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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6636 판결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공2011하,2579]
판시사항

[1] 제방부지 및 제외지가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 시행일인 1971. 7. 20.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시행일인 1984. 12. 31. 전에 국유로 된 경우, 명시적인 보상규정이 없더라도 관할 관청이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보상대상이 등기된 토지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2] 시·도지사가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상청구절차를 통지 또는 공고를 하지 않는 등 보상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손실보상청구권자가 직접 시·도지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보상액 평가의 기준 시기

판결요지

[1]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 , 제3조 에 의하면, 제방부지 및 제외지는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하천구역이 되어 국유로 되는데도,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이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 시행일인 1971. 7. 20.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시행일인 1984. 12. 31. 전에 국유로 된 제방부지 및 제외지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보상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제방부지 및 제외지가 유수지와 더불어 하천구역이 되어 국유로 되는 이상 그로 인하여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보상되어야 하고, 보상방법을 유수지에 관한 것과 달리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 시행일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시행일 전에 국유로 된 제방부지 및 제외지에 대하여도 특별조치법 제2조 를 유추적용하여 소유자에게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한편 특별조치법의 입법 목적이나 관련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위 법에 따른 보상대상이 되는 토지가 등기된 것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2] 시·도지사가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상청구절차를 통지 또는 공고를 하지 않는 등 보상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손실보상청구권자가 직접 시·도지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하천에 편입된 토지의 경우 이용상황이나 해당 토지에 대한 공법상 제한 등에 비추어 가격 변화가 크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므로 특별조치법 시행일 이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지학 외 3인)

피고, 상고인

경기도 (소송대리인 정무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자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은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제1심판결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분할 전 토지들의 사정명의인 김○○( 금○○)은 원고들의 선대인 망 소외인과 동일인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상의 보상청구권자는 원고들이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이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라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 제3조 에 의하면, 제방부지 및 제외지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하천구역이 되어 국유로 되는 것임에도, 특별조치법이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 시행일인 1971. 7. 20.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84. 12. 31. 전에 국유로 된 제방부지 및 제외지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보상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제방부지 및 제외지가 유수지와 더불어 하천구역이 되어 국유로 되는 이상 그로 인하여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보상되어야 하고, 그 보상방법을 유수지에 관한 것과 달리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 시행일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국유로 된 제방부지 및 제외지에 대하여도 특별조치법 제2조 를 유추적용하여 그 소유자에게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두2743 판결 등 참조). 한편 특별조치법의 입법 목적이나 관련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위 법에 따른 보상대상이 되는 토지가 등기된 것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판결 [별지] 1 목록 각 토지 중 1972년경 하천구역에 편입된 제1, 2 토지와 미등기상태인 제4 토지도 보상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특별조치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특별조치법은 제5조 에서 “시·도지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천별로 작성된 편입토지조서에 등재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청구절차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통지받을 자의 주소·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주요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6조 제1항 에서 “ 제2조 에 따른 보상에 대한 평가는 제5조 에 따라 보상청구절차를 통지 또는 공고한 날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편입 당시의 지목 및 토지이용상황, 해당 토지에 대한 공법상의 제한, 현재의 토지이용상황 및 유사한 인근 토지의 정상가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위 보상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 보상청구절차를 통지 또는 공고한 경우의 기준시기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도 보상청구절차를 통지 또는 공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기준시기에 관한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하다.

특별조치법상의 손실보상청구권은 종전의 하천법 규정 자체에 의하여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국유로 되었으나 그에 대한 보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들에 대하여 국가가 국민의 권리구제 차원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인 점, 특별조치법이 보상청구절차를 통지 또는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평가하도록 한 것은 원칙적으로 보상액의 결정에 있어 과거 편입 당시가 아니라 보상절차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라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점, 시·도지사가 보상대상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통지나 공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서는 보상대상토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워 위 법이 정한 보상청구절차에 나아가기 어려울 것인 점, 특별조치법 제6조 제2항 의 위임에 의하여 보상의 청구절차·산정방법 등을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은 보상대상 토지에 대한 보상금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더하여 특별조치법의 제정 과정과 그 입법 연혁 등을 종합해 보면, 시·도지사가 보상청구절차를 통지 또는 공고를 하지 않는 등 보상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손실보상청구권자가 직접 시·도지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하천에 편입된 토지의 경우 그 이용상황이나 해당 토지에 대한 공법상 제한 등에 비추어 가격의 변화가 크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조치법 시행일 이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평가가격 시점을 2010. 2. 25.로 하고, 비교표준지를 동일 용도지역 내에 있는 인근 전 또는 답으로 하며, 기타 요인에 의한 평가액의 보정을 거친 제1심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그 판시와 같이 보상액을 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감정평가시점이나 방법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김능환(주심) 안대희 이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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