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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두4336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판시사항

제방부지 및 제외지가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 시행일인 1971. 7. 20.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84. 12. 31. 전에 국유로 된 경우, 명시적인 보상규정이 없더라도 관할관청이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진)

피고, 상고인

경기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 담당변호사 이규선)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토지조사부의 권리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구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에 따라 토지조사부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할 것이다( 대법원 1986. 6. 10. 선고 84다카1773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55692, 5570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토지조사부에 원고들의 조부가 사정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원고들의 조부가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와 같은 토지조사부의 권리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2.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유추적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제2조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 에 따른 소멸시효의 만료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에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토지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이하 ‘유수지’라 한다)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를, 제2호 에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의 시행일(1971. 7. 20.)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의 시행일(1984. 12. 31.) 전에 토지가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를, 제3호 에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제방으로부터 하천 측에 있던 토지(이하 ‘제외지’라 한다)가 국유로 된 경우를, 제4호 에 법률 제892호 하천법의 시행일부터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제방으로부터 하천 측에 있던 토지 또는 제방부지가 국유로 된 경우를 두고 있다.

그런데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 , 제3조 에 의하면, 제방부지 및 제외지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하천구역이 되어 국유로 되는 것임에도, 특별조치법은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 시행일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국유로 된 제방부지 및 제외지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제방부지 및 제외지가 유수지와 더불어 하천구역이 되어 국유로 되는 이상 그로 인하여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보상되어야 하고, 그 보상방법을 유수지에 관한 것과 달리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4다34630 판결 ,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16221 판결 등 참조),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 시행일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국유로 된 제방부지 및 제외지에 대하여도 특별조치법 제2조 를 유추적용하여 그 소유자에게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토지 중 제방부지는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 시행 이전에 사실상 하천구역에 편입되었거나 적어도 제방인 문산제가 축조된 1980년경에는 문산천의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로 되었으므로, 피고는 망 이종석을 상속한 원고들에게 특별조치법 제2조 를 유추적용하여 이에 대한 손실을 보상해 주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와 같은 특별조치법 제2조 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능환 안대희(주심)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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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1.1.7.선고 2010누15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