제방 및 제외지가 1983년에 비로소 곡릉천의 하천구역에 편입됨으로써 국유가 되었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특별조치법 제2조 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으므로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위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성백현(재판장) 김성욱 김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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