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피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은 1984. 12. 31. 이전에 하천구역 편입 유수지, 제방부지 및 제외지를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중 제방부지와 제외지는 1971. 7. 19. 이전에 하천구역에 편입된 경우에 한하여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거나, 같은 법 제2조를 유추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1984. 12. 31. 이전에 하천구역에 편입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은 공원 및 제방(경사지)이고, 그 위에 설치된 제방은 1999.경부터 2002.경까지 사이에 비로소 축조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1984. 12. 31. 이전에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는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판단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면,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시행일(1984. 12. 31.) 이전에 하천구역 중 유수지에 편입된 경우에는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고, 한편 법률 제2292호 하천법(1971. 7. 20. 시행) 개정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 제3조에 의하면, 제방부지 및 제외지는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하천구역이 되어 국유로 되는데도, 특별조치법은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 시행일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국유로 된 제방부지 및 제외지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보상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제방부지 및 제외지가...