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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16221 판결
[보상청구권확인][미간행]
판시사항

[1] 개정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 제4호 를 신설한 취지 및 적용대상

[2]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의 규정상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에 정해진 하천부속물의 부지도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원고,상고인

최정수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재철)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화)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소외 최승모가 토지조사 당시인 1914. 12. 10. 사정받은 경기 양주군 구리면 중하리 344 전 314평 및 같은 리 382 잡종지 1,920평이 그 후 행정구역 변경 및 토지 분할로 인하여 이 사건 제1 내지 6 토지로 되었고, 원고들은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위 최승모의 재산상속인이 된 사실, 1964. 6. 1.자 건설부 고시 제897호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하천의 구역 인정의 건' 제2항과 제3항은 "하천부속물의 부지인 토지의 구역", "별지 표시 제방이 있는 곳에서는 그 제외지의 구역, 단 제1항의 토지의 구역을 제외한 제외지에 있어서는 등기된 사유토지의 구역은 이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위 고시 소정의 하천부속물의 부지 및 제외지를 구 하천법(1961. 12. 30. 법률 제892호 이하 '1961년법'이라 부른다) 제10조 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하천구역으로 인정·고시하고 위 별지 제방의 명칭 및 구간으로 시점을 서울 성동 행당, 종점을 서울 성동 도봉으로 한 한강수계 제1지류 중랑천변을 인정·고시한 사실, 이 사건 토지들은 1964. 당시 미등기상태로 있으면서 위 중랑천변 일대의 제방부지 및 제외지였던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이어서 원심은,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보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만료된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1999. 12. 28. 법률 제6065호, 이하 '구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제2조 는 그 적용대상을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의 만료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때'로 한정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위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1984. 12. 31. 법률 제3782호를 가리킨다.) 부칙 제2조 제1항은 '이 법 시행 전에 토지가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되었거나, 1971. 1. 19. 공포된 법률 제2292호의 시행으로 제외지 안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에는 관리청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전문 개정된 하천법(이하 '1971년법'이라 부른다)이 시행되기 전에 관리청의 고시에 의하여 하천구역으로 된 토지에 대하여는 구 특별조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들은 위 1961년법에 따른 건설부 고시 제897호에 의하여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것이지 개정된 위 1971년법에 의하여 비로소 하천구역으로 된 것이 아니므로 구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그러나 2002. 12. 11. 법률 제6772호로 개정·공포되어 같은 날 시행된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개정 특별조치조법'이라 한다) 아래에서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유지될 수 없다.

개정 특별조치법 제2조는 그 적용대상에 관하여 구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제4호 에서 '법률 제892호 하천법('1961년법'을 가리킨다)의 시행일부터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1971년법'을 가리킨다)의 시행일 전에 제외지 안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를 추가하고 있고, 제3조 에서 '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03. 12. 31.에 만료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2항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제2조에 규정된 토지와 관련된 보상금청구 소송이 법원에 계속중이거나 이미 보상대상자가 아니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하천편입토지에 대하여도 제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 특별조치법이 이와 같이 제2조 제4호를 신설한 취지는 구 특별조치법이 그 적용대상에 관하여 이른바 유수지{유수지, 현행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대하여는 편입시기를 가리지 않고 보상을 인정하면서도 제외지{제외지, 현행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대하여는 그 보상범위를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1971년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제외지 안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구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호)로 제한하고 있었던 것을 시정함으로써 하천편입 토지 상호간의 형평성을 기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른바 '하천구역 결정고시제도'를 채택하였던 위 1961년법하에서 건설부 고시에 의하여 제외지로서 하천구역으로 된 토지는, 개정 특별조치법 아래에서는 '하천구역 법정주의'를 채택한 1971년법의 시행일 전에 제외지 안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에 해당하여 그 제2조 제4호에 따라 개정 특별조치법에 의한 손실보상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2697 판결 참조).

그리고 개정 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상 현행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정해진 하천부속물의 부지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보상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유수지 및 제외지와 더불어 하천구역이 되어 국유로 되는 이상 그로 인하여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보상되어야 하고, 그 보상방법을 유수지 및 제외지 등에 관한 것과 달리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위 1961년법하에서 건설부 고시에 의하여 제방 등 하천부속물의 부지로서 하천구역으로 된 토지 역시 개정 특별조치법 제2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손실보상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1. 24. 선고 94다34630 판결, 2001. 9. 25. 선고 2001다3044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들이 제외지 또는 제방부지로서 위 1961년법하에서 건설부 고시에 의하여 하천구역으로 된 이상 피고는 그 토지들이 국유로 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원심이 이와 달리 이 사건 토지들이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개정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한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들의 상고이유는 정당하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윤재식 강신욱(주심) 고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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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3.2.12.선고 2002나42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